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 제2003-182호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3년 11월 14일 행정자치부장관
1. 개정취지
국가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부처내
소속청의 인사권한을 확대하고, 특별승진 시 승
진예정인원·운영기준 등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과의 사전 협의절차를 폐지
함으로써 각
부처의 인사자율권을 확대하는 한편, 그 동안 현
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이 별표 2 제1호 가목·나목 또는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별표
2의2 제1
호 가목 또는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의 임면제청시 주무부장관
보고제도를 폐지
함
나. 별표 2 제1호 가목·나목 또는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별표 2의2 제1호
가목 또는 제2호
가목에 해
당하는 지도관으로 보하는 보조기관의 인사권을 확대함
다. 특별승진 승진예정인원,
운영기준 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폐지하고,
승진후보
자명부 반영비율을 소속장관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2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인사과장, 전화번호 02-3703-4538, Fax
: 02-3703-5525)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
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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