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경찰공무원 순경(일반3차) 채용시험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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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경찰공무원 순경(일반3차) 채용시험 계획 공고

 

경찰청 공고  제2003 -  호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9월  25일
 경    찰    청   장


1. 채용인원 : 412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12

153

26

14

27

4

65

30

12

21

 10

20

10

10

10

2.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03. 9. 25(목) ∼ 10. 9(목), 15일간
                   평일은 09:00 ∼ 18:00, 토요일은 13:00까지 접수
             ※ 단,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나. 장 소 ┌ 교 부 : 각 지방경찰청, 경찰서 민원봉사실
                 └ 접 수 : 응시희망 지방경찰청 민원봉사실

3. 응시자격
    가. 연 령 : 공채 - 21세이상 30세이하('72.1.1∼'82.12.31사이 출생자)
           ※ 제대군인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1세, 1년이상 2년미만 2세, 2년이상 3세 연장
    나. 학 력 : 공채 -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자
    다. 병 역 : 병역을 필한자(면제자 또는 '03. 12. 9까지 전역예정자 포함)
    라. 신체조건

신    장

 167cm 이상

체    중

 57kg 이상

흉    위

 신장의 1/2이상

시    력

 좌·우 각각 0.8이상, 교정시력인 자는 안경벗고 각각 0.2이상(나안시력 동시 측정)

기    타

 ○ 색맹, 색약 및 사시가 아니고 청력이 정상이며, 사지가 완전하고 난치질환과
     신체기능에 장애가 없어야 함
 ○ 고혈압·저혈압이 아닌자 (확장기 : 90 - 60mmHg, 수축기 : 145 - 90mmHg)

    마. 운전면허 1종보통 이상소지자(단, 12월 9일까지 취득가능자 포함)
    바.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4. 시험방법 

신체검사

 외형적인 신체검사  

필기시험

 객관식 5과목 100문항(경찰학개론,수사Ⅰ,영어,형법,형사소송법)

체력검정

 100m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적성검사

 경찰관으로서의 적성검정

면    접

 직무수행능력·발전성 등 검정

5. 시험일시 및 장소

시 험 구 분

시  험  일  시

시   험   장   소

신 체 검 사

2003. 10. 22(수) ∼ 10. 23(목)

  원서접수시 알림

필 기 시 험

2003.  11. 9(일)

  신체검사시 알림

체력·적성검사

2003. 11. 19(수) ∼ 11. 20(목)

 지방청 지정장소

면 접 시 험

2003. 12. 10(수) ∼ 12. 11(목)

 지방청 지정장소  

6. 합격자 발표

시 험 구 분

발  표  일  시

발   표   장   소

필기합격자

2003. 11. 13(목) 10:00

해당지방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최종합격자

2003. 12. 13(토) 10:00

해당지방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칼라사진 3㎝×4㎝ 2매, 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첨부)···············1통
    나.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적확인용)···········1통
            ※ 현역 복무중인 자는 부대장 발행 전역예정증명서 제출
    다.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보훈처장 발행, 해당자에 한함)·····1통
    라.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1통
    마. 필기시험 합격자의 추가 제출서류는 합격자 발표시 알림

8.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소정의 신임교육 이수 후 결원의 범위내에서 교육성적 순위에 의해 순경으로 임용
         함(경찰공무원법 제9조 제2항)
    나. 신임교육기간(24주)중 순경1호봉(약623,000원)에 상당하는 보수지급
    다. 경장에서 경정까지 승진시험의 문호가 개방되어 있으며,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에 국비위탁
         기회가 있음
    라. 임용후 해당지방청에서 3년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타지방청 전출이 가능함

9. 기    타
    가. 전산 등 응시자격과는 관련이 없으나 면접시험시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경찰청 홈페이지
         채용제도안내란 참조) 소지자는 응시원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하고,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는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며, 착오·누락 또는 허위 및 2개지방청 이상 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시험문제 및 성적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라.
2004년도 경찰공무원 채용계획은 12월 중 공고 예정입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경찰청 교육과 또는 각 응시지방경찰청 교육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등 수험생 유의사항은 인터넷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공지사항란
      반드시 참조


□ 수험생 유의사항

1. 응시원서 작성 요령
    -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는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서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곳으로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분야는 공채의 경우 일반[01]이며, 시도는 본인이 원서를 접수할 지방경찰
       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특채의 경우에는 분야가 남자는 기타【05】, 여자는 여경【02】이며,
       시도는 경찰청【01】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취업보호대상자인 경우 반드시 표기를 하시고,
       운전면허증의 경우 현재 소지자는 표기를 하고, 면허증이 없는 경우에는 표기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면허증 미소지자의 경우에도 응시는 가능합니다). 최종학력의 경우 고졸인 경우에는 해당
       학교까지만 기재하시면 되고, 전문대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학과명, 졸업,재학,수료,중퇴
       여부까지 기재하셔야만 합니다. 특수기술란은 면접시험시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경찰청
       홈페이지 채용제도안내란 참조)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응시자란에는 성명을 기입하고 반드시
       인장을 찍으셔야 합니다. 채용시험응시원서(부본) 및 응시표에는 접수번호란과 응시번호란을
       제외하고 모두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2. 기  타
    -
특채의 경우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는데 있어 병원에 따라 걸리는 시일이 다르므로 빨리
       준비를 하시고, 검사시 반드시 경찰공무원이라는 것을 말씀하셔서 교정시력자인 경우 나안시력도
       기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약물검사(마약검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지방청 민원
       봉사실에 접수시 이러한 내용이 빠져있는 경우 접수를 하지 않을 예정이며, 만약 접수가 된 경우
       에도 서류전형에서 불합격처리되므로 반드시 이 점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바랍니다.
       또한 신체검사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의 것만을 인정하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입인지는 가까운 우체국이나 은행에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 본인이 취업보호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국가보훈처나 해당지역 보훈지청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 1종보통이상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응시가 가능하나, 12월  9일까지 제출하지 못하면 필기시험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자동 불합격처리 됩니다.
    - 신원진술서는 가까운 문방구에 가시면 구입할 수 있으며, 5통 모두 사진을 첨부하고, 반드시 자필
       로 5통 모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원진술서 양식은 민간인신원진술서라는 양식도 있으니 유의
       하여 반드시 신원진술서라는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이 되므로, 지연 접수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바랍
       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본인이 원서를 접수한 지방경찰청 교육계로 연락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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