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 제2003-186호
2003년도 시행 제41회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n
bsp; &nb
sp; &nbs
p;  
;
2003년
11월 19일
&n
bsp; 행 정 자 치 부 장 관
1. 응시대상
제41회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
2.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일 자 |
시 간 |
응시대상직렬 |
시험장소 |
2003.12.16 (화) |
오 전 (08:00~12:00) |
행정직(일반), 행정직(장애인), 행정직(철도청), 행정
직(철도청:장애인), 행정직(선관위),
행정직(선관위:장애인) |
중앙공무원교육원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교통편 : 지하철 4
호선
“정부과천 청사역”에서
도보 20분거리 ※ 중앙공무원교육원
셔틀버스 이용
안내 -
정부과천청사 삼거리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
청사역 6번출구 하차 전방 100m 이동)에서
07:00부터
10분 간격 운행 |
오 후 (13:30~17:00) |
세무직, 세무직(장애인), 관세직, 관세직(장애인), 교
육행정직, 감사직,
감사직(장애인), 외무행정직, 교정직(교정), 교정직(교회), 교정직(분
류), 보호관찰직, 검찰사무직, 기계직, 전기직, 화공직,
농업직, 토목직, 건축직, 전산직, 전산직(장애인), 전송기술직
|
3. 응시자 주의사항
면접시험 응시자는
시험당일(오전, 오후
구분에 유의) 응시표,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발행
신분증 및 필기구를 지참하고 지정된 시간
(오전 응시대상자는
07:50까지, 오후 응시대상자는
13:20까지)에 면접시험 장소로 출석하여야 합니
다.
4. 면접시험서류 제출 가. 제
출서류 1) 주민등록초본 1통(응시자
전원)
주민등록번호의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군복무기간에 따라
응시상한 연령이 연장된
자는
병역사항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에
병역사항
미기재시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별도 제출)
※ 군복무중인 자중 응시
상한연령이 연장된 경우는 전역 또는
소집해제 예정일자가 명기된
&n
bsp; 군복무확인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최종출신학교 학적부 등(응시자
전원) (가) 전문대학 이상
재학 또는 졸업자
-
학적부 1통, 성적부(성적증명서)
1통 (나) 대학원 이상 재
학 또는 졸업자
&n
bsp;- 대학(교) 학적부 1통, 대학(교) 성적부(성적증명서)
1통
&n
bsp;- 대학원 학적부 1통, 대학원 성적부(성적증명서)
1통
※ 위 (가), (나)항의 경우 졸업증명서나 재학증명서는 안
됨 (다) 고졸 이하
:
최종출신학교 생활기록부 1통
(라)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성적부(성적증명서) 1통, 검정고시 합격전
최종출신학교
&n
bsp; &nb
sp; &nbs
p; 생활기록부 1통
3)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통(해당 응시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
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산특전
을 받은 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하는 취업
보호대상자 또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4) 자격증명서 1통(해당
응시자) 국가기술자격법령
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과 기술자격증, 관계법령에
의한 기타
자격증을 소지하여 가산특전을 받은 자와 소정의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를 응
시 자격요건으로 하는 전
산직 응시자는
해당 자격증 사본
1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장애인 증명서 원본 및 사본 1통(해당
응시자) 장애인 구분 모집
직렬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는 다음
중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가) 장애인복지법시행
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시장·군수
·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
&n
bsp;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원본 및 사본 1통
(나)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n
bsp;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국가유
공자증」원본 및 사본
1통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장해급여 지급대상자
로
&n
bsp; 결정된 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한 「보험급여확인원」
※ 상기의 모든 증명
서에는
발행기관의 관인 또는
직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나. 서류제출 기간 및 장소
구 분 |
제 출 장
소 |
제출기간 |
직 접 제 출 |
정부중앙청사 1층 로비 상담실 ※ 교통편 : 지하철 3호선 경복궁
역 ⑥번 출구에서 도보 5분거리
|
2003. 11. 25
~ 11.
26
(2일간) |
우 편 제 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번지 정부중앙청사
행정자치부 고시과 (우편번호:
110-760)
|
※ 우편으로 제출시는
등기우편
으로 하고,
제출기간내
에 도착되어야 합니
다. (우편봉투에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다. 제출방법
1) 모든 제출서류는 오른쪽 상단에
응시직렬(류)·응시번호·연락주소 및
전화번호(휴대폰 또는
자택 및 직장)를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
다. 2) 제출서류는 면접시험
사전 심사자료이므로 제출기간내에 도착되도록 하고, 미제출 또는 서류의
미비로 인한 불이
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최종합격자 발표
2003년 12월 24일(수)~12월 26일(금)까지
음성자동정보전화
060-700-1902를 통하여 알 수 있으
며,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http://www.mogaha.go.kr/gosi)와 정부중앙청
사(광화문소재) 및
응시원서 접수지역 광역시·도청 게시판
에 게시하고 개별 통지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성적공개 안내
가. 합격여부
는 2003년 11월 19일(수)~11월 21
일(금)까지
음성자동정보전화 060-700-1902를
통하여 알 수 있으
며,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www.mogaha.go.kr/gosi)와 정부중앙
청사 및 응시원서
접수지역의 광역시·도청 게시판에 게시합니
다. 나. 성적은 아래 기간중 음성자동정보전화와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음성자동정보전화 (060-700-1909)
- 필
기시험 불합격자 : 2003년 11월
26일(수) ~ 12월 1일(월)
- 필기시
험 합 격 자 : 2003년 12월 30일(화) ~ 12월
31일(수) □
사이버 국가고시센터(http://www.mogaha.go.kr/gosi)
- 필기시
험 불합격자 :
2003년 12월 2일부터 1년간
- 필기시
험 합 격 자 : 2004년 1월 1일부터
1년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