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인사위원회 공고 제 2003 - 26호
2003년도 경기도 제7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사회복지7급)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9 월 16
일 경 기 도 인 사 위 원 회
1. 선발예정인원
시 험 명 |
직 렬 |
선발예정인원 |
채 용 기 관 |
비 고 |
계 |
2 |
|
|
제7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사회복지 7급 |
2 |
경기도 |
|
2. 시험과목 : 사회복지학, 행정법(2과목)
3. 시험방법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3차시험 : 면접시험
4. 응시자격 ○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시군소속 사회복지직 7급 공무원에
재직중인 자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 하는 자이어야 함.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20세이상 45세이하('57.1.1 ∼ '83.12.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 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 해제될 자 포함)상기
응시상한연령 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군복무기간 산정 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자격증 및 경력제한(다음 각 호중 1개만 해당하면 됨)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2) 임용예정직급 상당의 경력이 3년이상인 자 라. 성별 및 거주지제한
없음.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가.
접수기간 : 2003.
9. 29. ∼ 9. 30. (2일간) 나. 필기시험장소공고 : 2003. 10. 11. 다. 필기시험일시 :
2003. 10.
18. 라. 필기시험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 2003. 10.
28. 마. 면접시험일시 : 2003. 11. 10. 바. 최종합격자 발표 : 2003. 11.
15.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처 : 경기도 총무과
고시담당 나. 접수방법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
응시원서는 우편 및 단체로 교부 및 접수를 하지 않음. 다.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2)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5cm×4.5cm) 2매를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최종합격후 동일원판사진 6매 필요 - 즉석사진
사용불가) (3) 응시수수료 : 7,000원 상당의 경기도 수입증지 (4)
자격증(원본지참) (5) 재직증명서 ※ 해당경력 응시자는 재직증명서에 임용예정직급 상당의 경력이
기재되야 함.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확인할 것) ※ 과락에 관계없이 각 과목별 득점에 해당 가산점을 가산함. 나.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 하는 점수를 가산함. ※ 통신·정보처리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함(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
분 야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통신· 정보 처리 분야 |
7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2% |
사무관리 분 야 |
컴퓨터활용 능력1급 |
2% |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 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 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2)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
8. 기타사항 가. 응시자는 필기시험 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 주민등록증,
컴퓨터용수성싸인펜을 지참하시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나. 접수된 응시원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도청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총무과
고시담당(249-4047)으로 문의 바랍니다. ※ 시험정보안내 : 경기도 홈페이지(www.kg21.net)내 시험정보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