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제2회 인천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2003년도 제2회 인천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장소 공고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03 - 7호

2003년도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5월  16일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일시 :
2003. 5. 25(일)

직          렬

시    간  (분)

비  고

  행정·사회복지

10:00 ∼ 11:40  (100분간)

 

  간호·전산·농업·화공·보건·토목·통신기술

10:00 ∼ 12:00  (120분간)

 

    ※ 응시자는 09:20 까지 입실 완료

2. 시험장소

응시직렬

응시번호

시험장소

소 재 지

주 요 교 통 편

9급일반행정

100001∼101200

상인천중학교

인천 남동구
간석동 11-1

· 지하철 : 간석오거리역 하차
  (간석시장 방면 도보 10분)
· 시내버스 : 15. 16. 30. 42. 62
· 마을버스 : 531. 533. 534. 540

9급일반행정

101201∼102400

연성중학교

인천 연수구
청량동 923-75

· 지하철 : 동춘역 하차(도보 10분)
· 시내버스 : 6-A. 27. 34. 36, 105
· 마을버스 : 552       

9급일반행정
9급일반행정
(장애인)

102401∼103196
110001∼110084

선학중학교

인천 연수구
선학동 12

· 지하철 : 신연수역 하차
              (도보 5분)
· 시내버스 : 6. 27. 63. 64
                 (선학사거리 하차)
· 마을버스 : 522(학교정문앞 하차)

9급사회복지
9급사회복지
(장애인)

150001∼151228
160001∼160021

부평서중학교

인천 부평구
십정동 186-79

· 전철 : 백운역 하차
   (화랑농장 방면 도보 10분)
· 시내버스 : 2. 10. 23. 24. 30. 34.
  35(백운역 또는 현대백화점앞
  하차)
· 마을버스 : 552. 553

8급간호직
9급전산직
9급화공직
9급농업직
9급보건직
9급토목직
9급통신기술

320001∼320247
180001∼180143
220001∼220036
230001∼230034
280001∼280357
360001∼360137
400001∼400041

동인천중학교

인천 남동구
구월동 1089-1

· 지하철 : 인천시청역 하차
              (극동ⓐ방면 도보 10분)
· 시내버스 : 8. 33. 41
                 (현대ⓐ앞 하차)
· 마을버스 : 540. 523

    ※ 주요 교통편이 변경될 수 있으니 차질없이 응시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기 바람.

3. 응시자 주의사항 : 응시자의 승용차는 시험장(학교) 출입금지
    ㅇ 응시자는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소를 확인하고, 시험당일 09:20까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컴퓨터용 흑색수성싸인펜을 반드시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컴퓨터용 흑색수성싸인펜으로 작성되지 않은 답안지는 무효처리됩니다.
          ※ 주민등록증 등 공적증명이 없는 응시자는 시험시간중 본인확인 관계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를 분실한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응시표를 재교부받아야 합니다.
          ※ 자격증 소지자로서 가점대상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변경된 자격증 명칭을 확인(재발급)
              하고 필기시험시 답안지의 해당 가점표시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ㅇ 시험중 전자계산기, 통신장비(무선호출기, 이동전화기등)는 휴대할 수 없습니다.
    ㅇ 부정행위를 하거나 응시자 주의사항 및 시험관리관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응시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규정에 따라 시험이 무효가 되며, 향후 5년간 공무원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
        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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