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공고 제2003-518호
철도공안직 및 철도현업 기능직 시설관리원 채용시험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철도공안직
1. 공개채용시험 시험실시단계특례 철도공안직 공개채용시험은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필기시험(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보다 먼저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류전형, 면접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 서류전형, 면접시험에서의 우대사항 ▶ 철도공안직 공개채용시험시 서류전형·면접시험에서 다음의
무술유단자에 대하여는 우대할 수 있다. - 무술 인정범위 국내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무술로서
철도공안업무에 활용할 수 있으며, 문화관광부에 법인등록단체로 등록된 단체에서 인정하는 자격으로
한다. - 무술종류 및 등급 : 태권도 2단이상, 유도 2단이상, 합기도 2단이상, 검도
2단이상
3.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 철도공안직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난시 및 사시 - 색각이상자(색약 및 색맹) -
신장 : (남자)
167cm 미만자, (여자) 157cm 미만자 - 체중
: (남자) 57kg
미만자, (여자)
48kg 미만자 - 흉위 : (남자) 신장의 2분의 1 미만자 ※ 위의 기준에 정한 사항
이외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름
4. 시행일 : 2004년 1월 1일부터
▣ 철도현업 기능직 시설관리원
1. 채용방법 철도현업 기능직 시설관리원 채용은 특수직무분야
특별채용(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6호) 및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특별채용방법에 의한다.
2. 특수직무분야 특별채용시험방법 - 면접시험과 실시시험으로 하고(필요한 경우
필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실기시험을 면접시험 보다 먼저 실시할수 있으며, 이경우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실기시험은 철도시설관리업무(선로유지보수 등) 수행에 필요한 체력 및 기술 등을 검정하며,
그 세부기준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시험실시기관 : 철도청시설관리사무소(개별 사무소별로 실시)
4. 시행일 : 2003년 9월 25일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