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시 불합격 대상 흉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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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제7항관련 별표7)
에서 용모에 있어 "기형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
니다.
이 규정과 관련하여 일반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흉터가 있어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경우 불합격 대상이 됩니다.
불합격 대상이 되는 흉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해한 상처(흉터 위치 및 크기에 관계없음)
○ 담뱃불로 데인 상처
○ 칼등으로 자해한 상처
○ 타인과의 다툼으로 인한 자창 기타 흉터
○ 문신(문신 위치 및 크기에 관계없음)
※ 참고
질병 또는 일상생활 중 부상으로 인한 수술자국 및 흉터는 크기와 위치에 관계없이
불합격대상에서
제외되며, 안면부위에 있는 흉터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제한이 없
습니다.
근거 : 경찰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제34조제7항 관련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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