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공고 제2003-182호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3년 11월 14일
행정자치부장관


1. 개정취지
    국가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부처내 소속청의 인사권한을 확대하고, 특별승진
    시 승 진예정인원·운영기준 등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과의 사전 협의절차를 폐지 함으로써 각 부처의
    인사자율권을 확대하는 한편, 그 동안 현 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이 별표 2 제1호 가목·나목 또는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별표
         2의2 제1 호 가목 또는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의 임면제청시 주무부장관 보고제도를 폐지
         함
    나. 별표 2 제1호 가목·나목 또는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별표 2의2 제1호 가목 또는 제2호
         가목에 해 당하는 지도관으로 보하는 보조기관의 인사권을 확대함
    다. 특별승진 승진예정인원, 운영기준 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폐지하고,
         승진후보 자명부 반영비율을 소속장관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2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인사과장, 전화번호 02-3703-4538, Fax : 02-3703-5525)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 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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