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인사위원회공고
제 2004 - 4호
2004년도 전라북도 지방소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월 27일 전라북도인사위원회
1. 임용예정인원
임용예정계급
|
임용분야
|
임용예정인원
|
필기시험과목
|
계
|
82(남80, 여2)
|
|
지방소방사
|
공개 경쟁 임용
|
화재진압 (소방)
|
24(남22, 여2)
|
국어,
국사, 사회, 영어
|
운전
|
50
|
국사,
사회,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구조원리
|
특별 임용
|
구조
|
4
|
국어,
국사,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
|
건축
|
2
|
국어,
국사,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
|
통신
|
2
|
국어,
국사,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
|
※
화재진압(소방)·운전분야 과목은 2005년도부터 변경
2.
체력검정 및 실기시험 기준
종
목
|
구분
|
4점
|
3점
|
2점
|
1점
|
0점
|
1,200m달리기(초)
|
남
|
282이하
|
283∼314
|
315∼366
|
367∼412
|
413이상
|
여
|
379이하
|
380∼423
|
424∼483
|
484∼528
|
529이상
|
50m달리기(초)
|
남
|
6.7초이하
|
6.8∼7.1
|
7.2∼7.7
|
7.8∼8.7
|
8.8이상
|
여
|
8.2초이하
|
8.3∼8.9
|
9.0∼10.2
|
10.3∼11.2
|
11.3이상
|
제자리멀리뛰기(cm)
|
남
|
250이상
|
249∼237
|
236∼215
|
214∼201
|
200이하
|
여
|
188이상
|
187∼172
|
171∼153
|
152∼136
|
135이하
|
팔굽혀펴기(회)
|
남
|
50회이상
|
35∼49
|
34∼25
|
24∼17
|
16이하
|
여
|
40회이상
|
27∼39
|
15∼26
|
10∼14
|
9이하
|
윗몸일으키기(회)
|
남
|
53회이상
|
43∼52
|
33∼42
|
26∼32
|
25이하
|
여
|
41회이상
|
34∼40
|
21∼33
|
13∼20
|
12이하
|
※
체력기준 : 매종목 0점 득점이 없이 전종목 합산점수가 12점이상 득점하여야 하며, 구조분야는
15점이상 득점하여야 한다. ※
운전분야 실기시험은 소방차 운행 및 조작의 숙련도 측정
3.
시험 방법 o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20문항, 5지1선) o
제2차시험 : 체력·실기시험 o
제3차시험 : 신체검사(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하는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발행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함) o
제4차시험 : 면접시험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에 해당 되거나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공개경쟁임용
|
화재진압(소방)·운전
|
21세이상
30세이하 (여자
18세이상 25세이하)
|
1973.
1. 1 ∼ 1983. 12. 31 (여자
1978.1.1∼1986.12.31)
|
특별임용
|
구조·건축·통신
|
20세이상
30세이하
|
1973.
1. 1 ∼ 1984. 12. 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기준으로
전역 예정일 전 6월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신체조건
남녀별 부분별
|
남자
|
여자
|
체격
|
체격이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
같음
|
신장
|
165㎝
이상
|
154㎝이상
|
체중
|
55㎏이상
|
48㎏이상
|
흉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
|
같음
|
시력
|
두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이상, 교정시력이
각각 0.8이상
|
같음
|
색신
|
색맹이
아니어야 함
|
같음
|
청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함
|
같음
|
혈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 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미만인 것)이 아닐것
|
같음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어야 함
|
같음
|
용모
|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함
|
같음
|
라.
자격 및 경력제한(응시원서 접수시 경력증명서 제출)
분야별
|
자격제한(면접시험
최종일)
|
경력제한
|
공개경쟁 임용
|
운전
|
대형1종
운전면허증 소지자
|
제한없음
|
특별 임용
|
구조
|
군특수부대
출신자
|
특전사,
해병수색대, 해군UDT,
HID, MIU, SSU, UDU, EOD)출신자
중 특수훈련을 받고 3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하사이상 계급으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건축
|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실내건축기사 소지자
|
자격증
취득후 당해분야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통신
|
정보통신기사,
전파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소지자
|
자격증
취득후 당해분야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마.
거주지 제한 2004.1.1
이전부터 최종시험전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전라북도내에
되어 있는 자(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시
험 명
|
접
수 기 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일반접수 (우편접수포함)
|
제2회
지방소방사 공개경쟁
및 특별임용시험
|
3.
3∼3. 6 (4일간)
|
필기시험
|
6.
5
|
6.13
|
6.30
|
체력·실기시험
|
6.30
|
7.13∼7.14
|
7.20
|
면접시험
|
7.20
|
7.28
|
8.
3
|
※
참 고 -
필기·실기·면접시험장소
및 합격자발표 공고는 전북도청 홈페이지 (http://www.provin.jeonbuk.kr) 시험안내란
및 도청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
합격자발표는 응시원서를
접수한 도청 게시판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 합니다.
-
필기·실기·최종합격자발표
안내는 공고일로부터 3일간 자동음성전화 060-700-1100, 성적조회는
필기합격자발표 공고일로부터 3일간 자동음성전화 060-700-1904
으로 안내됩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합격자발표공고 일로부터 3일간 자동음성전화 060-700-1904으로
성적조회가
가능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 가.
일반접수 (1)
원서교부 - 교부처 : 전라북도청(고시담당), 및 시 총무과 ·군 자치행정과
※
접수기간에 접수처에서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단체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습니다.)
(2)
원서접수 (가)
접수처 ㅇ전라북도청 총무과 고시담당(민원봉사실 내)
※
접수시간은 09:00 ∼ 18:00까지만 가능합니다. 단,
토요일은 13:00까지만 가능합니다 -
위치 :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4가 1번지(전주중부경찰서 앞)
(나) 접수 방법 ㅇ접수 기간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등기)으로 발송 ※
우편(등기) 접수처 -
주소 :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4가 1번지 전라북도청 총무과 고시담당(우편번호560-761) ㅇ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접수
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ㅇ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OMR용 응시원서가 구겨지거나 훼손될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본인 이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의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 서류
운
전
|
구조·건축·통신
|
ㅇ응시원서 1통(사진2매
첨부 : 최근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ㅇ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전라북도수입증지 ㅇ운전면허증 : 운전분야 응시자
|
ㅇ응시원서 : 같음
ㅇ경력증명서(원서접수시
제출) (당해분야에
종사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ㅇ자격증(원본지참)
ㅇ응시수수료 : 같음
|
※ 화재진압 : 응시원서 1통(사진2매 첨부 : 최근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전라북도수입증지 나.
원서 접수시 유의사항 ㅇ접수된 원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 할 수 없습니다. ㅇ단체접수는
받지 않으며, 동일 날짜에 시행되는 시험의 경우는 중복 또는 복수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ㅇ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 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 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소방·운전분야
응시자에 한하며 필기시험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ㅇ소방공무원 관계법령에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당해분야에 응시할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가산비율 분야구분
|
5%
|
3%
|
1%
|
자 격 증 ∩ 면 허 증 ∪
|
기능장 · 기사 · 산업 기사 · 기능사
|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
기사,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검사기사,정밀
측정기사,방사선비파괴 검사기사,초음파비파괴
검사기사,자기비파괴 검사기사,침투비파괴
검사기사,와전류비파괴 검사기사,누설비파괴
검사기사,공업화학기사, 화공기사,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전자기사, 공업계측제어기사,
전자계산기기사,정보처리 기사,정보통신기사,전파
통신기사,무선설비기사, 건축기사,건축설비기사,
실내건축기사,토목기사, 화약류제조기사,화약류
관리기사,원자력기사, 산업안전기사,소방설비
기계기사,소방설비전기 기사,가스기사,자동차
정비기능장,비파괴검사 기능장,전자기기기능장,
통신설비기능장,항공정비 기능장,위험물관리기능장
|
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
기계산업기사,자동차 정비산업기사,자동차
검사산업기사,정밀측정 산업기사,방사선비파괴
검사산업기사,초음파 비파괴검사산업기사,
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 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
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 기사,누설비파괴검사
산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 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
화약류제조산업기사,화약 류관리산업기사,전기산업
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 전자산업기사,공업계측
제어산업기사,전자계산 기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
기사,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무선 설비산업기사,건축산업
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건축일
반시공산업기사,토목산업 기사,원자력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소방 설비기계산업기사,소방
설비전기산업기사,가스 산업기사,잠수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화약취급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잠수기능사
|
항공
|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
|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
선박
|
항해사
또는 기관사 4급이상
|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또는 6급
|
선박기관정비기능사
특수급무선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
자동차 운전 면허증
|
|
제1종대형운전면허증
|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
의료· 간호
|
|
간호사면허증
응급구조사
1급
|
|
사무관리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하 워드프로세서
2급이하
|
어학능력
|
토익
800점이상 토플(PBT750·CBT230)점
이상
텝스
1급 이상 일본어(J.L.P.T)
1급 중국어(H.S.K)
9급 이상
|
토익
700점 이상 토플(PBT530·CBT200)점
이상
텝스
2급 일본어(J.L.P.T)
2급 중국어(H.S.K)
8급
|
토익
600점 이상 토플(PBT490·CBT160) 점
이상 텝스
3급 일본어(J.L.P.T)
3급 중국어(H.S.K)
7급
|
※
비 고 1.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서만 가점하고, 각 분야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5%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3개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한다.
2.
어학능력성적표는 필기시험시행 전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한다.
8.
기타사항 가.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당해 시험실시일 7일전에
도 홈페 이지 및 시·군 게시판에 게시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주민등록증, 응시표,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 펜)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실하여 시험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지원, 자격미달자의 응시등으로
인한 불이 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시험실시 3일전까지 전라북도청 총무과(고시담당)로 오셔서 재교부
받아 야 합니다.(신분증과 동일원판 사진 1매 지참)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청 총무과 (고시담당) : 002-280-2213로 문의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은 전북도청 홈페이지(http://www.provin.jeonbuk.kr)
시험안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