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공무원규정중개정령(안) 입법예고


계약직공무원규정중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공고 제2003-181호

계약직공무원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3년 11월 14일
행정자치부장관


1. 개정취지
    우수한 민간 인력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 하여 공직의 전문성·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을 확대하고, 채용협의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각 부처의 인사
    자율권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속장관이 일반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거나 채용의 승인을 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
         를 거치지 않고 소속장관의 책임하에 채용하도록 함
    나. 전 문계약직공무원 채용시 공고절차를 의무화하도록 함
    다. 계약직공무원 의 채용기간을 5년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총채용기간 5년 범위안에서 공고를
         생략하고 채용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2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인사과장, 전화번호 02-3703-4538, Fax : 02-3703-5525)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 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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