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 합격자 안내·면접 공고


2003년도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 2003 - 49호

200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6월  4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합격자 발표 및 성적문의 안내
    가. 합격자 발표 : 2003년 6월 5일(목)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www.sen.go.kr)및 게시판
    나. 성 적 안 내 : 2003년 6월 5일(목) ∼ 6월 6일(금)까지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www.sen.go.kr)를
                           통하여 안내합니다.

2. 면접시험 시행계획
    가. 시험일시 및 장소

시험일시

응시대상

시 험 장 소

6.17(화)

09:00∼13:00

 교육행정직 합격자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교육동 320호

 전산·사서·건축직 합격자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교육동 401호

 식품위생직 합격자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교육동 402호

 사무보조직 합격자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교육동 405호

 조무직 합격자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교육동 206호

    ※ 교통편 : 지하철 2·4호선 사당역 하차 → ①번출구 방향 → 연수원 셔틀버스 운행
                    (운행시간 - 07시 40분, 08시, 08시20분 : 3회 운행, 사당역에서 도보로 20여분 소요)
    나. 응시자 주의사항
        
면접시험 응시자는 시험일시와 시험장소를 반드시 확인하여 응시표,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예시 : 운전면허증, 여권) 및 필기구를 지참하고 지정된 시간 30분 전까지 면접시험
        장소로 출석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합격자 발표
        2003년 6월 27(금)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www.sen.go.kr)와 게시판에 게시하고 개별 통지
        합니다.

3. 면접서류 제출
    가. 제출서류
       1) 주민등록초본 1부(응시자 전원)
            - 주민등록번호의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군복무기간에 따라 응시상한 연령이 연장된 자는
               병역사항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에 병역사항 미기재시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별도 제출)
                  ※ 군복무중인 자중 응시상한 연령이 연장된 경우는 전역 또는 소집해제 예정일자가
                      명기된 군복무확인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최종출신학교 학적부 등(응시자 전원)
           (가) 전문대학 이상 재학 또는 졸업자
                  - 학적부 및 성적부 각1부
           (나) 대학원 이상 재학 또는 졸업자
                  - 대학(교) 및 대학원의 학적부와 성적부 각1부
              ※ 위 (가), (나)항의 경우 졸업증명서나 재학증명서는 안됨
           (다) 고졸이하 : 최종출신학교 생활기록부 1부
           (라)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성적부(성적증명서)와 검정고시 합격전 최종출신학교
                                           생활기록부 각1부
       3)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 응시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산특전을 받는 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하는 취업보호대상자 또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최근 1월이내 발급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자격증명서 사본 1부(해당 응시자)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과 기술자격증, 관계법령에
           의한 기타 자격증을 소지하여 가산특전을 받는 자와 자격증 소지를 응시자격요건으로 하는
           직렬(전산·사서·건축·식품위생·사무보조 직렬의 응시자 중 응시원서 접수시 미제출자) 응시자는
           해당 자격증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장애인 증명서 원본 및 사본 1부(해당 응시자)
           필기시험 합격자중 장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장애인등록증」또는「장애인복지카드」를,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국가유공자증」을 각각 원본과 사본 1부씩 제출하여야 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
           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장해급여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한
          「보험급여확인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의 모든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관인 또는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제출기간 : 2003. 6. 12(목)∼13(금), 10:00∼17:00 <2일간>
    다. 제 출 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3층 회의실(308호)
    라. 제출방법
        1) 모든 제출서류는
오른쪽 상단에 응시번호·연락주소 및 전화번호(자택 및 직장 또는 휴대전화
            등)를 기재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서류는 면접시험 사전 심사자료이므로 기한내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서류의 미비사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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