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03-255호
2003년도 제2회 기능직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9월 9일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직 렬 직
급 응시지역 (근무예정지) |
사무보조 |
조 무 |
위 생 |
비 고 |
기능10급 |
기능10급 |
기능10급 |
수 원 |
|
1 |
|
수영장 및 다이빙장
안전관리 |
|
|
1 |
|
안 양 |
|
3 |
|
|
동두천 |
|
1 |
|
|
안 산 |
|
1 |
|
|
평 택 |
|
2 |
|
|
군 포 |
|
1 |
|
|
남양주 |
|
1 |
|
|
여 주 |
|
3 |
|
|
화 성 |
|
2 |
|
|
광 주 |
|
2 |
|
|
파 주 |
|
4 |
1 |
|
포 천 |
1 |
|
|
|
용 인 |
|
2 |
|
|
강 화 |
|
|
1 |
호국교육원 |
계 |
1 |
23 |
3 |
|
2. 시험과목
직 렬 |
직 급 |
시 험 과 목 |
1, 2차시험 |
3차시험 |
사무보조 |
기능10급 |
국사, 일반상식 |
면 접 |
조 무 |
기능10급 |
국사, 일반상식 |
면 접 |
위 생 |
기능10급 |
공중보건, 일반상식 |
면 접 |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1) 사무보조,
조무, 위생 직렬 : 18세이상 40세까지(1962.1.1. ∼ 1985.12.31.사이 출생한 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 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 일 기준으로 6개월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해제 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 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학력·경력 제한 : 없음 라. 거주지 제한 (1) 사무, 조무, 위생 직렬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근무예정 시·군 으로
되어 있는 자 (응시지역(근무예정지) 강화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임) 마. 직렬별 해당자격증 소지자
직렬별 |
직급 |
자 격 증 |
사무 |
10급 |
워드프로세서 3급이상, 컴퓨터활용능력 3급이상, 한글타자 3급이상, 영문타자
3급이상 |
조무 |
10급 |
※ 수원지역 응시자만 해당 대한적십자 또는 수영장협회에서 발행한 수상안전요원 자격증
소지자 |
수원외 지역에 응시하는 자는 자격증
불필요 |
위생 |
10급 |
조리기능사 |
4. 담당업무
직 렬 별 |
담 당 업 무 |
사무보조 |
- 근무기관 행정업무 지원 - 수업료 징수 등 각종
회계업무 |
조 무 (안전관리요원) |
※ 수원지역 응시자만 해당 - 수영장 및 다이빙장 안전·시설관리 -
기타업무 |
조 무 (시설관리) |
- 각종 시설물 관리 및 개·보수 - 수목 관리 및
환경미화 - 도색 및 미장업무 - 당직업무 및 대외 각종 공문서 수발 - 기타
업무 |
위 생 |
- 연수생 및 기숙사생 급식(1일 3식)
제공 |
5.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은 필기시험과목을 병합하여 객관식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3차시험은 제1·2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으로 실시 나. 배점비율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함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3.9.18.(목) ∼
2003.9.20.(토) ※ 근무시간내 (09:00∼18:00) 단, 토요일은
13:00까지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경기도교육청 민원봉사실 다. 접수방법 (1)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 :
경기도교육청 소정양식 (응시지역(근무예정지)을 응시원서 해당란에 반드시
표기) (2) 사진 3매 : 최근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cm×4.5cm) 을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3)
응시수수료 : 경기도교육청 수입인지(5,000원) (4) 주민등록초본 1통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함)
(5) 사무, 위생 직렬 응시자는 해당 자격증 사본 1부.
(원본지참) ※ 수원지역에 응시하는 조무 직렬 응시자는 수상안전요원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6)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7. 시험시행일시 및 장소
시험구분 |
일 시 |
장 소 |
비 고 |
제1·2차시험 (필기시험) |
2003.9.27.(토) 15:00 |
2003.9.23(화) 경기도교육청 게시판 및 인터넷
공고 |
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 [http://www.ken.go.kr] "시험안내"참조 |
제3차시험 (면접시험) |
2003.10.11(토) 09:00 |
본청 4층 제1회의실 |
|
8. 합격자 발표일시 및 장소
시험구분 |
일 시 |
장 소 |
비 고 |
제1·2차시험 (필기시험) |
2003.10.7.(화) 10:00 |
경기도교육청 게시판 및 인터넷 공고 |
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 |
제3차시험 (면접시험) |
2003.10.16(목) 10:00 |
경기도교육청 게시판 및 인터넷
공고 |
9.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유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 함 (취업보호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의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사전 확인 후 응시원서에 기재) ※ 과락과 관계없이 각 과목별 득점에 해당
가산점수를 가산 함.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제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나. 필기시험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주민등록증(또는 본인 확인 신분증), 수험응시표, 필기도구(컴퓨터용 싸인펜)를 지참하고 지정 좌석에 착석한 후
시험관계관의 안내에 따라야 함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누락으로 연락불능 등으로 이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해당 시험일정 7일전에 공고 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총무과(전화 031-2490-313)로 문의 바람 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ken.go.kr]을 이용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