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마다 천차만별’ 지방직 공무원 시험 거주지제한, 세부규정 확인해야

강원·전남·전북·경남·경북, 응시할 지자체 공고문 파악 필요 2015년 지방직 7·9급 공무원 시험 일정의 윤곽이 서서히 잡혀가고 있다. 통상 연초에 발표되는 채용공고문이 공개되려면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내년 시험을 목표로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연말이 다가오면서 보다 분주해진 모습이다. 특히 지방직 공무원 시험은 해당 지자체마다 서로 다른 시험공고문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응시자격이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응시하는 행정직은 특별한 자격제한을 두진 않지만 지방직 공무원 시험의 경우는 각 지자체별로 지정한 거주지 제한이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미 강원도는 2015년 임용시험 거주지 제한 변경사항을 최근 사전공지 했다. 강원도의 경우 내년부터 거주지 제한을 보다 강화했다. 내년부터 강화되는 거주지 제한 규정은 도일괄 춘천, 원주, 강릉시를 제외한 15개 시·군 모집전형에 응시할 경우 시험공고일 이전까지 해당 시·군에 주소지를 둔 기간이 합산 3년 이상이어야만 응시할 수 있다.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연말에 미리 해당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기더라도 그동안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응시가 불가능해진 셈이다. 서울특별시는 거주지 제한이 아예 없어 전국 누구나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지난해 공고문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서울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직 7·9급 공무원 시험의 거주지 제한 규정은 시험년도 1월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주소지를 해당 지자체에 두고 있거나, 1월1일 이전까지 해당 지자체에 주소지를 유지한 기간이 합산 3년 이상이어야 응시할 수 있다. 대전시의 경우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다른 규정은 타 지역과 동일하지만 시험년도 1월1일 이전부터 필기시험 합격자발표일까지 주소지를 대전시에 유지해야 한다. 면접시험 최종일까지로 규정된 타 지역에 비해 주소지 유지 기간이 약간 짧은 편이다. 일부 도(道) 지역은 도내 시·군에 따라 세부적인 거주지 제한규정이 나뉜다. 경기도와 충남, 충북, 제주는 도내에만 주소지를 두고있다면 어떤 시·군 모집전형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강원도와 전남, 전북, 경남, 경북 등은 시·군에 따라 거주지 제한규정이 추가된다. 전남은 고흥, 해남, 완도, 진도, 신안군 시험에 응시하려면 1월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주소지를 해당 군(郡)에 두고 있거나, 1월1일 이전까지 합산 3년 이상 주소지를 유지해야 응시할 수 있다. 전북은 일반행정 9급 도일괄, 전주, 완주를 제외한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군 시험에 응시하려면 해당 시·군의 주소지가 있어야 한다. 다만 9급 일반행정직 외 다른 직렬이나 저소득, 장애, 시간제 공무원 선발시험은 도내에 주소지가 있다면 시·군을 선택할 수 있다. 경남은 군(郡) 지역 구분모집 응시자는 해당 군의 주소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장애, 저소득층 전형은 도내에만 주소지가 있으면 응시할 수 있다. 경북은 청송, 영양, 영덕, 봉화, 울진, 울릉군 시험은 해당 시·군의 주소지가 있어야 응시 가능하다. 충북의 경우도 일부 시·군 별도 모집전형은 해당 지역에 주소지가 있어야 응시가 가능하다. 인천 강화, 옹진군도 해당 군의 거주지 제한규정에 따라야 한다. -고시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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