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제2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가산점 안내


2003. 9. 21일 시행 제2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가산점 안내

 

아래의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발췌했습니다.                          

가산점은 아래 각 항목별에 해당하는 경우 1, 2, 3항 전부 가산점 부여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각 항목안
에서의 가산대상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1.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전직렬 대상)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
    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확인한
            후 필기시험 답안지에 가산점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2.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전산직 제외)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
    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통신·정보처리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하나만
            을 가산함

분  야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7급
연구사
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2%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관리
분    야

컴퓨터활용
능력1급

2%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 2급

1.5%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 3급

1%

워드프로
세서3급

0.5%

3.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
    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별첨 목록을 참조)
        ※ 가산대상자격증이 2개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구  분

6·7급 (연구직 및 지도직 포함)

8·9급

기술사,기능장,기사

산업기사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4. 기타 자격증소지자(5%) - 행정, 세무, 사회복지직에 한함
    ① 행정 : 변호사, 변리사  ② 세무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③ 사회복지 : 변호사


2003년 제2회 공채 직렬별 기술자격 대상자격증 목록

직  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법령에 의한 자격증

농업9급

o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o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o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o 기 능 사 :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화훼재배,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임업9급

o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o 기 능 장 : 산림
o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o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o 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

 

보건9급

o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o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o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o 기 능 사 : 농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o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방사성동위원
  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o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토목9급

o 기 술 사 : 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o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o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o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보선,
                 석공, 토목제도, 측량

 

건축9급

o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설비
o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o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o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o 기 능 사 :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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