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
계
|
329
|
|
|
|
ㆍ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 할
수 없습니다.
ㆍ적용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2004.
4. 7)
ㆍ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
으로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ㆍ학력, 경력, 성별에
제한은
없습니다.
ㆍ응시상한연령 연장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연장
1년이상∼2년미만
: 2세 연장
2년이상
: 3세연장
※
군복무기간
산정기준일
:
면접시험최종일
(2004.
4.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