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03-372호
2003년도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6월 5일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시험명 |
계 |
선 발 예 정 인 원 |
계 |
246명 |
30개 직렬(37개 직류) |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98명 |
· 행정직(일반행정) 9급 : 83명 · 세무직 9급 :
9명 |
· 행정직(장애인) 9급 : 5명 · 세무직(장애인) 9급 :
1명 |
제1회 제한경쟁 특별임용 시 험 |
148명 |
· 사회복지직 9급 : 5명 · 전기직 9급 : 1명 · 농업직(일반농업) 9급 :
2명 · 수의직 7급 : 2명 · 보건직 9급 : 8명 · 의료기술직 9급 : 5명 · 간호직 8급 : 9명 ·
환경직(일반환경) 9급 : 7명 · 건축직 9급 : 6명 · 전산직(전산개발) 9급 : 6명 · 농업연구사(작물) :
1명 · 보건연구사(공중보건) : 4명 · 기능10급(통신) : 1명 · 기능10급(영사) : 2명 · 기능10급(화공)
: 10명 · 기능10급(필기) : 6명 · 기능10급(전산) : 2명 |
· 기계직(일반기계) 9급 : 2명 · 화공직 9급 : 2명 · 임업직(일반임업) 9급 :
7명 · 수산직(일반수산) 9급 : 1명 · 보건직(장애인) 9급 : 1명 · 약무직 7급 : 2명 · 간호직(장애인)
8급 : 1명 · 토목직(일반토목) 9급 : 21명 · 지적직 9급 : 5명 · 통신기술직 9급 : 5명 ·
농업연구사(원예) : 1명 · 환경연구사(환경) : 5명 · 기능10급(기계) : 12명 · 기능10급(운전) :
4명 · 기능10급(선박기관) : 1명 · 기능10급(필기, 장애인)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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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과목
직렬(직류) 및 직급 |
과목수 |
시 험 과 목 |
행정직(장애인포함) 9급 |
5 |
국어, 영어, 국사, 사회, 행정학 |
세무직(장애인포함) 9급 |
5 |
국어, 영어, 국사, 세법개론,
부기(상업ㆍ공업부기) |
사회복지직 9급 |
5 |
국어, 영어, 국사, 사회, 사회복지학 |
기계직(일반기계) 9급 |
3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
전기직 9급 |
3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계 |
화공직 9급 |
3 |
화학, 유기공업화학, 무기공업화학 |
농업직(일반농업) 9급 |
3 |
생물, 작물(식용작물), 농업생산환경 |
임업직(일반임업) 9급 |
3 |
생물, 조림, 임업경영 |
수의직 7급 |
2 |
수의미생물학, 수의공중보건학 |
수산직(일반수산) 9급 |
3 |
수산일반, 수산생물, 수산경영 |
보건직(장애인포함) 9급 |
3 |
생물, 환경보건, 공중보건 |
의료기술직 9급 |
3 |
생물, 공중보건학, 의료관계법규 |
약무직 7급 |
2 |
화학개론, 약제학 |
간호직(장애인포함) 8급 |
3 |
생물,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환경직(일반환경) 9급 |
3 |
환경공학, 화학, 환경보건 |
토목직(일반토목) 9급 |
3 |
물리, 응용역학, 측량 |
건축직 9급 |
3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
지적직 9급 |
3 |
수학, 지적측량, 지적법규 |
전산직(전산개발) 9급 |
3 |
수학, 전자계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통신기술직 9급 |
3 |
물리, 전자공학, 유선공학 |
농업연구사(작물) |
3 |
재배학원론, 영어, 작물생리학 |
농업연구사(원예) |
3 |
재배학원론, 영어, 원예학 |
보건연구사(공중보건) |
3 |
보건학개론, 영어, 역학 |
환경연구사(환경) |
3 |
환경공학개론, 영어, 환경화학 |
기능10급 |
통신 |
3 |
국사, 전자공학, 유선공학 |
기계(기계) |
3 |
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기계(영사) |
3 |
국사, 전기일반, 영사기구조 및 원리 |
운전 |
3 |
국사, 자동차구조, 도로교통법규 |
화공 |
3 |
국사, 공업화학일반, 공업화학 |
선박기관 |
3 |
국사, 선박일반, 선박기관 |
사무보조(필기, 장애인 포함) |
3 |
국어, 국사, 일반상식 |
전산 |
3 |
국사, 자료처리일반,
기초통계일반 |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 을 정지 당하지 않은 자 이어야 합니다.(결격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나. 응시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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