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울산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3년도 울산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3-372호

2003년도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6월 5일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시험명

선   발   예   정   인   원

246명

 30개 직렬(37개 직류)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98명

· 행정직(일반행정) 9급 : 83명
· 세무직 9급  : 9명

· 행정직(장애인) 9급 : 5명
· 세무직(장애인) 9급 : 1명

제1회
제한경쟁
특별임용
시    험

148명

· 사회복지직 9급 : 5명
· 전기직 9급 : 1명
· 농업직(일반농업) 9급 : 2명
· 수의직 7급 : 2명
· 보건직 9급 : 8명
· 의료기술직 9급 : 5명
· 간호직 8급 : 9명
· 환경직(일반환경) 9급 : 7명
· 건축직 9급 : 6명
· 전산직(전산개발) 9급 : 6명
· 농업연구사(작물) : 1명
· 보건연구사(공중보건) : 4명
· 기능10급(통신) : 1명
· 기능10급(영사) : 2명
· 기능10급(화공) : 10명
· 기능10급(필기) : 6명
· 기능10급(전산) : 2명

· 기계직(일반기계) 9급 : 2명
· 화공직 9급 : 2명
· 임업직(일반임업) 9급 : 7명
· 수산직(일반수산) 9급 : 1명
· 보건직(장애인) 9급 : 1명
· 약무직 7급 : 2명
· 간호직(장애인) 8급 : 1명
· 토목직(일반토목) 9급 : 21명
· 지적직 9급 : 5명
· 통신기술직 9급 : 5명
· 농업연구사(원예) : 1명
· 환경연구사(환경) : 5명
· 기능10급(기계) : 12명
· 기능10급(운전) : 4명
· 기능10급(선박기관) : 1명
· 기능10급(필기, 장애인) : 1명

2. 시험과목

직렬(직류) 및 직급

과목수

 시  험  과  목

 행정직(장애인포함) 9급

5

 국어, 영어, 국사, 사회, 행정학

 세무직(장애인포함) 9급

5

 국어, 영어, 국사, 세법개론, 부기(상업ㆍ공업부기)

 사회복지직 9급

5

 국어, 영어, 국사, 사회, 사회복지학

 기계직(일반기계) 9급

3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직 9급

3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계

 화공직 9급

3

 화학, 유기공업화학, 무기공업화학

 농업직(일반농업) 9급

3

 생물, 작물(식용작물), 농업생산환경

 임업직(일반임업) 9급

3

 생물, 조림, 임업경영

 수의직 7급

2

 수의미생물학, 수의공중보건학

 수산직(일반수산) 9급

3

 수산일반, 수산생물, 수산경영

 보건직(장애인포함) 9급

3

 생물, 환경보건, 공중보건

 의료기술직 9급

3

 생물, 공중보건학, 의료관계법규

 약무직 7급

2

 화학개론, 약제학

 간호직(장애인포함) 8급

3

 생물,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환경직(일반환경) 9급

3

 환경공학, 화학, 환경보건

 토목직(일반토목) 9급

3

 물리, 응용역학, 측량

 건축직 9급

3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적직 9급

3

 수학, 지적측량, 지적법규

 전산직(전산개발) 9급

3

 수학, 전자계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통신기술직 9급

3

 물리, 전자공학, 유선공학

 농업연구사(작물)

3

 재배학원론, 영어, 작물생리학

 농업연구사(원예)

3

 재배학원론, 영어, 원예학

 보건연구사(공중보건)

3

 보건학개론, 영어, 역학

 환경연구사(환경)

3

 환경공학개론, 영어, 환경화학

기능10급

 통신

3

 국사, 전자공학, 유선공학

 기계(기계)

3

 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기계(영사)

3

 국사, 전기일반, 영사기구조 및 원리

 운전

3

 국사, 자동차구조, 도로교통법규

 화공

3

 국사, 공업화학일반, 공업화학

 선박기관

3

 국사, 선박일반, 선박기관

 사무보조(필기,
 장애인 포함)

3

 국어, 국사, 일반상식

 전산

3

 국사, 자료처리일반, 기초통계일반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
         을 정지 당하지 않은 자 이어야 합니다.(결격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직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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