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 제2003-181호
계약직공무원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3년 11월 14일 행정자치부장관
1. 개정취지
우수한 민간 인력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
하여 공직의
전문성·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을 확대하고,
채용협의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각 부처의 인사
자율권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속장관이 일반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거나 채용의 승인을 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
를 거치지
않고 소속장관의 책임하에 채용하도록 함 나. 전
문계약직공무원 채용시
공고절차를 의무화하도록 함 다. 계약직공무원
의 채용기간을 5년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총채용기간 5년 범위안에서 공고를
생략하고
채용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2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인사과장, 전화번호 02-3703-4538, Fax
: 02-3703-5525)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
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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