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제3회 전북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시험 시행 공고(~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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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제3회 전북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전라북도인사위원회공고  제 2003 - 3호

2003년도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4월   24일
                                                                            전라북도인사위원회

1. 선발예정인원

구분

직렬

직류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관

제한경쟁
특별임용

14

 

수의 7급

수의

 1

순 창 군

기능10급

운전원

 3(대형)
 3(보통)

전라북도

기능10급

기계원

 1

전라북도

기능10급

선박원

 1

전라북도

기능10급

위생원(위생)

 1

전라북도

기능10급

사육원

 2

전라북도

기능10급

농림원(원예)

 2

전라북도

2. 시 험 과 목

직렬(급)·직류

시   험   과   목

수의7급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공중보건학
 선택(1) : 수의전염병학, 수의생리학, 수의병리학, 수의약리학, 
              수의기생충학

기능10급(운전)

 필수(2) : 국사, 도로교통법규

기능10급(기계)

 필수(2) : 국사, 기계일반

기능10급(선박)

 필수(2) : 국사, 선박일반

기능10급(위생)

 필수(2) : 국사, 공중위생

기능10급(사육)

 필수(2) : 국사, 가축영양사료

기능10급(농림:원예)

 필수(2) : 국사, 화훼원예

3. 시 험 방 법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20문항 5지 1선)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4. 응 시 자 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적용기준일:면접시험일)에 해당 되거나 기타 다른 법령에 의
        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시험시행공고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본적지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북도내로 되어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단, 수의7급은 시험시행공고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본적지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순창
        군내로 되어 있는 자이어야 함
        ※ 주민등록말소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 특수 직무분야 기능10급(운전원 대형 3, 위생원 1, 사육원 2)의 자격제한
       ○ 전북도청(의회, 직속기관, 사업소포함)의 고용직 및 일용직으로 3년이상 재직하고 있는자
   라.
응시연령

구  분

직렬(급)·직류

응 시 연 령

해 당 생 년 월 일

제한경쟁
특별임용

수의 7급

20세이상 45세이하

1957. 1. 1 ∼ 1983. 12. 31

기능10급(운전·기계·선박)

18세이상 40세이하

1962. 1. 1 ∼ 1985. 12. 31

기능10급(사육·농림·위생)

응시상한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전  6개월이내에 있는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년, 1년이상 2년미만은 2년, 2년이상은 3년연장
   마.
성별은 제한없음
   바.
다음 직렬의 경우 학력·자격(면허)을 제한합니다.(자격증 유효기간은 면접시험일 까지로 한다.)

직  렬

자     격      요      건

수의7급

 수의사

기능10급(운전)

 3명 : 제1종대형면허, 3명 : 제1종보통면허

기능10급(기계)

 기중기·크레인 면허 기능사 이상

기능10급(선박)

 6급 항해사 또는 소형선박 조종사

기능10급(위생)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조리사 1급, 조리사 2급(2)

        ※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특별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년 기간이상 임용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분야에서 근무·연구한 경력이어야 합
            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접수기간

구분

장소공고

시험일

합격자발표

4. 30 ∼ 5. 1(2일간)

필기시험

5.  3

5.  7

5. 13

면접시험

5  13

5. 15

5. 17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처 : 전라북도 총무과 고시담당
   나. 원서접수 : 전라북도 총무과 고시담당 (민원봉사실 내)
        ※ 우편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서류
        ○ 응시원서(소정양식) 1통
        ○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 2매를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여야 합니다.
           ※ 합격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필름)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 응시수수료 : 수의7급은 7,000원, 기능직은 5,000원 상당의 전라북도 수입증지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와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
           없이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와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기능직은 제외)

자격증

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수의7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2%

사무관리
 분    야

컴퓨터활용
능력1급

2%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1.5%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1%

워드프로
세서3급

0.5%

        (2)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법령에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기 능 직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8. 공통 유의사항
   가. 필기시험시 전자계산기, 핸드폰 등은 일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 시험시행계획과 시험장소, 합격자발표는 도 홈페이지(
http://www.provin.jeonbuk.kr)
        시험안내를 통하여 안내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총무과 고시담당(☎ 063-280-22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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