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평정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평정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공고 제2003-183호

공무원평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3년 11월 14일
행정자치부장관


1. 개정취지
    공무원의 전문성 및 각 부처의 인사자율성 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직위 근무경력에 대한 가점 부여
    요 건을 완화하고,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승진요소간 반영비율을 소속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
    으며, 적극적인 공무원 능력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훈련 평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직위에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경력평정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나. 일정한 경우 전문교육을 전혀 이수하지 않고도 승진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전문교육 의 이수의무를 강화함
    다. 공통전문교육과 선택 전문교육의 구분을 폐지하고 훈련성적평정대상을 전문교육으로 단일화
         하 여 20점 이수제로 운영함
    라. 전문교육 이수점수 를 연간 10점 한도 내에서만 인정함으로써 승진에 임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이 수하는 현상을 방지
    마.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전 보의 경우에도 전직 또는 특채의 경우와 같이 소속기관장이 직무관련성
         을 판단하 여 종전에 받은 교육에 대하여 평정할 수 있도록 함
    바. 직무관련 자격증 기준을 소속장관이 결정하고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위임함
    사.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소속장관이 부처특 성을 고려하여 승진요소간 반영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2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인사과장, 전화번호 02-3703-4538, Fax : 02-3703-5525)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 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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