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인사위원회 공고 제 2003 - 23 호
2003년도 광명시 지방공무원 제1회 공개경쟁 및 제4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1월
13일 광 명 시 인 사 위 원 회
1. 선발예정인원
시 험 명 |
직 렬 |
선발예정인원 |
채 용 기 관 |
합 계 |
39 |
|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
행정9급 |
30 |
광명시 |
제4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토목9급 |
6 |
광명시 |
건축9급 |
3 |
광명시 |
2. 시험과목
구 분 |
직 급 |
직 렬 |
시 험 과 목 ( 1 · 2 차 시 험
) |
공개경쟁임용시험 |
9급 |
행정 |
국어, 국사, 영어, 사회, 행정학 |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9급 |
토목 |
물리, 응용역학 |
건축 |
물리, 건축계획 |
3. 시험방법 ·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
18세이상 32세이하 |
'71. 1. 1 ∼ '86.12.31 |
제4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18세이상 40세이하 |
'63. 1. 1 ∼
'86.12.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 해제될 자 포함)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함(군복무기간 산정 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성별에 제한 없음. 라. 자격증제한(자격증은 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한 것)
시험명 |
직렬(류)급 |
자격증제한 |
제4회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
토목9급 |
토목산업기사이상 |
건축9급 |
건축산업기사이상 |
마. 거주지제한 시험공고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명시내로 되어
있는 자. (단,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 필기시험장소 및 합격자발표는
광명시청 게시판 및 광명시홈페이지에 공고함
시 험 명 |
원서접수기간 |
시험구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제1회공개경쟁 임용시험 |
12.8 ∼ 12.9 |
필 기 |
04.1.12 |
04.1.18 |
04.2.10 |
면 접 |
04.2.10 |
04.3.3 |
04.3.10 |
제4회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
12.8 ∼ 12.9 |
필 기 |
04.1.12 |
04.1.18 |
04.2.10 |
면 접 |
04.2.10 |
04.3.3 |
04.3.10 |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처 : 광명시 총무과 시정담당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교부하되 단체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음) 나. 접수처 :
광명시청 대회의실(본관 1층) ※ 응시원서의 접수는 접수기간 중의 근무시간(09:00∼17:00)에
한함.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 우편접수 및 단체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2)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5cm×4.5cm)
2매를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최종합격후 동일원판사진 6매 필요- 즉석사진
사용불가) (3) 자격증(원본지참) :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응시자 (4)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경기도 수입증지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직렬 :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인
모든직렬 나. 채용목표 : 30%(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 인원이 5명이상 10명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이상인
경우 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함.(하한성적은 합격선 -3점임)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나.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 하는 점수를 가산함.(전산직은 제외) ※
통신·정보처리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함
분 야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통신·정보 처리분야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관리 분 야 |
컴퓨터활용 능력1급 |
2% |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 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 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2) 행정 응시자가 아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행정직 : 변호사, 변리사
9. 기타사항 가. 위의 공고사항 중 선발예정인원, 응시자격, 시험시행일정,
응시수수료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 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총무과 시정담당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 광명시청 : 경기도 광명시 철산3동 222-1 우편번호
423-702 ☎ 02-2680-2113
※ 시험정보안내 : 광명시홈페이지(www.kmc21.net) 알림마당내 고시공고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