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 원서접수 “선택부터 중요”

주소지 합산요건 신설에 따라 응시지역 선택 가능 시험과목이 바뀌는 등 많은 변화가 따른 올해, 지방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가 장 체감되는 변화는 거주지제한 기준이 바뀐 것이다. 작년까지는 특정 지역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시험 당해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 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기준지가 해당 지역 내로 되어 있어야 했다. 가령, 자신이 전라북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북 도 내에 주소지나 등록기준지가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올해부터 등록기준지 가 폐지되고 주소지 합산요건이 신설되면서 바뀐 거주지제한 요건이 쉽게 이해되지 않아 이에 대해 문의하는 수험생들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올해부터 일부 수험생들은 원서접수 기간 자신이 응시할 지역을 선 택할 기회가 생겼다. 가령, 인천에서 태어나 10대 시절을 보냈고, 20대 시절 광주로 주소지를 옮겨 3년 이 상을 지냈으며, 현재 거주지가 경기도인 수험생이라면 인천, 광주, 경기도 중 1개 지 역을 선택해서 시험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몇몇 도 지역은 일부 시·군에 응시하려면 해당 시·군 내로 지역제한 기준을 달 리 적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공고문을 꼼꼼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할 부분 이다. 다만, 주의할 점은 선택의 다양성이 늘어났을 뿐, 합격의 기회가 늘어난 것은 아니라 는 점이다. 지방직 시험은 통합출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 군데 지원이 가능하더라도 1개 지 역만 선택해서 응시할 수 있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원서접수에서 선택과 집중이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지역이 매년 비슷한 규모의 채용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에 일부 지역은 타 지 역보다 상대적으로 합격이 수월할 수 있다. 자신이 2지역 이상 지원 자격이 있다면 어디로 응시지역을 택하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그렇다고 채용규모가 큰 지역을 선택하는 것도 위험부담이 따른다. 채용규모가 크다 는 이유로 많은 수험생이 해당 지역에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합격 확률을 높이려는 선택이 뒤통수를 치는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수험전문가는 올해 지방직 시험이 그 어느 해보다 수험생들의 치열 한 눈치 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조심스레 내다보고 있다. 특히 지역마다 원서접수 시 기가 다른 만큼 공고문 발표부터 치열한 싸움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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