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제41회 행정자치부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면접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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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제41회 행정자치부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공고

 

행정자치부공고  제2003-186호

2003년도 시행 제41회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n bsp;          &nb sp;          &nbs p;            ;               2003년  11월  19일
          &n bsp;    행 정 자 치 부 장 관

1. 응시대상
     제41회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

2.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일 자

시 간

응시대상직렬

시험장소

2003.12.16
(화)

오 전
(08:00~12:00)

행정직(일반), 행정직(장애인),
행정직(철도청), 행정 직(철도청:장애인), 행정직(선관위), 행정직(선관위:장애인)

중앙공무원교육원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교통편 :  지하철 4 호선
   “정부과천 청사역”에서
    도보 20분거리
※ 중앙공무원교육원
    셔틀버스 이용 안내

- 정부과천청사 삼거리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
  청사역 6번출구 하차
  전방 100m 이동)에서
  07:00부터 10분 간격 운행

오 후
(13:30~17:00)

세무직, 세무직(장애인), 관세직,
관세직(장애인), 교 육행정직,
감사직, 감사직(장애인), 외무행정직,
교정직(교정), 교정직(교회),
교정직(분 류), 보호관찰직, 검찰사무직, 기계직, 전기직, 화공직, 농업직,
토목직, 건축직, 전산직,
전산직(장애인), 전송기술직 

 

3. 응시자 주의사항
    면접시험 응시자는 시험당일
(오전, 오후 구분에 유의) 응시표,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발행
    신분증 및 필기구
를 지참하고 지정된 시간 (오전 응시대상자는 07:50까지, 오후 응시대상자는
    13:20까지)
에 면접시험 장소로 출석하여야 합니 다.

4. 면접시험서류 제출
  가. 제 출서류
    1) 주민등록초본 1통(응시자 전원)
       
주민등록번호의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군복무기간에 따라 응시상한 연령이 연장된 자는
       
병역사항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에 병역사항 미기재시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별도 제출)  
       
 ※ 군복무중인 자중 응시 상한연령이 연장된 경우는 전역 또는 소집해제 예정일자가 명기된
          &n bsp;  군복무확인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최종출신학교 학적부 등(응시자 전원)
       (가) 전문대학 이상 재학 또는 졸업자
          - 학적부 1통, 성적부(성적증명서) 1통
       (나) 대학원 이상 재 학 또는 졸업자
          &n bsp;- 대학(교) 학적부 1통, 대학(교) 성적부(성적증명서) 1통
          &n bsp;- 대학원 학적부 1통, 대학원 성적부(성적증명서) 1통
        
  ※ 위 (가), (나)항의 경우 졸업증명서나 재학증명서는 안 됨 
       (다) 고졸 이하  : 최종출신학교 생활기록부 1통
       (라)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성적부(성적증명서) 1통, 검정고시 합격전 최종출신학교
          &n bsp;          &nb sp;          &nbs p;      생활기록부 1통
    3)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통(해당 응시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 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산특전 을 받은 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하는 취업 보호대상자 또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4) 자격증명서 1통(해당 응시자)
       국가기술자격법령 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과 기술자격증, 관계법령에
       의한 기타 자격증을 소지하여 가산특전을 받은 자와 소정의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를 응 시
       자격요건으로 하는 전 산직 응시자는
해당 자격증 사본 1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장애인 증명서 원본 및 사본 1통(해당 응시자)
       장애인 구분 모집 직렬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는 다음 중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가) 장애인복지법시행 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시장·군수 ·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
          &n bsp;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원본 및 사본 1통

       (나)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n bsp;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국가유 공자증」원본 및 사본 1통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장해급여 지급대상자 로  
         &n bsp;    결정된 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한 「보험급여확인원」
       ※ 상기의 모든 증명 서에는
발행기관의 관인 또는 직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나. 서류제출 기간 및 장소

구 분

제    출    장      소

제출기간

직 접
제 출

정부중앙청사 1층 로비 상담실
※ 교통편 : 지하철 3호선 경복궁 역 ⑥번 출구에서 도보 5분거리

2003. 11. 25
      ~ 11. 26

      (2일간)

우 편
제 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번지 정부중앙청사
행정자치부 고시과 (우편번호: 110-760)

  ※ 우편으로 제출시는 등기우편 으로 하고, 제출기간내 에 도착되어야 합니 다.
     (우편봉투에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다. 제출방법
    1)
모든 제출서류는 오른쪽 상단에 응시직렬(류)·응시번호·연락주소 및 전화번호(휴대폰 또는
        자택 및 직장)를 기재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 다.
    2) 제출서류는 면접시험 사전 심사자료이므로
제출기간내에 도착되도록 하고, 미제출 또는 서류의
        미비로 인한 불이 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5. 최종합격자 발표
    2003년 12월 24일(수)~12월 26일(금)까지
음성자동정보전화 060-700-1902를  통하여 알 수 있으 며,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http://www.mogaha.go.kr/gosi)와  정부중앙청 사(광화문소재) 및 응시원서
    접수지역 광역시·도청 게시판 에 게시하고  개별 통지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성적공개 안내
    가. 합격여부 는 2003년 11월 19일(수)~11월 21 일(금)까지 음성자동정보전화 060-700-1902
        통하여 알 수 있으 며,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www.mogaha.go.kr/gosi)와  정부중앙
        청사 및 응시원서 접수지역의 광역시·도청 게시판에 게시합니 다.
    나.
성적은 아래 기간중 음성자동정보전화와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음성자동정보전화 (060-700-1909)
         - 필 기시험 불합격자 : 2003년 11월 26일(수) ~ 12월 1일(월)
         - 필기시 험 합 격 자 : 2003년 12월 30일(화) ~ 12월 31일(수)
        □
사이버 국가고시센터(http://www.mogaha.go.kr/gosi)
         - 필기시 험 불합격자 : 2003년 12월 2일부터 1년간
         - 필기시 험 합 격 자 : 2004년 1월 1일부터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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