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점은 아래 각 항목별에 해당하는 경우 1, 2, 3항 전부 가산점 부여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각
항목안 에서의 가산대상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1.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전직렬 대상)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 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확인한 후 필기시험 답안지에 가산점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2.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전산직 제외)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 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통신·정보처리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하나만 을 가산함
분 야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통신·정보 처리분야 |
7급 연구사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2%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관리 분 야 |
컴퓨터활용 능력1급 |
2% |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 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 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3.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 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별첨 목록을 참조) ※ 가산대상자격증이 2개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구 분 |
6·7급 (연구직 및 지도직 포함) |
8·9급 |
기술사,기능장,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
기능사 |
가산비율 |
5% |
3% |
5% |
3% |
4. 기타 자격증소지자(5%) - 행정, 세무, 사회복지직에 한함 ① 행정 :
변호사, 변리사 ② 세무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③ 사회복지 : 변호사
2003년 제2회 공채 직렬별 기술자격 대상자격증 목록
직 렬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
기타법령에 의한 자격증 |
농업9급 |
o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o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o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o 기 능 사 :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화훼재배,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
|
임업9급 |
o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o 기 능 장 : 산림 o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o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o 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 |
|
보건9급 |
o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o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o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o 기 능 사 : 농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
o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방사성동위원 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o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
토목9급 |
o 기 술 사 : 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o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o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o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보선, 석공, 토목제도, 측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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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9급 |
o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설비 o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o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o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o
기 능 사 :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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