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해양경찰청 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2004 해양경찰청 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해양경찰청 공고 제 2004 - 11 호

해양경찰청 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년  2  월  23  일
해   양   경   찰   청   장

1.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 23(월) ∼ 3. 8(월)[15일간], 공휴일 제외
                   평일 접수시간 : 2. 23 - 2. 28 09:00∼17:00, 3. 1 - 3. 8 09:00∼18:00
                   토요일 접수시간 : 09:00 ∼ 13:00 ※ 단,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나. 장 소 : 전국 해양경찰서 민원실 

2. 채용예정 분야·인원

 분야



인원

경      찰      관

일      반      직

기능직

경정

경  사

순     경

 7 급

9    급

10 급

고시

해경학과

전경출신

해기사

여경

환경직

선박직

환경직

화공직

건축원

항해

기관

항해

기관

항해

기관

공채

특채

일반

장애인

188

1

2

1

6

4

37

59

10

5

3

1

6

1

6

1

    ※ 지역근무조건부(순경,공채,일반) 
        - 목포해양경찰서 : 함정요원 15명(항해10, 기관 5)
        - 완도해양경찰서 : 함정요원 15명(항해10, 기관 5)
        - 제주해양경찰서 : 함정요원 15명(항해 8, 기관 7)

3. 응시자격 및 신체조건
    가. 응시자격

분    야

계급

자   격   요   건

응시연령

고시출신

경정

사법시험 합격자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자
또는 행정고시 합격자로 정부부처 근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27세 이상 40세 이하

(63.1.1-77.12.31)

해양경찰학과

경사

4년제 정규대학 해양경찰학과 또는 해양 
경찰학 전공 졸업자로서 해기사면허 소지자

20세 이상 35세 이하

(68.1.1-84.12.31)

여경

공 채

순경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졸업 또는 동등이상
의 학력을 가진 자

18세 이상 27세 이하

(76.1.1-86.12.31)

특 채

소형선박조종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20세 이상 27세 이하

(76.1.1-84.12.31)

함정

요원

(남)

공 채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졸업 또는 동등이상
의 학력을 가진 자

21세 이상 30세 이하

(73.1.1-83.12.31)

특채

해경전경

해양경찰청 전투경찰순경 전역자 또는 전역
예정자

21세 이상 30세 이하

(73.1.1-83.12.31)

해기사

항해

6급 항해사 이상 또는 소형선박조종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18세 이상 35세 이하

(68.1.1-86.12.31)

기관

6급 기관사 이상 또는 소형선박조종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일반직

특채

환경직

7 급

수질환경·대기환경·폐기물처리·소음진동산
업기사이상 또는 해양환경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단,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6년
이상, 기사이상 자격증 소지자는 3년이상
자격 취득후 관련분야에서 근무·연구 경력자

20세 이상 35세 이하

(68.1.1-84.12.31)

선박직

9 급

6급 항해사 또는 6급 기관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18세이상 35세이하

(68.1.1-86.12.31)

환경직

대기환경·수질환경·소음진동·폐기물처리·
해양조사산업기사, 해양환경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화공직

공업화학·산업안전·위험물관리산업기사·
화공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기능직

특채

건축원

10 급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중 건축분야 자격증
소지자
  ※ 열관리기능사 이상 자격증, 보일러 운전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18세이상 40세이하

(63.1.1-86.12.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의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이상∼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연장
    나. 학    력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해양경찰학과는 자격요건 적용됨, 일반??기능직 학력제한 없음)  
    다. 병    역(경찰관)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면접시험 전일까지 전역예정자 포함)
    라. 신체조건
      (1) 경찰관 :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제6항「별표5」

신   장

남    자

167㎝ 이상

여    자

157㎝ 이상

체   중

57㎏ 이상

47㎏ 이상

흉   위

 신장의 1/2 이상 (여자는 제한없음)

시   력

 좌·우 각 0.8 이상 [교정시력인자는 안경(콘텍트렌즈)벗고 0.2이상,
 안경(콘텍트렌즈)쓰고 0.8이상)〕

기   타

 · 색맹·색약 및 사시가 아니고 청력과 운동신경·용모·체격 등이 정상이며
   사지가 완전하고 난치질환이 없는 자
 · 고혈압·저혈압이 아닌 자(확장기 90∼60㎜Hg, 수축기 145∼90㎜Hg)

        ※ 기타의 신체조건은 해양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 및 공무원채용시험 신체검사규정에
            의함
      (2) 일반·기능직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적합한 자
           장애인의 경우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마. 기    타
      (1) 경찰관 : 경찰공무원법 제7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일반·기능직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시험구분 및 일정

             구  분
시험별

시 험 일 정

장   소

합격자발표

비   고

경찰관

일반직

필 기 시 험

3. 21(일)

인천,목포,부산,동해,제주

3. 24(수)

기능직 제외

신체·체력검사

4. 8(목)

없 음

인터넷 홈페이지게재

즉석 판정

일반·기능직 제외

적 성 검 사

4. 9(금)

없 음

신체검사시 알림

면접에 반영

영 어 평 가

없 음

4.17(토)

추후지정

면접에 반영

경찰관·기능직 제외

서류전형심사

4. 19(월)∼
4. 20(화)

해양경찰청

4. 21(수)

 

면 접 시 험

5. 3(월)∼5. 4(화)

해양경찰청

 

 

최종합격자발표

 5. 8(토)

해양경찰청, 각 해경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시험방법
    가. 필기시험 : 객관식 사지선택형 각 과목당 20문항
     (1) 고 시 (특채)
          - 필수(6과목) : 국사·영어·행정법·형법·형소법·행정학
               ※ 사법시험 과목과 중복과목은 면제
     (2) 해양경찰학과 (특채)
          - 필수(5과목) : 해사영어·해사법규·형사법·국제법·선박일반
     (3) 여 경 (공채)
          - 경찰학개론·수사Ⅰ·영어·형법·형사소송법
     (4) 함정순경 (공채)
          - 필수(5과목) : 국사·영어·행정학개론·형법·형사소송법
     (5) 함정순경·여경 (특채)
          - 필수(2과목) : 해사영어, 해사법규
          - 선택(1과목) : 항해술, 기관술, 잠수이론
     (6) 일반직 (특채)
        (가) 7 급
             - 필수(2과목) : 환경공학, 환경화학
             - 선택(1과목) : 환경보건학, 폐기물처리, 대기오염관리, 수질오염관리
        (나) 9 급
             - 선박직(3과목) : 물리, 선박일반, 기관일반
             - 환경직(3과목) : 환경공학, 화학, 환경보건
             - 화공직(3과목) : 화학, 유기공업화학, 무기공업화학
    나. 서류전형 : 법정 자격요건·경력 등을 서면심사  
    다. 신체·체력검사(일반·기능직 제외)
     (1) 신체검사 : 해양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에 의한 자체신체검사
                         (시력, 색신, 청력, 체중, 신장, 흉위, 용모체세 등)
     (2) 체력검사 : 100미터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가) 체력검사의 평가항목 중 한 종목이상 1점을 받는 경우에는 불합격
        (나)  3개종목 합산성적이 20점 만점에서 8점(4할)미만인 경우에는 불합격
    라. 종합적성검사(일반·기능직제외) :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종합검정
    마. 영어능력평가(경찰관·기능직제외) : 영어능력시험 평가 면접시험에 반영
    바. 면접시험 :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직무능력, 발전성, 적격성 검정

6. 최종합격자 결정
    가. 경찰관 : 필기시험성적 7.5할, 체력검사성적 0.5할, 면접시험성적 2할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나. 일반·기능직 : 면접시험 합격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

7. 시험가산점 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
    나. 통신·정보·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경찰관 제외)

분   야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관리
분    야

컴퓨터활용
능력1급

2%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1.5%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1%

워드프로
세서3급

0.5%

    ※ 가산특전은 응시 원서접수 기한내 제출한것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함

8. 응시자 제출서류
    가. 원서접수시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용지에 정부수입인지(경정 10,000원, 경사·7급 7,000원,
               순경·9급 5,000원) 및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칼라사진 (3㎝×4㎝) 2매 첨부
      (2) 병적증명서(병무청장발행)............................................................1통  
            ※ 현역복무 중인 자는 부대장 발행 전역예정증명서 제출
      (3)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국가보훈처장발행, 해당자에 한함).................  1통
      (4) 응시분야 자격증명서...................................................................  1통
         (가) 고시출신 - 사법연수원 수료증명서, 행정고시 합격증명서, 경력증명서   
         (나) 해양경찰학과 - 해기사면허증 사본(원본대조 확인필), 해양경찰학과 졸업증명서
         (다) 해기사면허 - 해기사면허증 사본(원본대조 확인필)
         (라) 전경출신 - 전투경찰순경 복무확인서
         (마) 일반직 - 응시자격증,경력증명서,가산점자격증 사본(원본대조 확인필)  
    나. 필기시험합격자 제출서류
      (1) 호적등본(편제사유가 기재된 것) ...................................................... 1통
      (2) 신원진술서(사진 5장 첨부)............................................................... 5통
      (3) 지문대조표(전국경찰관서비치, 신원조회용).......................................   1통
      (4) 최종학교졸업증명서(재학자는 재학증명서) ......................................... 1통
      (5)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 및 종합병원, 경찰관약물검사포함).... 1통
      (6) 해양경찰업무관련각종자격증사본(A4용지에 복사, 제출시 원본대조 확인필) 1통
           ※ 운전·무도·전산·통신·해양·항공·소방·회계·차량정비·화약류·해기사·환경·외국어능력
               [영어·일어·중국어(면접일 기준 2년 이내의 성적)]·잠수기능사에 한함
      (7)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5매 이내(사시출신자만 해당) .................................. 1통
      (8) 최종출신학교 학적부 등(일반직만 해당)................................................... 1통
        (가) 전문대학 이상 : 학적부 및 성적부 각1통
               ※ 대학원 재학 이상 : 대학(교) 및 대학원의 학적부와 성적부 각 1통
        (나) 고졸 이하 : 최종출신학교 생활기록부 1통
        (다)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성적부 와 검정고시 합격전 최종출신학교 생활기록부 각 1통

9. 기 타 사 항
    가. 응시원서는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내용의 착오 누락 또는 허위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나. 응시자는 수험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실시 30분전에 시험장에 입실하여야 하며, 제출하는
         응시서류는 제출기한내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함
    다. 필기시험(객관식)은 컴퓨터 채점으로 실시되며, 컴퓨터용 싸인펜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답안지
         마킹 잘못 등은 일체 정정 및 수작업채점을 아니함(컴퓨터용 싸인펜은 필히 정품여부 확인요함)
    라. 시험문제 및 성적 등은 일절 공개하지 아니함
    마. 시험일정 및 선발인원은 해양경찰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 시험관련 문의처 : 전국 국번없이 1588-0333 (홈페이지 http://www.nmp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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