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실(제101경비단) 근무 경찰공무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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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실(제101경비단) 근무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공고

 

서울경찰청 공고  제2003 - 8호

2003년 6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지 방 경 찰 청 장


1. 채용계급 및 인원 : 순경 135명

2.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 2003. 6. 12(목) ∼ 7. 1(화), 20일간
                 
 평일은 09:00 ∼ 18:00, 토요일은 13:00까지 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나. 장 소
         ┌ 교 부 : 각 지방경찰청, 경찰서 민원봉사실
         └ 접 수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민원봉사실

3. 응시자격
    가. 연 령 : 21세이상 30세이하 ('72.1.1∼'82.12.31사이 출생자)
            ※ 제대군인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복무기간 1년미만 1년, 1년이상 2년미만 2년, 2년이상 3년
    나. 학 력 :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자
    다. 병 역 : 병역을 필한자(면제자 또는 2003. 9. 29까지 전역예정자 포함)
    라. 신체조건

신    장

170cm 이상

체    중

60kg 이상

흉    위

신장의 1/2이상

시    력

좌·우 각각 1.0이상 (교정시력 불가)

혈   압

ㅇ 고혈압·저혈압이 아닌자(확장기 : 90 - 60mmHg, 수축기 : 145 - 90mmHg)

기    타

ㅇ 색맹, 색약 및 사시가 아니고 청력이 정상이며, 사지가 완전하고 난치질환과
    신체기능에 장애가 없어야 하며 용모가 단정해야 함

    마.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바. 운전면허1종보통 이상 소지자 (2003. 9. 29까지 취득 가능자 포함)

4. 시험방법 

신체검사

 외형적인 신체조건 등 검사

필기시험

 객관식 5과목 100문항(과목당 20문항)
   - 경찰학개론, 수사Ⅰ,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체력검정

 100m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적성검사

 경찰관으로서의 적성검정

면    접

 직무수행능력·발전성 등 검정

5. 시험일시 및 장소

시 험 구 분

시  험  일  시

시   험   장   소

신 체 검 사

2003. 7. 9(수) ∼ 7.10(목)

서울지방경찰청 강당

필 기 시 험

2003. 7. 20(일)

신체검사시 알림

체력·적성검사

2003.  7. 30(수) ∼ 7. 31(목)

추후공고

면 접 시 험

2003. 9.30(화) ∼ 10. 1(수)

서울지방경찰청

6. 합격자 발표
    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03. 7. 24(목), 서울지방경찰청 게시판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나. 최종합격자 발표 : 2003. 10. 4(토), 서울지방경찰청 게시판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7.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칼라사진 3㎝×4㎝ 2매,
         정부수입인지<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구입> 5,000원 상당 첨부)..1통
    나.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적확인용)..............1통
           ※ 현역 복무중인 자는 부대장 발행 전역예정증명서 제출
    다.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보훈처장 발행, 해당자에 한함)..1통
    라. 자동차 운전면허증(1종보통) 사본......................1통
    마. 필기시험 합격자의 추가 제출서류는 합격자 발표시 알림

8. 합격자 처우
    가. 신임교육 중 특수부서 적격여부 심사, 경찰청 인력수급 계획에 의거 제101경비단 또는 타시도
         지방경찰청 근무
    나. 제101경비단 근무 만료자 중 근무우수자는 특별승진, 계속 근무기회 부여
    다. 신임교육 기간(24주) 중 순경 1호봉에 상당하는 보수 지급
    라. 제101경비단 근무기간 중 희망자는 아파트 또는 독신자 숙소 제공과 각종 수당 지급

9. 기    타
    가. 자격증소지자는 응시원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는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며, 착오·누락 또는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시험문제 및 성적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지방경찰청 인사교육과 교육계(02-720-5511∼2)로 문의 또는 서울경찰청
         홈페이지(www.smpa.go.kr) 알림판 '채용안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110 - 798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자동 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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