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Q. 사전조사서에 봉사활동 경험 등을 쓰는 것이 있던데, 봉사활동 유무가 면접시험 결과에 많은 영향을 주나요?
A. 면접시험 전에 응시자는 ‘사전조사서’를 작성하게 된다. ‘사전조사서’는 수험생이 본인의 과거 경험 중 나름대로 의미있는 행동을 했던 사례를 기록하는 것으로 이 자료는 면접위원이 실제 질의 소재로 활용한다. 참고로 하나 예시를 들면, “본인의 과거 경험 중 여러 사람의 다양한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통일된 의견을 도출한 경험을 적으세요” 등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과거 경험사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봉사활동 경험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수험생이 판단해야 할 문제이며, 또한, 사전조사서에 포함되어 있는 봉사활동 유무 그 자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면접시험 위원과의 질의 응답과정에서의 답변내용 및 태도 등을 평가한다.
Q. 7급 공채 면접시험에서 개인발표를 하는데, 개인발표를 평가할 때 어떤 점을 주로 고려하나요?
A. 개인발표 면접방식은 특정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형식의 면접으로, 개별면접으로는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자질 즉,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이나 기타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면접방식이다. 면접시험 위원은 수험생에게 특정 역량과 관련된 발표 과제를 제시하고 그 과제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도록 한다. 이때 발표내용의 타당성, 논리성 및 현실성 등을 평가하며, 더불어
프리젠테이션 스킬을 평가한다.
Q. ‘개인발표내용 작성용지’를 작성할 때 별도의 지정된 형식이 있나요? 그리고 작성내용도 평가의 대상이 되는지요?
A. 발표내용을 작성할 때 별도로 지정된 형식은 없다. 응시자 본인이 면접위원 앞에서 발표하는데 활용하는 자료이므로 본인 편의에 따라 작성하면 된다. 즉,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단어를 나열하거나, 개조식 또는 서술식으로 작성해도 되며, 필요할 경우에는 적절한 도형이나 그림을 활용해도 좋다. 발표시에는 작성한 용지의 원본을 가지고 발표하며, 사본은 면접시험 위원에게 제공된다. 물론, 응시자가 작성
한 개인발표 서면내용은 심사대상은 아니며, 응시자가 실제 발표한 내용과 프리젠테이션 스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Q. 공채시험별 면접시험 운영방식이 다른가요? 이러한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면접시험의 실제 운영방식은 연도별로 또 시험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문’ 및 면접시험 시행 7일전에 공고하는 ‘면접시험 응시요령’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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