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공고 제 2003 -155호
2003년도 장수군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9월
2일 장 수 군 인 사 위 원 회
1. 채용예정인원
구분 |
직무분야 |
채용등급 |
채용인원 |
근무예정기관 |
계 |
5 |
장수군 |
전임 |
농업연구 |
"라"급 |
1 |
토목설계 |
"마"급 |
2 |
간 호 |
1 |
유 통 |
1 |
2. 채용예정직무 ○ 농업연구 : 순환농업(환경농업) 관련 업무
추진 ○ 토목설계 :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등 토목 설계 업무 추진 ○ 간 호 : 보건진료소 업무
추진 ○ 유 통 : 농축산물 직거래 등 유통·판매 업무 추진
3. 보수수준 ○ 연봉액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중 전임계약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 -“라”급 연봉하한액 24,657천원, “마”급 연봉상한액 29,448천원 범위
내 ○ 연봉외보수 : 연봉에 포함되지 않은 수당 및 복리후생비등은 공무원 보수 또는 수당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않은 자 나. 시험시행 공고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 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전라북도 내로 되어 있는 자 다. 자격기준 (아래 모집분야별
자격기준을 갖춘 자) ○ 농업연구 분야 - 교육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규대학(4년제)또는 대학원에서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 ※관련학과 : 농화학, 생물환경학,
생물환경화학, 농생물학, 생물학, 생물환경학, 응용생물학
중 1개학과 ① 석사이상 학위를 취득한 자 ②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③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분의 기사
(종자·시설원예·식물보호·농화학)이상 자격을 취득한자 ○ 토목설계 분야 -
토목관련 산업기사(토목·측량)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①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당해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②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이상을 졸업한 후 7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간호 분야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6조(보건진료원의자격)에 해당하는 다음의 자 ① 보건진료원은 간호사·조산사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자 ○ 유통 분야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①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②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이상을 졸업한 후 3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③ 그밖에 위 제1호, 제2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단, 토목설계분야는 실기시험
추가)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시험일정개별통지)
6.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기 간
: 2003. 9. 17 ∼ 9. 19(3일간) ○ 장 소 : 장수군
자치행정과 ※ 응시원서접수 :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 (우편 또는 대리접수 불가) 나. 시험일시 및
장소 ○ 서류전형 (실기시험포함) : 2003. 9. 20 ∼ 9. 24 ○ 면접시험 :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소정양식) 나. 자필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다. 사진 3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 탈모 상반신 3.5㎝ × 4.5㎝) 라.
주민등록초본 1통 (병역사항포함) 마.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통 바. 관련분야 근무 경력증명서 1통
(해당자에 한 함) 사. 자격증 사본 1통 (해당자에 한 함, 원본지참) 아. 관련분야 추진에 대한 비전
(A4복사용지에 워드 3∼10매 정도 작성) 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통 차. 응시수수료 :
5,000∼7,000원 상당의 장수군수입증지
8. 기타사항 가. 채용기간 : 3년 범위 내에서 계약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합격결정 후에도 그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자치행정과 (☎ 063-350-2233, 22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