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공고

 

 

2004년도 제1회 전북 장수군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장수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04-1호

2004년도 제1회 장수군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2월  19일
                                 장 수 군 인 사 위 원 회

1. 선발예정인원

직 종

직렬 및 직급

선발예정인원

임용기관

합    계

11

장수군

일반직

소   계

6

 

행정9급

4

 

환경9급

1

 

토목9급

1

 

기능직

소   계

5

 

사무보조10급

3

 

사무보조10급(장애인)

1

 

전산10급

1

 

2. 시험과목

직종

직렬및직급

시  험  과  목

일반직

행정9급

 사회,행정학개론

환경9급

 환경공학개론,화학,환경보건

토목9급

 물리,응용역학개론,측량

기능직

사무보조10급

 국어, 국사

사무보조10급(장애인)

 국어, 국사

전산10급

 국사, 전자계산일반

3. 시험방법
    가. 제1·2차시험 병행실시(필기시험) : 전라북도인사위원회
    나. 제3차시험(면접시험) : 장수군인사위원회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거주지제한
      ○ 시험시행 공고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장수군내로 되어
          있어야 함.
    다. 응시연령 : 18세이상 40세이하 (63.1.1∼86.12.31).
    라. 자격제한
     《일반직》

직렬

직급

자   격   요   건

행정

9급

장수군청 또는 관내 관공서에서 사무보조 직렬 기능직으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환경

9급

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위생관리,대기환경,수질환경,소음진동,폐기물처리)
또는 위생사2급 및 위생시험사2급 이상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수군청 또는 관내
관공서에서 기능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토목

9급

산업기사(토목,측량및지형공간정보,지적)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수군내
거주자

     《기능직》

직렬

직급

자   격   요   건

사무
보조

10급

장수군청 또는 관내 관공서에서 일용직(고용직경력포함)으로 3년 이상 근무
하고 있는 자

사무보조
(장애인)

10급

장수군청 또는 관내 관공서에서 일용직으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전산

10급

기능사(전자계산기,정보기기운용,정보처리)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수군청
또는 관내관공서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 자격증은 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한 것 이여야 함.
    ※ 장애인은 응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5.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기간 : 2004. 3. 4 ∼ 3. 6 (3일간)
       ○ 장소 : 장수군청 자치행정과
          ※ 응시원서접수 : 본인이 직접제출 (우편접수는 불가)
    나. 시험일시 및 장소 : 추후 개별통보
       ○ 필기 : 전라북도인사위원회 일정에 의함.
       ○ 면접 : 필기시험합격자에 한함.

6. 제출서류
    가. 시험요구서1통 :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나. 주민등록초본 1통
    다. 자필이력서 1통
    라. 경력증명서 1통 (해당자에 한함)
    마. 채용신체검사서 1통
    바. 자격증사본 2부(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사. 취업보호대상자증명1부(해당자에 한함)
    아.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장애인의 경우)
    자. 반명함판 사진 2매
    차.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전라북도수입증지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와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
          없이 각 과목별 득점에 각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와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본인이 사전에 국가 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시행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하여 매과목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가산

자격증

임용
계급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통신
정보
처리
분야

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
관리
분야

7급
이하

컴퓨터활용
능력1급

2%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1.5%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1%

워드프로
세서3급

0.5%

  ※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함.

8. 기타유의사항
    가. 접수된 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 기재사항의 착오·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본인의 책임으로 함.
    나.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는 본인에게 통지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자치행정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3) 350 -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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