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인사위원회공고 제 2003 - 3호
2003년도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4월
24일 전라북도인사위원회
1. 선발예정인원
구분 |
직렬 |
직류 |
선발예정인원 |
채용기관 |
제한경쟁 특별임용 |
계 |
14 |
|
수의 7급 |
수의 |
1 |
순 창 군 |
기능10급 |
운전원 |
3(대형) 3(보통) |
전라북도 |
기능10급 |
기계원 |
1 |
전라북도 |
기능10급 |
선박원 |
1 |
전라북도 |
기능10급 |
위생원(위생) |
1 |
전라북도 |
기능10급 |
사육원 |
2 |
전라북도 |
기능10급 |
농림원(원예) |
2 |
전라북도 |
2. 시 험 과 목
직렬(급)·직류 |
시 험 과 목 |
수의7급 |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공중보건학 선택(1) : 수의전염병학, 수의생리학,
수의병리학, 수의약리학, 수의기생충학 |
기능10급(운전) |
필수(2) : 국사, 도로교통법규 |
기능10급(기계) |
필수(2) : 국사, 기계일반 |
기능10급(선박) |
필수(2) : 국사, 선박일반 |
기능10급(위생) |
필수(2) : 국사, 공중위생 |
기능10급(사육) |
필수(2) : 국사, 가축영양사료 |
기능10급(농림:원예) |
필수(2) : 국사,
화훼원예 |
3. 시 험 방 법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20문항 5지 1선)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4. 응 시 자 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적용기준일:면접시험일)에 해당 되거나 기타 다른 법령에
의 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시험시행공고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본적지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북도내로 되어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단, 수의7급은 시험시행공고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본적지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순창 군내로 되어 있는 자이어야 함 ※ 주민등록말소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
특수 직무분야 기능10급(운전원 대형 3, 위생원 1, 사육원 2)의 자격제한 ○ 전북도청(의회, 직속기관, 사업소포함)의
고용직 및 일용직으로 3년이상 재직하고 있는자 라. 응시연령
구 분 |
직렬(급)·직류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제한경쟁 특별임용 |
수의 7급 |
20세이상 45세이하 |
1957. 1. 1 ∼ 1983. 12. 31 |
기능10급(운전·기계·선박) |
18세이상 40세이하 |
1962. 1. 1 ∼ 1985. 12. 31 |
기능10급(사육·농림·위생) |
응시상한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전 6개월이내에 있는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년, 1년이상 2년미만은 2년, 2년이상은
3년연장 마.
성별은 제한없음
바.
다음 직렬의 경우
학력·자격(면허)을 제한합니다.(자격증 유효기간은 면접시험일 까지로
한다.)
직 렬 |
자 격 요 건 |
수의7급 |
수의사 |
기능10급(운전) |
3명 : 제1종대형면허, 3명 : 제1종보통면허 |
기능10급(기계) |
기중기·크레인 면허 기능사 이상 |
기능10급(선박) |
6급 항해사 또는 소형선박 조종사 |
기능10급(위생) |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조리사 1급, 조리사
2급(2) |
※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특별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년 기간이상 임용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분야에서 근무·연구한 경력이어야
합 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접수기간 |
구분 |
장소공고 |
시험일 |
합격자발표 |
4. 30 ∼ 5. 1(2일간) |
필기시험 |
5. 3 |
5. 7 |
5. 13 |
면접시험 |
5 13 |
5. 15 |
5. 17 |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처 : 전라북도 총무과 고시담당
나. 원서접수 : 전라북도 총무과 고시담당 (민원봉사실 내) ※ 우편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서류 ○ 응시원서(소정양식) 1통 ○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 2매를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여야
합니다. ※ 합격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필름)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 응시수수료
: 수의7급은 7,000원, 기능직은 5,000원 상당의 전라북도
수입증지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와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 없이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와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기능직은
제외)
자격증 |
임용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통신·정보 처리분야 |
수의7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2% |
사무관리 분 야 |
컴퓨터활용 능력1급 |
2% |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2)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법령에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
기 능 직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가산비율 |
5% |
3% |
8. 공통 유의사항 가. 필기시험시 전자계산기, 핸드폰 등은 일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 시험시행계획과
시험장소, 합격자발표는 도
홈페이지(http://www.provin.jeonbuk.kr) 시험안내를 통하여 안내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총무과
고시담당(☎ 063-280-22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