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03 - 26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제1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7.
3.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응시자격 및 응시지역 ㅇ 제1차 시험일이 속한 연도에 20세
이상인 내,외국인(’83. 12. 31이전 출생자) ㅇ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우리공단 지역본부와 지방사무소에 접수 및 응시
가능
2. 시험일정
구 분 |
원 서 접 수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인터넷접수 |
내방접수 |
제1,2차시험 |
7.21~7.25(5일간) |
7.28~8. 1(5일간) |
9. 21(일) |
11. 6(목) |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공,휴일을 제외한
연중(근무시간) 교부 ㅇ 우리공단 4개 지역본부 및 19개 지방사무소, 공단산하 21개 직업전문학교, 학교법인 23개
기능대학에서 교부 ㅇ 우리공단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won.HRDKorea.or.kr)에서도 출력 가능 ※ 시,군,구청에서는 교부하지 않음
나. 원서 접수처 : 공단 4개 지역본부 및 19개 지방사무소
사 무 소 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서울경인지역본부 |
121-757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370-4 |
3273-9651~2 |
서울동부지방사무소 |
130-100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415-7 |
2242-6140~4 |
서울남부지방사무소 |
151-730 서울시 관악구 신림본동 1638-32 |
876-8322~4 |
인천지방사무소 |
405-817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25-1 |
818-2181~3 |
경기지방사무소 |
440-834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80-17 |
253-1915~7 |
경기북부지방사무소 |
480-070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720-5 |
874-4285~6 |
춘천지방사무소 |
200-937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58-18 |
254-6690,6992 |
강릉지방사무소 |
210-852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산40번지 |
644-8211~3 |
충청지역본부 |
301-812 대전시 중구 문화1동 165번지 |
580-9131~7 |
충북지방사무소 |
360-707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743 |
210-9031~4 |
충남지방사무소 |
330-170 충남 천안시 성정동 413-1 |
576-6781~3 |
영남지역본부 |
608-830 부산시 남구 용당동 546-2 |
620-1910~5 |
부산북부지방사무소 |
611-712 부산시 연제구 거제1동 46-4 |
554-3482~4 |
대구지방사무소 |
704-900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971-5 |
586-7601~3 |
안동지방사무소 |
760-270 경북 안동시 평화동 71-83 |
855-2121~3 |
760-310 경북 안동시 옥동 791-1(한양빌딩2층) (‘03.8월중순 이전예정
주소임) |
855-2121~3 |
포항지방사무소 |
790-822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120-2 |
278-7702 |
경남지방사무소 |
641-843 경남 창원시 중앙동 105-1 |
285-4001~3 |
울산지방사무소 |
680-801 울산시 남구 달동 572-4 |
276-9031~2 |
호남지역본부 |
500-470 광주시 북구 대촌동 958-18 |
970-1761~5 |
전북지방사무소 |
561-844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750-3 |
210-9221~6 |
순천지방사무소 |
540-968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05 |
725-5093~6 |
목포지방사무소 |
530-410 전남 목포시 대양동 514-4 |
282-8671~3 |
제주지방사무소 |
690-833 제주 제주시 일도2동 361-22 |
723-0701~2 |
※ 시험장소는 원서접수시 접수증에 날인 통보 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방법
ㅇ 원서교부 - 평일 : 09:00 ~ 18:00, - 토요일 : 09:00 ~ 13:00
※ 단, 공,휴일은 원서교부 및 접수를 하지 않음 ㅇ 원서접수 방법
- 인터넷 수검원서접수 : 2003. 7. 21~7. 25(5일간) 00:00~24:00
□ 인터넷 수검원서접수 사이트(http://won.hrdkorea.or.kr)에 접속하여 응시원서를 제출 하고
응시표도 본인이 직접 출력 - 내방접수 : 2003. 7. 28~8. 1(5일간) 09:00~18:00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장소에 직접 제출
- 우편접수 : 접수마감일(2003.8.1)까지 접수사무소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반드시
받는사람 주소, 성명을 기재한 반신용봉투에 등기우표를 첨부하여 우송하여야
함
4. 제출서류 및 응시수수료 가. 응시원서 1매 : 공단에서 배부하는
소정양식으로 작성하되 접수일전 6월 이내에 촬영한 3.5㎝x4.5㎝ 규격의
탈모상반신 사진 2매 부착 나. 응시수수료 : 1매당 15,000원(2003.6.16 건설교통부 고시금액)의 응시수수료를 접수처에
현금 으로 납부
5. 시험시간
구 분 |
시 험 시 간 |
정 상 인 |
시각장애인(맹인) |
1차시험 |
09:30-10:50 (80분) |
09:00까지 입실완료 |
09:30-11:30 (120분) |
09:00까지 입실완료 |
2차시험 |
11:30-13:30 (120분) |
11:10까지 입실완료 |
12:40-15:40 (180분) |
12:10까지 입실완료 |
- 시각장애인(맹인)은 청수법으로 응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시험시간은 정상인의 1.5배 부여
6. 시험과목
구 분 |
시 험 과 목 |
1차시험 (2과목) |
ㅇ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ㅇ 민법(총칙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 중 총칙,
매매,교환,임대차)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2차시험 (3과목) |
ㅇ 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ㅇ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지적법) 및 부동산 관련 세법 ㅇ
부동산공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도시개발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중 부칙 제1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조문, 산림법, 농지법)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7. 1차시험 면제대상자 ㅇ 제1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차 합격자
- 1차시험면제 신청자는 응시원서 ⑫항에 제1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번호를 기재하여
반드시 1차시험 면제자 접수창구에 신청하여야 함
8. 시험방법 ㅇ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짜에 시행
ㅇ 시험문제는 1차 및 2차시험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과목당 40문항)으로 출제
9. 합격자 결정방법 ㅇ 제1차시험 :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인 자 ㅇ 제2차시험 : 제13회(‘02년도) 1차시험 합격자 및 제14회(’03년도) 1차시험 합격자 중
2차시험에서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인 자
10. 합격자 발표 및 득점공개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간 ㅇ 합격자
발표 및 득점은 2003.11.6(목)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수검원서 접수사이트 (won.hrdkorea.or.kr), 자동응답전화(ARS) 060-700-2009 및 원서접수한 지방사무소 게시판에
게시공고(합격자 발표만 안내)
11. 자격증 교부 ㅇ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접수 및 응시는
가능하나 자격증 교부는 시험 시행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지사 명의로 시,도지사가 교부
※ 자격증 교부일정 등은 해당 시,도청으로 문의
12.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접수된 응시원서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응시원서상의 주소(⑥)는 시험시행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자격증
교부를 위한 합격자 명단은 응시원서상에 기록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 시,도로 통보 할 예정임 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정해진 시험시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완료하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 하여야함 라. 응시자는
주민등록증(외국인의 경우는 여권), 응시표, 전자계산기, 흑색싸인펜을 지참하여야 함 ※ 답안은 시험시행일인 2003.
9. 21현재 적용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 마. 응시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 으로 함 바. 시험장에서는 휴대폰, 호출기, 전자사전 등을 사용할 수 없고 위반시 부정행위자로
간주함 사. 시험시행후 문제지는 응시자가 가져갈 수 있으며, 정답가안은 2003.9.22(월) 10:00부터
2003.9.29(월) 18:00까지, 최종정답은 2003.10.20(월) 10:00부터 2003.10.27(월)
18:00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수검원서 접수사이트(won.hrdkorea.or.kr) 및 원서접수한 지방사무소에 게시함 아. 문제 및 정답에 의견이
있는 자는 2003.9.22(월) 10:00부터 2003.9.29(월) 18:00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수검원서
접수사이트(won.hrdkorea.or.kr)에 의견제시 가능(반드시 주어진 형식과 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최종 정답발표로 갈음함) 자. 시험시행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시험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됨 차. 기타 시험장소 및
시험시행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응시원서 접수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