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 2003 - 531호
2003년도 경기도 소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9 월 18
일 경 기 도 지 사
1. 선발예정인원 및 필기시험 과목
시험구분 |
임용분야 |
선발예정 인 원 |
필기시험 과목 |
계 |
6개분야 |
450 |
|
공개경쟁 임용시험 |
운전(지방소방사) |
260 |
국사, 사회,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구조원리 (3과목) |
소방(지방소방사) |
120 |
국어, 국사, 사회, 영어 (4과목) |
제한경쟁 특별임용 시 험 |
구급(지방소방사) |
55 |
국어, 국사, 소방법규 및 응급처치학 (3과목) |
전산(지방소방사) |
5 |
국어, 국사, 소방법규 및 전자계산일반 (3과목) |
통신(지방소방사) |
5 |
국어, 국사, 소방법규 및 전자공학 (3과목) |
전기(지방소방사) |
5 |
국어, 국사, 소방법규 및 전기이론
(3과목) |
2. 체력검정 및 실기시험 기준
종 목 |
구분 |
4점 |
3점 |
2점 |
1점 |
0점 |
1,200m 달리기(초) |
남 |
282 이하 |
283∼314 |
315∼366 |
367∼412 |
413 이상 |
여 |
379 이하 |
380∼423 |
424∼483 |
484∼528 |
529 이상 |
50m 달리기(초) |
남 |
6.7초 이하 |
6.8∼7.1 |
7.2∼7.7 |
7.8∼8.7 |
8.8 이상 |
여 |
8.2초 이하 |
8.3∼8.9 |
9.0∼10.2 |
10.3∼11.2 |
11.3 이상 |
제자리멀리뛰기(cm) |
남 |
250 이상 |
249∼237 |
236∼215 |
214∼201 |
200 이하 |
여 |
188 이상 |
187∼172 |
171∼153 |
152∼136 |
135 이하 |
팔굽혀펴기(회) |
남 |
50회 이상 |
35∼49 |
34∼25 |
24∼17 |
16 이하 |
여 |
40회 이상 |
27∼39 |
15∼26 |
10∼14 |
9 이하 |
윗몸일으키기(회) |
남 |
53회 이상 |
43∼52 |
33∼42 |
26∼32 |
25 이하 |
여 |
41회 이상 |
34∼40 |
21∼33 |
13∼20 |
12 이하 |
※ 1. 체력검정 합격기준 : 매종목 0점 득점없이 전 종목 합산점수가 12점이상 득점하여야 함 2.
운전분야
실기시험은 소방차
운행 및 조작의 숙련도 측정
3.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2차시험
: 신체검사(경기도에서 지정하는 종합병원 발행 공무원신체검사서에 의함) 다. 제3차시험 : 체력·실기시험 라.
제4차시험 : 면접시험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분 야 별 |
응시연령 |
해당생년월일 |
운전 · 소방 |
21세이상 ∼ 30세이하 (여자 18세이상∼25세이하) |
'72.1.1∼'82.12.31 (여자
'77.1.1∼'85.12.31) |
구급·전산·통신·전기 |
20세이상 ∼ 30세이하 |
'72.1.1∼'83.12.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 해제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군복무기간 산정 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신체조건
남녀별 부분별 |
남 자 |
여 자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 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
같 음 |
신 장 |
165cm이상. 다만, 특수기술에 응시하는 자는
163cm이상 |
154cm이상. 다만, 특수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152cm이상 |
체 중 |
55kg이상. 다만, 특수기술에 응시하는 자는
53kg 이상 |
48kg이상. 다만, 특수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46kg이상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이상 |
같 음 |
시 력 |
두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이상, 교정시력이 각각
0.8이상 |
같 음 |
색 신 |
색맹이 아니어야 함 |
같 음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함 |
같 음 |
혈 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것)또는
저혈 압(수축기혈압이 90mmHg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미만인 것)이 아닐 것 |
같 음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 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어야
함 |
같 음 |
용 모 |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함 |
같 음 |
※ 특수기술분야 : 운전, 구급, 전산, 통신 라. 자격 및 경력제한
분야별 |
자 격 제 한 |
경 력 제 한 |
운 전 |
대형1종 운전면허증 |
제 한 없 음 |
소 방 |
제 한 없 음 |
〃 |
구 급 |
응급구조사 1급 |
자격증 취득후 당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전 산 |
정보처리·전자계산기산업기사 이상 |
〃 |
통 신 |
정보통신·전파통신·무선설비·통신선로 산업기사 이상 |
〃 |
전 기 |
전기·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 |
〃 |
마. 거주지 제한 2003.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는 자 (단.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원서접수 기 간 |
시험구분 |
시험장소 공 고 |
시험일자 |
합 격 자 발 표 |
10.15∼10.17 |
필 기 |
11. 3 |
11.9 |
11. 29 |
체력·실기 |
11.29 |
12.18∼12.19 |
2004.1.10 |
면 접 |
12.29∼12.30 |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처 경기도청
총무과(고시담당) 및 경기도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 단, 구급·전산·통신·전기분야는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경기도청 총무과 고시담당에서만 접수함 나. 제출서류
운전·소방분야 |
구급·전산·통신·전기분야 |
o 응시원서1통 (사진2매 첨부 : 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크기 : 3.5 ×4.5cm) o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경기도 수입증지 o 운전면허증 : 운전분야
응시자(원본지참) |
o 응시원서 : 같 음 o 경력증명서(당해분야에 종사한 2년이상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o 자격증(원본지참) o 응시수수료 : 같
음 |
※ 응시원서 접수기간중 주소지(본적지 포함) 및 응시연령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주소지 및 응시연령 : 주민등록초본, 본적지 : 호적초본)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 또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필기 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취업보호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나. 자격증 소지자 (소방·운전분야
응시자) (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및 동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1∼5%를 가산함 (2)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서만
가점하고, 각 분야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0.5할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3개에 대하여 가점
부여함 (3)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함
가점비율 분 야 구
분 |
5% |
3% |
1% |
자격증 (면허증) |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검사기사,정밀측정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자기비파괴검사기사,침투비파괴검사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누설비파괴검사기사,공업화학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자기사,공업계측제어기사,전자계산기기사,정보처리기사,정보통신기사,전파통신기사,무선설비기사,건축기사,건축설비기사,실내건축기사,토목기사,화약류제조기사,화약류관리기사,원자력기사,산업안전기사,소방설비기계기사,소방설비전기기사,가스기사,자동차정비기능장,비파괴검사기능장,전자기기기능장,통신설비기능장,항공정비기능장,위험물관리기능장 |
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산업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자동차검사산업기사,정밀측정산업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약류제조산업기사,화약류관리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자산업기사,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전자계산기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통신산업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무선설비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실내건축산업기사,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원자력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잠수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화약취급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잠수기능사 |
항 공 |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
|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
선 박 |
항해사 또는 기관사 4급 이상 |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또는 6급 |
선박기관정비기능사 특수급무선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
자동차 운전면허증 |
|
제1종대형운전면허증 |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
의료·간호 |
|
간호사면허증, 응급구조사1급 |
|
사무관리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하, 워드프로세서
2급 이하 |
어 학 능 력 |
토익 800점 이상 토플(PBT570·CBT230) 점 이상 텝스 1급
이상 일본어(J.L.P.T) 1급 중국어(H.S.K) 9급 이상 |
토익 700점 이상 토플(PBT530·CBT200) 점 이상 텝스
2급 일본어(J.L.P.T) 2급 중국어(H.S.K) 8급 |
토익 600점 이상 토플(PBT490·CBT160) 점 이상 텝스
3급 일본어(J.L.P.T) 3급 중국어(H.S.K)
7급 |
8. 기타사항 가. 위 공고사항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 및 기타 사정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공고할 계획임. 나. 모집방법은 경기도에서 일괄
선발후 각 소방서에 배치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총무과 고시담당 또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로 문의
바람. ○ 경기도청 :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3가 1번지 우편번호
441-701 ☎ 031-249-4044∼7(고시담당),
249-5161(소방재난본부) ○ 제 2청사 : 의정부시 신곡2동 800번지 우편번호
480-799 ☎ 031-850-2166∼7
※ 시험정보안내 · 경기도 홈페이지(www.kg21.net)내 시험정보 · 소방본부
홈페이지(fire.gyeonggi.kr)내 시험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