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고 제 2004 - 11 호
해양경찰청
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년 2 월 23 일 해
양 경 찰 청 장
1.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 23(월) ∼ 3. 8(월)[15일간],
공휴일 제외 평일
접수시간 : 2. 23 - 2. 28 09:00∼17:00, 3. 1 - 3. 8 09:00∼18:00 토요일
접수시간 : 09:00 ∼ 13:00 ※
단,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나.
장 소 : 전국 해양경찰서 민원실 2.
채용예정 분야·인원
분야
인원
|
경
찰 관
|
일
반 직
|
기능직
|
경정
|
경
사
|
순
경
|
7
급
|
9
급
|
10
급
|
고시
|
해경학과
|
전경출신
|
해기사
|
여경
|
환경직
|
선박직
|
환경직
|
화공직
|
건축원
|
항해
|
기관
|
항해
|
기관
|
항해
|
기관
|
공채
|
특채
|
일반
|
장애인
|
188
|
1
|
2
|
1
|
6
|
4
|
37
|
59
|
10
|
5
|
3
|
1
|
6
|
1
|
6
|
1
|
※
지역근무조건부(순경,공채,일반) - 목포해양경찰서 : 함정요원 15명(항해10,
기관 5)
- 완도해양경찰서 : 함정요원 15명(항해10, 기관
5) -
제주해양경찰서 : 함정요원 15명(항해 8, 기관 7)
3.
응시자격 및 신체조건 가.
응시자격
분
야
|
계급
|
자
격 요 건
|
응시연령
|
고시출신
|
경정
|
사법시험
합격자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자 또는 행정고시 합격자로 정부부처 근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
27세
이상 40세 이하
(63.1.1-77.12.31)
|
해양경찰학과
|
경사
|
4년제
정규대학 해양경찰학과 또는 해양 경찰학 전공 졸업자로서 해기사면허 소지자
|
20세
이상 35세 이하
(68.1.1-84.12.31)
|
여경
|
공
채
|
순경
|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졸업 또는 동등이상 의 학력을 가진 자
|
18세
이상 27세 이하
(76.1.1-86.12.31)
|
특
채
|
소형선박조종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
20세
이상 27세 이하
(76.1.1-84.12.31)
|
함정
요원
(남)
|
공
채
|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졸업 또는 동등이상 의 학력을 가진 자
|
21세
이상 30세 이하
(73.1.1-83.12.31)
|
특채
|
해경전경
|
해양경찰청
전투경찰순경 전역자 또는 전역 예정자
|
21세
이상 30세 이하
(73.1.1-83.12.31)
|
해기사
|
항해
|
6급
항해사 이상 또는 소형선박조종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
18세
이상 35세 이하
(68.1.1-86.12.31)
|
기관
|
6급
기관사 이상 또는 소형선박조종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
일반직
|
특채
|
환경직
|
7
급
|
수질환경·대기환경·폐기물처리·소음진동산 업기사이상
또는 해양환경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단,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6년 이상, 기사이상 자격증 소지자는
3년이상 자격 취득후 관련분야에서 근무·연구 경력자
|
20세
이상 35세 이하
(68.1.1-84.12.31)
|
선박직
|
9
급
|
6급
항해사 또는 6급 기관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18세이상
35세이하
(68.1.1-86.12.31)
|
환경직
|
대기환경·수질환경·소음진동·폐기물처리· 해양조사산업기사,
해양환경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화공직
|
공업화학·산업안전·위험물관리산업기사· 화공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기능직
|
특채
|
건축원
|
10
급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중 건축분야 자격증 소지자 ※
열관리기능사 이상 자격증, 보일러 운전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18세이상
40세이하
(63.1.1-86.12.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의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이상∼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연장 나.
학 력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해양경찰학과는
자격요건 적용됨, 일반??기능직 학력제한 없음) 다.
병 역(경찰관)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면접시험
전일까지 전역예정자 포함) 라.
신체조건 (1)
경찰관 :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제6항「별표5」
신
장
|
남
자
|
167㎝
이상
|
여
자
|
157㎝
이상
|
체
중
|
57㎏
이상
|
47㎏
이상
|
흉
위
|
신장의
1/2 이상 (여자는 제한없음)
|
시
력
|
좌·우
각 0.8 이상 [교정시력인자는
안경(콘텍트렌즈)벗고 0.2이상, 안경(콘텍트렌즈)쓰고 0.8이상)〕
|
기
타
|
·
색맹·색약
및 사시가 아니고 청력과 운동신경·용모·체격 등이 정상이며 사지가
완전하고 난치질환이 없는 자 · 고혈압·저혈압이
아닌 자(확장기 90∼60㎜Hg, 수축기 145∼90㎜Hg)
|
※ 기타의
신체조건은 해양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 및 공무원채용시험 신체검사규정에
의함 (2)
일반·기능직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적합한 자 장애인의
경우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마.
기 타 (1)
경찰관 : 경찰공무원법 제7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일반·기능직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시험구분 및 일정
구
분 시험별
|
시
험 일 정
|
장
소
|
합격자발표
|
비
고
|
경찰관
|
일반직
|
필
기 시 험
|
3.
21(일)
|
인천,목포,부산,동해,제주
|
3.
24(수)
|
기능직
제외
|
신체·체력검사
|
4.
8(목)
|
없
음
|
인터넷
홈페이지게재
|
즉석
판정
|
일반·기능직
제외
|
적
성 검 사
|
4.
9(금)
|
없
음
|
신체검사시
알림
|
면접에
반영
|
〃
|
영
어 평 가
|
없
음
|
4.17(토)
|
추후지정
|
면접에
반영
|
경찰관·기능직
제외
|
서류전형심사
|
4. 19(월)∼ 4. 20(화)
|
해양경찰청
|
4.
21(수)
|
|
면
접 시 험
|
5. 3(월)∼5. 4(화)
|
해양경찰청
|
|
|
최종합격자발표
|
5.
8(토)
|
해양경찰청,
각 해경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5.
시험방법 가.
필기시험 : 객관식 사지선택형 각 과목당 20문항 (1)
고 시 (특채) -
필수(6과목) : 국사·영어·행정법·형법·형소법·행정학 ※
사법시험 과목과 중복과목은 면제 (2)
해양경찰학과 (특채)
- 필수(5과목) : 해사영어·해사법규·형사법·국제법·선박일반 (3)
여 경 (공채)
- 경찰학개론·수사Ⅰ·영어·형법·형사소송법 (4)
함정순경 (공채) - 필수(5과목) : 국사·영어·행정학개론·형법·형사소송법
(5) 함정순경·여경 (특채) - 필수(2과목) : 해사영어, 해사법규 - 선택(1과목) : 항해술, 기관술, 잠수이론 (6)
일반직 (특채) (가)
7 급 -
필수(2과목) : 환경공학, 환경화학 -
선택(1과목) : 환경보건학, 폐기물처리, 대기오염관리, 수질오염관리 (나)
9 급 -
선박직(3과목) : 물리, 선박일반, 기관일반 -
환경직(3과목) : 환경공학, 화학, 환경보건
- 화공직(3과목) : 화학, 유기공업화학, 무기공업화학 나.
서류전형 : 법정 자격요건·경력 등을 서면심사 다.
신체·체력검사(일반·기능직 제외) (1)
신체검사 : 해양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에 의한 자체신체검사 (시력,
색신, 청력, 체중, 신장, 흉위, 용모체세 등) (2)
체력검사 : 100미터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가)
체력검사의 평가항목 중 한 종목이상 1점을 받는 경우에는 불합격 (나)
3개종목 합산성적이 20점 만점에서 8점(4할)미만인 경우에는 불합격 라.
종합적성검사(일반·기능직제외) :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종합검정 마.
영어능력평가(경찰관·기능직제외) : 영어능력시험 평가 면접시험에 반영 바.
면접시험 :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직무능력, 발전성, 적격성
검정
6.
최종합격자 결정 가.
경찰관 : 필기시험성적 7.5할, 체력검사성적 0.5할, 면접시험성적 2할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나.
일반·기능직 : 면접시험 합격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
7.
시험가산점 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 나.
통신·정보·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경찰관 제외)
분
야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통신·정보 처리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관리 분 야
|
컴퓨터활용 능력1급
|
2%
|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
가산특전은 응시 원서접수
기한내 제출한것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함
8.
응시자 제출서류 가.
원서접수시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용지에 정부수입인지(경정 10,000원, 경사·7급 7,000원,
순경·9급
5,000원) 및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칼라사진 (3㎝×4㎝) 2매 첨부 (2)
병적증명서(병무청장발행)............................................................1통
※
현역복무 중인 자는 부대장 발행 전역예정증명서 제출 (3)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국가보훈처장발행,
해당자에 한함)................. 1통 (4)
응시분야 자격증명서...................................................................
1통
(가)
고시출신 - 사법연수원 수료증명서,
행정고시 합격증명서, 경력증명서
(나)
해양경찰학과 - 해기사면허증 사본(원본대조 확인필), 해양경찰학과 졸업증명서 (다)
해기사면허 - 해기사면허증 사본(원본대조 확인필) (라)
전경출신 - 전투경찰순경 복무확인서 (마)
일반직 - 응시자격증,경력증명서,가산점자격증
사본(원본대조 확인필) 나.
필기시험합격자 제출서류 (1)
호적등본(편제사유가
기재된 것) ......................................................
1통 (2)
신원진술서(사진
5장 첨부)...............................................................
5통 (3)
지문대조표(전국경찰관서비치,
신원조회용).......................................
1통 (4)
최종학교졸업증명서(재학자는
재학증명서) .........................................
1통 (5)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
및 종합병원, 경찰관약물검사포함).... 1통
(6) 해양경찰업무관련각종자격증사본(A4용지에
복사, 제출시 원본대조 확인필) 1통 ※
운전·무도·전산·통신·해양·항공·소방·회계·차량정비·화약류·해기사·환경·외국어능력
[영어·일어·중국어(면접일
기준 2년 이내의 성적)]·잠수기능사에 한함 (7)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5매
이내(사시출신자만 해당) .................................. 1통 (8)
최종출신학교 학적부 등(일반직만 해당)...................................................
1통 (가)
전문대학 이상 : 학적부 및 성적부 각1통 ※
대학원 재학 이상 : 대학(교) 및 대학원의 학적부와 성적부 각 1통 (나)
고졸 이하 : 최종출신학교 생활기록부 1통 (다)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성적부 와 검정고시 합격전 최종출신학교 생활기록부 각
1통
9.
기 타 사 항 가.
응시원서는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내용의 착오 누락 또는 허위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나.
응시자는 수험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실시 30분전에 시험장에 입실하여야
하며, 제출하는 응시서류는
제출기한내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함 다.
필기시험(객관식)은 컴퓨터 채점으로 실시되며, 컴퓨터용 싸인펜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답안지 마킹 잘못 등은 일체 정정 및 수작업채점을 아니함(컴퓨터용 싸인펜은 필히 정품여부 확인요함) 라.
시험문제 및 성적 등은 일절 공개하지 아니함 마.
시험일정 및 선발인원은 해양경찰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
시험관련 문의처 : 전국 국번없이 1588-0333 (홈페이지 http://www.nmp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