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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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공고 제2003-180호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3년 11월 14일
행정자치부장관


1. 개정취지
국가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부처 내 소속기관장 및 소속청의 인사권한을 확대
하고 행정자치부장관과의 각종 협의 및 승인 절차를 폐지 또는 조정함으로써 각 부처의 인사 자율권
을 확대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장급 기관장 인사독립성 강화를 위해 주무부와 소속청간 및 소속청 상호간 3급이상 전보제청
권자를 주 무부장관에서 전보 후 근무하게 될 기관의 장으로 하고, 소속 3급이상 공무원의 임면
제청 시 주무부장관 보고제도를 폐지함
나. 효율적 인 사운영을 위하여 부처내 소속기관장 및 국장급이상 보조기관의 인사권을 확대함
다. 각 부처의 인사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채용, 전직, 승진 등에 사전협의 및 승인 절차를 폐지함
라. 관리직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배양하 기 위하여 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위한 중앙인사
위원회 승진심사대상자 선정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기준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중에서 하도록 함
마.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의 사용방법을 구체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2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인사과장, 전화번호 02-3703-4518, Fax : 02-3703-5525)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 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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