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공고제 2003- 22 호
2003년도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8월
11일 전라북도지사·전라북도인사위원회
1. 응시대상자 : 제4회
기능10급(화공원·운전원)
2. 시험일시 및 장소 가. 시험일자 : 2003. 8. 30(토)
나. 시험시간 : 14:00 ∼14:40(40분) 다. 시험장소
응 시 직 렬 |
시 험 장 |
소 재 지 |
지방기능10급(운전원) |
전주기린중학교 |
전주시 우아동 3가 743-10 ☏ 245-5689 |
지방기능10급(화공원) |
3. 과목별 시험일정
구 분 |
기능10급(운전원) |
기능10급(화공원) |
8.30(토) |
오후 14:00∼14:40 |
국사, 도로교통법규 |
국사, 화학공학일반 |
4.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와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당일
오후 13:30분까지 주민등록증 또는 공직신분증(여권·운전면허증) 및 응시표를 소지하고 해당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나. 시험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며, 답안작성이 끝났다 하더라도 시험종료시 까지는 퇴장 하지
못하므로 시험시작 전에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반드시 화장실에 다녀오시고, 시험기간 동안 배탈, 수분과다섭취등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답안지 작성은 컴퓨터사이펜필기구(사이펜이나 연필종류는 사용할 수 없음)를 과목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라. 시험기간중에 본인이 응시하여야 할 과목에 결시한 응시자는 그 시간 이후의 시험과목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마. 시험중에는 통신장비(휴대폰 등)나 전산기기(전산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사용할 수 없으며, 대화하거나 물품을 빌릴수
없습니다. 바. 시험실내에서는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시험장의 시설물이 훼손되지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사. 시험장의 주차시설 부족 및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지정된 시간까지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아. 시험종료 후에는 일체의 답안작성을 할 수 없으며, 시험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됩니다. 자. 부정행위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향후 5년간
응시자격정지)하고
응시자 주의사항 및 시험 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5. 시험합격자 발표 가. 필기시험 합격여부는 2003.9.8일
전라북도청홈페이지(http://www.provin.jeonbuk.kr) 시험안내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나.
2003년도 제4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공고 8번란 기타사항 나번에 기간에서 2003.9.9(화) 09:00∼13:00까지
당일 가능토록 되어 있던 것을 2003.9.5(금) 13:00∼18:00까지로
변경공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