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공고 제2003 - 185호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1월 18일
                                          행정자치부장관


1. 개정취지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개정(2003. 1. 24.)으로 연구직공무원의 직렬 및 직류 중
    일부가 조정됨에 따라 채용시험 가산대상 등 자격증을 조정하고, 행정자치부 예규 제16호
    (1999. 4. 21)로 되어 있던 공무원특별채용 대상 자격증의 기준 및 종류를 시행규칙에 직접 규정하는
    등 법체계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지역별 구분모집을 5급 이상 공무원
    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무고등고시 제2부가 폐지됨에 따라 외무고등고시 제2부의 응시자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나. 공무원특별채용을위한자격증지정(행정자치부예규 제16호)에 규정된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
         제2호의 자격증 소지자 특별채용을 위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의 지정을
         시행규칙에서 직접 규정함
    다.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지역에서 선발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별 구분모집의 범위를 5급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함
    라. 연구직공무원의 직렬·직류 조정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응시자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에
         이를 반영하며, 그밖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자격증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고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자치부 고시과(우편번호 110-760)
                  주소 :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311호
                  전화 : 02)3703- 4730, 팩스 : 02)3703-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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