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경기도 소방공무원 공개경쟁·특별임용 시행계획공고

제목없음


2003년도 경기도 소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경기도 공고 제 2003 - 531호

2003년도 경기도 소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9 월  18 일
                경    기    도    지    사


1. 선발예정인원 및 필기시험 과목

시험구분

임용분야

선발예정
인    원

필기시험 과목

6개분야

450

 

공개경쟁
임용시험

운전(지방소방사)

260

국사, 사회,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구조원리 (3과목)

소방(지방소방사)

120

국어, 국사, 사회, 영어 (4과목)

제한경쟁
특별임용
시    험

구급(지방소방사)

55

국어, 국사, 소방법규 및 응급처치학 (3과목)

전산(지방소방사)

5

국어, 국사, 소방법규 및 전자계산일반 (3과목)

통신(지방소방사)

5

국어, 국사, 소방법규 및 전자공학 (3과목)

전기(지방소방사)

5

국어, 국사, 소방법규 및 전기이론 (3과목)

2. 체력검정 및 실기시험 기준

종   목

구분

4점

3점

2점

1점

0점

1,200m 달리기(초)

282 이하

283∼314

315∼366

367∼412

413 이상

379 이하

380∼423

424∼483

484∼528

529 이상

50m 달리기(초)

6.7초 이하

6.8∼7.1

7.2∼7.7

7.8∼8.7

8.8 이상

8.2초 이하

8.3∼8.9

9.0∼10.2

10.3∼11.2

11.3 이상

제자리멀리뛰기(cm)

250 이상

249∼237

236∼215

214∼201

200 이하

188 이상

187∼172

171∼153

152∼136

135 이하

팔굽혀펴기(회)

50회 이상

35∼49

34∼25

24∼17

16 이하

40회 이상

27∼39

15∼26

10∼14

9 이하

윗몸일으키기(회)

53회 이상

43∼52

33∼42

26∼32

25 이하

41회 이상

34∼40

21∼33

13∼20

12 이하

  ※ 1. 체력검정 합격기준 : 매종목 0점 득점없이 전 종목 합산점수가 12점이상 득점하여야 함
      2.
운전분야 실기시험은 소방차 운행 및 조작의 숙련도 측정

3.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2차시험 : 신체검사(경기도에서 지정하는 종합병원 발행 공무원신체검사서에 의함)
    다. 제3차시험 : 체력·실기시험
    라. 제4차시험 : 면접시험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분 야 별

응시연령

해당생년월일

운전 · 소방

21세이상 ∼ 30세이하
(여자 18세이상∼25세이하)

'72.1.1∼'82.12.31
(여자 '77.1.1∼'85.12.31)

구급·전산·통신·전기

20세이상 ∼ 30세이하

'72.1.1∼'83.12.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 해제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군복무기간 산정 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신체조건

     남녀별
부분별

남    자

여    자

체  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
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같 음

신  장

165cm이상. 다만, 특수기술에 응시하는 자는
163cm이상

154cm이상. 다만, 특수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152cm이상

체  중

55kg이상. 다만, 특수기술에 응시하는 자는 53kg
이상

48kg이상. 다만, 특수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46kg이상

흉  위

신장의 2분의 1이상

같  음

시  력

두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이상, 교정시력이
각각 0.8이상

같  음

색  신

색맹이 아니어야 함

같  음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함

같  음

혈  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것)또는 저혈
압(수축기혈압이 90mmHg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미만인 것)이 아닐 것

같  음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
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어야 함

같  음

용  모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함

같  음

      ※ 특수기술분야 : 운전, 구급, 전산, 통신
    라. 자격 및 경력제한

분야별

자    격    제    한

경    력    제    한

운  전

대형1종 운전면허증

제 한 없 음

소  방

제 한 없 음

  〃

구  급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 취득후 당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전  산

정보처리·전자계산기산업기사 이상

통  신

정보통신·전파통신·무선설비·통신선로
산업기사 이상

전  기

전기·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

    마. 거주지 제한
        2003.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는 자 (단.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원서접수
기    간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    고

시험일자

합 격 자
발    표

10.15∼10.17

필  기

11. 3

11.9

11. 29

체력·실기

11.29

12.18∼12.19

2004.1.10

면  접

12.29∼12.30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처
        경기도청 총무과(고시담당) 및 경기도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 단, 구급·전산·통신·전기분야는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경기도청 총무과 고시담당에서만
                접수함
    나. 제출서류

운전·소방분야

구급·전산·통신·전기분야

o 응시원서1통 (사진2매 첨부 : 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크기
   : 3.5 ×4.5cm)
o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경기도 수입증지
o 운전면허증 : 운전분야 응시자(원본지참)

o 응시원서 : 같 음
o 경력증명서(당해분야에 종사한 2년이상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o 자격증(원본지참)
o 응시수수료 : 같 음

      ※ 응시원서 접수기간중 주소지(본적지 포함) 및 응시연령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주소지 및 응시연령 : 주민등록초본, 본적지 : 호적초본)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 또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필기
        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취업보호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나.
자격증 소지자 (소방·운전분야 응시자)
        (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및 동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1∼5%를 가산함
        (2)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서만 가점하고, 각 분야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0.5할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3개에 대하여 가점 부여함
        (3)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함  

                가점비율
   분 야       구 분

5%

3%

1%

자격증
(면허증)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
기능사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검사기사,정밀측정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자기비파괴검사기사,침투비파괴검사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누설비파괴검사기사,공업화학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자기사,공업계측제어기사,전자계산기기사,정보처리기사,정보통신기사,전파통신기사,무선설비기사,건축기사,건축설비기사,실내건축기사,토목기사,화약류제조기사,화약류관리기사,원자력기사,산업안전기사,소방설비기계기사,소방설비전기기사,가스기사,자동차정비기능장,비파괴검사기능장,전자기기기능장,통신설비기능장,항공정비기능장,위험물관리기능장

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산업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자동차검사산업기사,정밀측정산업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약류제조산업기사,화약류관리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자산업기사,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전자계산기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통신산업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무선설비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실내건축산업기사,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원자력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잠수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화약취급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잠수기능사

항  공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선  박

항해사 또는 기관사 4급
이상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또는 6급

선박기관정비기능사
특수급무선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자동차
운전면허증

 

제1종대형운전면허증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의료·간호

 

간호사면허증,
응급구조사1급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하, 워드프로세서 2급
이하

어 학 능 력

토익 800점 이상
토플(PBT570·CBT230)
점 이상
텝스 1급 이상
일본어(J.L.P.T) 1급
중국어(H.S.K) 9급 이상

토익 700점 이상
토플(PBT530·CBT200)
점 이상
텝스 2급
일본어(J.L.P.T) 2급
중국어(H.S.K) 8급

토익 600점 이상
토플(PBT490·CBT160)
점 이상
텝스 3급
일본어(J.L.P.T) 3급
중국어(H.S.K) 7급

8. 기타사항
    가. 위 공고사항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 및 기타 사정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공고할 계획임.
    나. 모집방법은 경기도에서 일괄 선발후 각 소방서에 배치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총무과 고시담당 또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로 문의
         바람.
          ○ 경기도청 :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3가 1번지  우편번호 441-701
                             ☎ 031-249-4044∼7(고시담당), 249-5161(소방재난본부)
          ○ 제 2청사 : 의정부시 신곡2동 800번지        우편번호 480-799
                             ☎ 031-850-2166∼7

  ※ 시험정보안내
        · 경기도 홈페이지(
www.kg21.net)내 시험정보
        · 소방본부 홈페이지(
fire.gyeonggi.kr)내 시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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