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공고
제2004 - 1호
2003년
12월 14일 시행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임용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월 6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가.
기 간 : 2004. 1. 6(화) ∼ 1. 12(월)
나.
방 법
○
음성자동정보전화
☎
060-700-1929번 : 합격여부 안내
☎
060-700-1927번 : 성적 안내 (필기시험
불합격자에 한함)
○
인터넷 게시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서울특별시 시험정보(edu.seoul.go.kr/exam)에 게시
2.
면접시험 등록 및 제출서류 안내
가.
등록기간 및 장소
등
록 기 간
|
구
분
|
등
록 장 소
|
2004.
1. 12(월)
∼
1. 13(화)
(09:00∼17:00)
|
방문접수
|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
(☎ 02-3488-2321∼9)
※
교통편 :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하차 5번출구에서 남부순환도로를
따라
경부고속도로 서초IC 진입로 방향으로 도보 15분
|
우편접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391번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 전형팀 (우편번호
137-071)
|
나.
등록시 제출서류
1)
주민등록초본 1통
: 응시대상자 전원(제대군인 응시상한연령 연장 대상자는 병역사항 기재)
2)
응시자격 증명서류 원본
및 사본 1통 : 해당자
㉮
사회복지직, 전산직, 사서직, 수의직, 약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지적직
:
자격증 또는 면허증
㉯
보건연구직, 환경연구직 : 졸업증명서 및 자격(면허)증
3)
가산특전을 받은 해당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통
: 해당자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
행정직·기술직분야 자격증
4)
장애인 증명서 원본 및
사본 1통 :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의 응시자 (다음 중 해당 서류)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국가유공자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장해급여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한「보험급여확인원」 ※
자격증, 응시자격 증명서류 및 장애인 증명서 원본은 확인 후 본인에게 반환하므로 방문접수자는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고, 우편접수자는
사본 송부 후 해당 면접시험일에 원본을 지참하여
확인받기 바람
5)
면접시험용 사진 3매
: 응시대상자 전원(면접시험
채점표 부착용)
㉮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한 동일원판 사진(3.5cm×4.5cm)
㉯
우편접수자는 면접시험 채점표 3부에 사진을 부착하여 송부하기 바람
6)
면접시험 채점표 3부
: 면접시험 등록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응시대상자 전원 작성)
7)
서류전형 심사표 3부
: 면접시험 등록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다음의 직렬만 작성)
사회복지직,
전산직, 사서직, 수의직, 약무직, 간호직(장애인포함), 의료기술직(임상병리·방사선 ·물리치료·치과위생),
지적직, 보건연구직(공중보건), 환경연구직(환경)만 작성함 ※
우편으로 등록하는
응시자는 서울특별시 시험정보(edu.seoul.go.kr/exam)에서 '면접시험
채점표', '서류전형
심사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야 함 다.
서류제출시 유의사항
1)
제출서류는 왼쪽 하단에 응시직렬·직급,
응시번호
및 전화번호(핸드폰,
자택, 직장)를 기록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등기우편으로
2004. 1. 13(화)까지
도착하도록 우송하시기
바랍니다. 3)
면접시험 채점표(사진부착)와
서류전형 심사표는 합격자 본인이 자필로
직접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4)
위 기간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적격 서류를 제출하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3.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가.
면접시험 일정
시
험 일 시
|
면접시험
대상 직렬 및 직급
|
1.29(목)
|
14:00
∼
(13:30까지
입실)
|
·
세무직9급(장애인포함)
·
전산직9급
·
임업직7·9급
·
축산직9급
·
약무직7급
|
·
사회복지직9급
·
사서직9급
·
농업직9급
·
수의직7급
·
간호직8급(장애인포함)
|
1.30(금)
|
14:00
∼
(13:30까지
입실)
|
·
기계직9급
·
보건직9급
·
환경직9급
·
수도토목직7·9급
·
지적직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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