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공고제 2003- 27 호
2003년도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9월
27일 전라북도지사·전라북도인사위원회
1. 응시대상자 : 기능10급(기계원)
2. 시험일시 및 장소 가. 시험일자 : 2003. 10. 1(수)
나. 시험장소
응 시 직 렬 |
시 험 장 |
소 재 지 |
지방기능10급(기계원) |
전주도청회의실(3층) |
전주시 중앙동 4가 1 ☏ 280-2213
|
3. 과목별 시험일정
구 분 |
기능10급(기계원) |
10. 1(수) |
오후14:00∼14:40 |
국사,기계일반 |
4.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와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당일 오후 13:30분까지 주민 등록증 또는 공직신분증(여권·운전면허증) 및 응시표를 소지하고 해당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나. 시험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며, 답안작성이 끝났다 하더라도
시험종료시 까지는 퇴장 하지 못하므로 시험시작 전에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반드시 화장실에 다녀오시고,
시험 기간동안 배탈, 수분과다섭취등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답안지 작성은
컴퓨터싸이펜필기구(싸이펜이나 연필종류는 사용할 수 없음)를 과목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라. 시험시간중에 본인이 응시하여야 할 과목에 결시한 응시자는 그 시간 이후의 시험과목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마. 시험중에는 통신장비(휴대폰 등)나 전산기기(전산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사용할 수 없으며, 대화하거나 물품을 빌릴수 없습니다 바. 시험실내에서는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시험장의 시설물이 훼손되지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사. 시험장의 주차시설 부족 및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지정된 시간까지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아.
시험종료 후에는 일체의 답안작성을 할 수 없으며, 시험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됩니다 자. 부정행위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향후 5년간 응시자격정지)하고 응시자 주의사항 및 시험 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5. 시험합격자 발표 가. 필기시험 합격여부는 2003.10.10(금)
전라북도청홈페이지(http://www.provin.jeonbuk.kr) 시험 안내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나. 정답에 이의가 있는 수험생
등은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기간 : 2003. 10. 10(금요일) 14:00 ∼ 18:00까지
당일 가능 ○ 방법 : 본인이 직접 방문(열림기간외는 열람 불가능·전화열람도 불가능)열람 ※ 시험문제지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