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제4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 필기시험 장소


2003년도 제4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필기시험 장소공고

 

경기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03-9호

2003년 제4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필기시험 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3. 5. 9
                              경 기 도 인 사 위 원 회


1. 시험일시 :
2003. 5. 17(토) 15:00 (14:20까지 입실하여야 합니다.)

2. 접수기간별 시험장소

3.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를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내부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
         당일 오후 14:20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및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
(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지역이 아닌 시험장에서는 절대로 응시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이 없는 응시자는 시험시간중  본인확인 관계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나.
시험에 있어 가산점 해당 여부는 경기도 홈페이지(www.kg21.net) 시험정보란의 가산대상
         자격증목록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필기시험일에 가산점표기를 하여야만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의적으로 가산대상 자격증 미소지자가 가산점을 표기할 때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험중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습니다.
    라. 시험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휴대할 수 없으며, 시험
         도중 발견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퇴실을 명할 수 있습니다.
    마. 시험실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험장(학교)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바.
시험종료시까지는 퇴장하지 못하므로(시험도중 화장실 출입은 불가함) 배탈, 수분과다 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시험장(학교)의
주차시설 부족 및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시험
         전일까지 교통편을 확인하여
반드시 지정된 시간까지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학교는 운동장 사용이 불가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부정행위자는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조치(향후 5년간 응시자격정지)하고, 응시자 주의사항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접수기관별 필기시험 장소

 접수기관

시험장소

응시인원

소재지

교통편

 경기도청
접수자 전원

수원여자
중학교

367명

수원시 장안구
화서2동 5번지

수원역에서 시내버스 승차후
서문에서 하차

 경기도 제2청사
접수자 전원

의정부서
중학교

404명

의정부시 가능2동
833번지

의정부역에서 시청 방향으로
200m 위치


▣ 2003.5.17일 시행 제4회 제한경쟁 특채시험 필기시험 가산점 안내
    가산점은 아래 각 항목별에 해당하는 경우 1, 2, 3항 전부 가산점 부여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각 
    항목안에서의 가산대상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전직렬 대상)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
          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확인
               한 후 필기시험 답안지에 가산점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2.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기능직 제외)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통신·정보처리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함.

분야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
정보
처리
분야

7급
연구사
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2%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관리
분야

컴퓨터활용
능력1급

1%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1.5%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1%

워드프로
세서3급

0.5%

           ※ 통신기술 9급의 경우 1개의 자격증으로 응시대상자격증 및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으므로, 응시대상 자격증과 별도로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에 해당
               되는 가산대상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3.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연구사만 해당)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전산직 및 제한경쟁특별           임용시험 채용직렬에서 자격증 제한직렬은 제외)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별첨 목록을 참조)
         ※ 가산대상자격증이 2개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구분

6 · 7급(연구직 및 지도직 포함)

8 ·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국가기술자격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목록

직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보건연구사
(공중보건)

o 기 술 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o 기   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o 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o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o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가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 위생사 1,2,3급은 위생사로
    자격증 통합

환경연구사
(환경)

o 기 술 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o 기 능 장 : 산림
o 기   사
  공업화학,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o 산업기사
  공업화학,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o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약사, 수의사
o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 위생사 1,2,3급은 위생사로
    자격증 통합

임업연구사
(임업)

o 기 술 사
  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o 기 능 장 : 조림
o 기   사
  조경, 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o 산업기사
  조경, 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o 기 능 사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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