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 제2003-180호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3년 11월 14일 행정자치부장관
1. 개정취지
국가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부처 내
소속기관장 및 소속청의 인사권한을 확대 하고
행정자치부장관과의 각종 협의 및 승인 절차를 폐지 또는 조정함으로써 각 부처의
인사
자율권 을 확대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장급 기관장 인사독립성 강화를 위해 주무부와 소속청간 및
소속청 상호간 3급이상 전보제청
권자를 주
무부장관에서 전보 후 근무하게 될 기관의 장으로 하고, 소속 3급이상 공무원의
임면 제청
시 주무부장관 보고제도를 폐지함 나. 효율적 인
사운영을 위하여 부처내 소속기관장 및 국장급이상
보조기관의 인사권을 확대함 다. 각 부처의 인사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채용, 전직, 승진 등에 사전협의 및 승인 절차를
폐지함 라. 관리직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배양하
기 위하여 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위한 중앙인사
위원회
승진심사대상자 선정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기준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중에서
하도록 함 마.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의 사용방법을 구체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2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인사과장, 전화번호 02-3703-4518, Fax
: 02-3703-5525)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
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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