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경기도 광명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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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경기도 광명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광명시인사위원회 공고 제 2003 - 23 호

2003년도 광명시 지방공무원 제1회 공개경쟁 및 제4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1월   13일
                   광 명 시 인 사 위 원 회


1. 선발예정인원

시 험 명

직   렬

선발예정인원

채  용  기  관

합          계

39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행정9급

30

광명시

  제4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토목9급

6

광명시

건축9급

3

광명시

2. 시험과목

구  분

직  급

직  렬

시    험   과   목 ( 1 · 2 차 시 험 )

 공개경쟁임용시험

9급

행정

 국어, 국사, 영어, 사회, 행정학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9급

토목

 물리, 응용역학

건축

 물리, 건축계획

3. 시험방법
    ·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응 시 연 령

해 당 생 년 월 일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18세이상 32세이하

'71. 1. 1 ∼ '86.12.31

제4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18세이상 40세이하

'63. 1. 1 ∼ '86.12.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 해제될 자 포함)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함(군복무기간 산정 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성별에 제한 없음.
    라.
자격증제한(자격증은 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한 것)

시험명

직렬(류)급

자격증제한

제4회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토목9급

토목산업기사이상

건축9급

건축산업기사이상

    마. 거주지제한
        시험공고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명시내로 되어 있는 자.
        (단,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 필기시험장소 및 합격자발표는 광명시청 게시판 및 광명시홈페이지에 공고함

시  험  명

원서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제1회공개경쟁
임용시험

12.8 ∼ 12.9

필  기

04.1.12

04.1.18

04.2.10

면  접

04.2.10

04.3.3

04.3.10

제4회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12.8 ∼ 12.9

필  기

04.1.12

04.1.18

04.2.10

면  접

04.2.10

04.3.3

04.3.10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처 : 광명시 총무과 시정담당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교부하되 단체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음)
    나. 접수처 : 광명시청 대회의실(본관 1층)
          ※ 응시원서의 접수는 접수기간 중의 근무시간(09:00∼17:00)에 한함.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 우편접수 및 단체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2)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5cm×4.5cm)
                            2매를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최종합격후 동일원판사진 6매 필요- 즉석사진
                            사용불가)
        (3) 자격증(원본지참) :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응시자
        (4)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경기도 수입증지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직렬 :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인 모든직렬
    나. 채용목표 : 30%(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
                        인원이 5명이상 10명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이상인 경우
                        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함.(하한성적은 합격선 -3점임)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나.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
             하는 점수를 가산함.(전산직은 제외)
               ※ 통신·정보처리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함

분  야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관리
분    야

컴퓨터활용
능력1급

2%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 2급

1.5%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 3급

1%

워드프로
세서3급

0.5%

        (2) 행정 응시자가 아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행정직 : 변호사, 변리사

9. 기타사항
    가. 위의 공고사항 중 선발예정인원, 응시자격, 시험시행일정, 응시수수료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
         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총무과 시정담당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 광명시청   : 경기도 광명시 철산3동 222-1   우편번호 423-702  ☎ 02-2680-2113

  ※ 시험정보안내 : 광명시홈페이지(www.kmc21.net) 알림마당내 고시공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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