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공무원, 처우개선 vs 생색내기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대책을 두고 수험가가 술렁이고 있다. 당초 국민연금 혜택을 적용할 계획이었던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내후년부터는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다.
이에 따라 그간 시간제공무원과 전일제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수험가에선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나오기 전만 하더라도 공무원연금이 매력적인 혜택이었지만, 앞으로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연금이 개혁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2016년 신규공무원부터는 국민연금 수준으로 연금이 대폭 낮아지기 때문이다.
수험가에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나”라는 심드렁한 반응이 대체적인 이유다.
9급 공무원을 준비 중인 한 수험생은 “정부가 공무원의 연금기여금과 수급액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춘다고 발표한 뒤 마치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것처럼 생색내기 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수험생은 “현행법상 시간제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40년을 근무해야 한다”며 “겸직여부나 연금 수령시기 등을 포함해 공무원연금법 전반을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부가 구상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대책이 추진되면 향후 3년간 임용될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총 2,428명에 이를 전망이다.
- 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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