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원 특별채용 시험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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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공무원 특별채용 시험공고

 

해양경찰청 공고 제 2003 - 54 호

해양경찰청 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년   9 월  29 일
해   양   경   찰   청   장


1.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9. 29(월) ∼ 10. 13(월)[15일간], 공휴일 제외
                   평일 09:00 ∼ 18:00, 토요일 09:00 ∼ 13:00 까지 접수
                      * 단,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나. 장 소 : 전국 해양경찰서 민원실

2. 채용예정 분야·인원

                   분 야
인 원

경찰관(경사)

일반직(9급)

해양경찰학과

선 박

환 경

화 공

항 해

기 관

21

1

2

3

10

5

3. 응시자격 및 신체조건
    가. 응시자격

       구분
분야

자         격

평가방법

연   령

해양경찰
학과

 4년제 정규대학 해양경찰학과 또는 해양경찰학
 전공 졸업자로서 해기사면허증 소지자

필기시험

20세∼35세
(67. 1. 1∼83.12.31)

선박직

 6급항해사 또는 6급기관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18세∼35세
(67. 1. 1∼85.12.31)

환경직

 대기환경·수질환경·소음진동·폐기물처  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화공직

 공업화학·산업안전·위험물관리산업기사·화공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의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이상∼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연장
    나. 학    력
        (1) 경찰관 : 응시자격란 참조  
        (2) 일반직 : 학력 제한 없음
    다. 병    역(경찰관)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2003. 12. 9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라. 신체조건
        (1) 경찰관 :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제6항「별표5」

신   장

남    자

167㎝ 이상

여    자

157㎝ 이상

체   중

남    자

57㎏ 이상

여    자

47㎏ 이상

흉   위

 신장의 1/2 이상 (여자는 제한없음)

시   력

 좌·우 각 0.8 이상 [교정시력인자는 안경(콘텍트렌즈)벗고 0.2이상, 안경(콘텍트렌즈)
 쓰고 0.8이상)〕

기   타

 · 색맹·색약 및 사시가 아니고 청력과 운동신경·용모·체격 등이 정상이며 사지가
   완전하고 난치질환이 없는 자
 · 고혈압·저혈압이 아닌 자(확장기 90∼60㎜Hg, 수축기 145∼90㎜Hg)

           * 기타의 신체조건은 해양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 및 공무원채용시험 신체검사규정에
              의함
        (2) 일반직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적합한 자
    마. 기    타
        (1) 경찰관 : 경찰공무원법 제7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일반직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시험구분 및 일정

              구분
시험별

시 험 일 정

장   소

합격자발표

비   고

경찰관

일반직

필 기 시 험

11. 2(일)

추후지정

11. 5(수)

인터넷홈페이지 게재

서류전형심사

11.19(수)∼11.20(목)

해양경찰청

11.22(토)

인터넷홈페이지 게재

신체·체력
검      사

11.27(목)

없 음

해양경찰청

즉석에서
판    정

일반직 제외

적 성 검 사

11.28(금)

없 음

해양경찰청

면접에 반영

일반직 제외

영 어 평 가

없 음

11.29(토)

추후지정

면접에 반영

경찰관 제외

면 접 시 험

12. 9(화)

해양경찰청

 

 

최종합격자
발      표

12.11(목)

 해양경찰청, 각 해경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시험방법
    가. 필기시험
       (1) 경찰관(해양경찰학과) : 객관식 4지 선택형 5과목(각 과목당 20문항)
            (가) 필수(4) : 국어·국사·영어·국민윤리
            (나) 선택(1) : 항해술·기관술·잠수이론 중 1과목
       (2) 일반직 : 객관식 4지 선택형 3과목(각 과목당 20문항)
            (가) 선박직 : 물리, 선박일반, 기관일반
            (나) 환경직 : 환경공학, 화학, 환경보건
            (다) 화공직 : 화학, 유기공업화학, 무기공업화학
    나. 서류전형 : 법정 자격요건·경력 등을 서면심사  
    다. 신체·체력검사(일반직 제외)
       (1) 신체검사 : 해양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에 의한 자체신체검사
                           (시력, 색신, 청력, 체중, 신장, 흉위, 용모체세 등)
       (2) 체력검사 : 100미터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가) 체력검사의 평가항목 중 한 종목이상 1점을 받는 경우에는 불합격
            (나)  3개종목 합산성적이 20점 만점에서 8점(4할)미만인 경우에는 불합격
    라. 종합적성검사(일반직제외) :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종합검정
    마. 영어능력평가(경찰관제외) : 영어능력시험 평가 면접시험에 반영
    바. 면접시험 :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직무능력, 발전성, 적격성 검정

6. 최종합격자 결정
    가. 경찰관 : 필기시험성적 7.5할, 체력검사성적 0.5할, 면접시험성적 2할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나. 일반직 : 면접시험 합격자중 필기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7. 시험가산점 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
    나. 통신·정보·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경찰관 제외)

분   야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관리
분    야

컴퓨터활용
능력1급

2%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1.5%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1%

워드프로
세서3급

0.5%

      * 가산특전은 응시 원서접수 기한내 제출한 것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함

8. 응시자 제출서류
    가. 원서접수시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용지에 정부수입인지 첨부(경찰관7,000원, 일반직
                  5,000원 상당) 및 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칼라사진 (3㎝×4㎝) 2매 첨부
       (2) 병적증명서(병무청장발행) ................................................ 1통
               * 현역복무 중인 자는 부대장 발행 전역예정증명서 제출
       (3)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국가보훈처장발행, 해당자에 한함)................................. 1통
       (4) 응시분야 자격증명서.................................................................................  1통
           (가) 경찰관 - 해양경찰학과 졸업증명서
           (나) 일반직 - 응시분야 자격증 및 가산점 해당 자격증 사본(원본대조 확인필)   
    나. 필기시험합격자 제출서류
       (1) 호적등본(편제사유가 기재된 것) ................................................................ 1통
       (2) 신원진술서(사진 5장 첨부)......................................................................... 5통
       (3) 지문대조표(전국경찰관서비치, 신원조회용).................................................. 1통
       (4)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 및 종합병원, 경찰관약물검사포함)............... 1통
       (5) 해양경찰업무관련각종자격증사본(A4용지에 복사, 제출시 원본대조 확인필)..... 1통
               * 운전·무도·전산·통신·해양·항공·소방·회계·차량정비·화약류·해기사·환경·외국어능력[영어·
                  일어·중국어(2003. 12. 9일 기준 2년 이내의 성적)]·잠수기능사에 한함
       (6) 최종출신학교 학적부 등(일반직만 해당)............................................................... 1통
           (가) 전문대학 이상 : 학적부 및 성적부 각1통(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는 안됨)
                    * 대학원 재학 이상 : 대학(교) 및 대학원의 학적부와 성적부 각 1통
           (나) 고졸 이하 : 최종출신학교 생활기록부 1통
           (다)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성적부 와 검정고시 합격전 최종출신학교 생활기록부 각 1통

9. 기 타 사 항
    가. 응시원서는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내용의 착 오, 누락 또는 허위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나. 응시자는 수험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실시 1시간 전에 시험 장소에 집합 하여야 하며,
         제출하는 응시서류는 제출기한내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함
    다. 필기시험(객관식)은 컴퓨터 채점으로 실시되며, 컴퓨터용 싸인펜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답안지
         마킹 잘못 등은 일체 정정 및 수작업채점을 아니함(컴퓨터용 싸인펜은 필히 정품여부 확인요함)
    라. 시험문제 및 성적 등은 일절 공개하지 아니함
    마. 시험일정 및 선발인원은 해양경찰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 시험관련 문의처 전국 국번없이 1588-0333 (홈페이지 http://www.nmpa.go.kr)    

해  양  경  찰  관  서

전  화  번  호

해  양  경  찰  관  서

전  화  번  호

해   양   경   찰   청

(032) 883 - 2229

목 포 해 양 경 찰 서

(061) 245 - 5050

부 산 해 양 경 찰 서

(051) 405 - 8609

여 수 해 양 경 찰 서

(061) 651 - 7000

인 천 해 양 경 찰 서

(032) 883 - 8602

포 항 해 양 경 찰 서

(054) 247 - 7000

속 초 해 양 경 찰 서

(033) 633 - 7000

울 산 해 양 경 찰 서

(052) 261 - 2858

동 해 해 양 경 찰 서

(033) 532 - 0030

통 영 해 양 경 찰 서

(055) 643 - 1001

태 안 해 양 경 찰 서

(041) 673 - 9003

제 주 해 양 경 찰 서

(064) 755 - 6544

군 산 해 양 경 찰 서

(063) 467 - 0545

완 도 해 양 경 찰 서

(061) 555 -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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