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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변경 안내
아래의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발췌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 제61조(시험과목)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공채시험과목은 '공무원임용시험령'의 해당직급에 대한 시험과목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7급(행정직)과목은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등 7개이고,9급(행정직)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등 5개입니다.
2004년도 시험의 실시여부는 결원사정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