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제4회 전북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공고

2004년도 제4회 전북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공고

 

전라북도인사위원회공고 제 2004 - 6 호

2004년도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04년    1 월   31 일
전라북도지사


1. 선발 예정 인원

시  험  명

선발 예정 인원 : 총 10 명

직 렬 (직 류) 별  인 원

제4회 제한경쟁특별임용

10명

· 기능10급(전산원)    :  1명 (장애인)
· 기능10급(운전원)    :  5명
· 기능10급(기계원)    :  3명
· 기능10급(화공원)    :  1명

2. 시험과목
    ㅇ 임용 필기시험 과목 

                                                 구분
시험명

필    기    시    험

기능10급

전산원

 2과목   : 국사, 전자계산일반

운전원

 2과목   : 국사, 도로교통법규

기계원(일반)

 2과목   : 국사, 기계일반

화공원

 2과목   : 국사, 화학공학일반

3. 시험 방법
    ㅇ 기능10급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가. 제1·2차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20문항 5지1선)
      나. 제3차시험               : 면접시험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전라북도지방
            공무원인사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 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거주지제한
        ㅇ 공고일 현재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북도 내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다. 응시연령    

시    험    명

응 시 연 령

해 당 생 년 월 일

지방기능10급 제한경쟁임용시험

18세 이상 40세 까지

'63. 1. 1 ∼ '86. 12. 31

    라. 기능직 자격증소지자의 응시자격요건   

직 렬

직 류

직 급

자    격    요    건

전산

전산

기능10급

기능사(전자계산기, 통신기기,정보처리)

운전

운전

기능10급

제1종대형면허

기계

일반기계

기능10급

기능사1명(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기능사1명(농기계운전,농기계정비),
기능사1명(굴삭기운전,로우더운전,모우터그레이더운전)

화공

화공

기능10급

기능사(화학분석,세라믹,고분자제품제조,플라스틱성형가공,위험물
관리가스)

    ※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

5. 시험시행일정

시 험 명

접  수  기  간

구  분

시험장소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제한경쟁
임용시험

'04. 3. 15 ∼3. 17(3일간)

필기시험

'04.3.22

'04.3.27

'04.4.10

면접시험

'04.4.10

'04. 4.17

'04.4.24

6. 응시원서 접수
    가. 일반접수
      (1) 원서교부 및 원서접수
        ㅇ 교부처  : 전라북도 민원봉사실 내 총무과 고시담당
        ㅇ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 양식
            - 주민등록초본 1통 : 최근6개월
            - 자격증사본1통
            -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1통
            -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
                             (3.5cm×4.5cm)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입니다.
                   ※ 합격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 응시수수료 : 기능직 5,000원 상당의 전라북도수입증지를 붙입니다.

7. 가산 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ㅇ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
          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
                하여야 합니다.

8. 기 타 사 항
    가.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