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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 788명, 5~6월경 시험 실시 예정 하반기 : 484명, 10월경 시험 실시 예정
2004년도 지방공무원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구분 |
직렬·직류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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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급
|
채용인원 |
임 용 시 험 응 시 자 격 |
계 |
1회 |
2회 |
응시연령 |
학력 및 자격 |
기 타 |
계 |
1,272 |
788 |
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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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장애인응시자는 장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중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로서 행정업무 수행능력(필기, 시각, 청각)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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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직 |
소 계 |
1,072 |
636 |
436 |
|
|
행 정 직 |
7 급 |
46 |
23 |
23 |
만20세∼35세 |
제한 없음 |
행 정 직(장애인) |
7 급 |
2 |
1 |
1 |
행 정 직 |
9 급 |
892 |
500 |
392 |
만18세∼30세 |
행 정 직(장애인) |
9 급 |
45 |
25 |
20 |
기 업 행 정 직 |
7 급 |
5 |
5 |
|
만20세∼35세 |
기 업 행 정 직 |
9 급 |
35 |
35 |
|
만18세∼30세 |
기업행정직(장애인) |
9 급 |
2 |
2 |
|
세 무 직 |
9 급 |
12 |
12 |
|
사 회 복 지 직 |
9 급 |
28 |
28 |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직(장애인) |
9 급 |
1 |
1 |
|
전 산 직 |
9 급 |
4 |
4 |
|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
조직응용)이상 자격증 소지자
|
기
술
직 |
소 계 |
173 |
129 |
44 |
|
|
기 계 직 |
9 급 |
2 |
|
2 |
만18세∼30세 |
제한 없음 |
전 기 직 |
9 급 |
8 |
|
8 |
화 공 직 |
9 급 |
5 |
|
5 |
임 업 직 |
9 급 |
22 |
22 |
|
약 무 직 |
7 급 |
5 |
|
5 |
만20세∼35세 |
약 사 |
간 호 직 |
8 급 |
11 |
11 |
|
만18세∼30세 |
간 호 사 |
보 건 직 |
9 급 |
6 |
|
6 |
제 한 없 음 |
의료기술직 (임상병리) |
9 급 |
7 |
|
7 |
임상병리사 |
환 경 직 |
일 반 |
9 급 |
5 |
|
5 |
제한 없음 |
대 기 |
1 |
|
1 |
수 질 |
1 |
|
1 |
토 목 직 |
7 급 |
3 |
3 |
|
만20세∼35세 |
토 목 직 |
9 급 |
28 |
28 |
|
만18세∼30세 |
건 축 직 |
9 급 |
14 |
14 |
|
지 적 직 |
9 급 |
4 |
|
4 |
지적산업기사 이상 |
통 신 기 술 직 |
7 급 |
3 |
3 |
|
만20세∼35세 |
제한 없음 |
9 급 |
48 |
48 |
|
만18세∼30세 |
구분 |
직렬·직류 (분 야)
|
계 급 |
채용인원 |
임 용 시 험 응 시 자 격 |
계 |
1회 |
2회 |
응시연령 |
학력 및 자격 |
기 타 |
연
구
직 |
소 계 |
27 |
23 |
4 |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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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 연구 |
학예 일반 (보존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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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 |
2 |
|
2 |
만20세 ∼35세 |
국·내외 대학에서 역사학 또는 보존과학을 전공한 자로서 보존과학분야 실무경력(국·공립박물관, 대학박물관, 문화관광부 등록 사립박물관에서 지류 및 서화류 보존업무) 2년이상인 자 |
미 술 |
2 |
|
2 |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미술관학, 예술학 또는 미학을 전공한 자 |
보건 연구 |
약 학 |
연구사 |
3 |
3 |
|
|
약사 자격증 소지자 |
공중 보건 |
4 |
4 |
|
|
이공계열 관련학을 전공한 자중 한의사 ·약사 또는 식품기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
환경 연구 |
환 경 |
연구사 |
2 |
2 |
|
|
이공계열 관련학을 전공한 자중 기사(대기환경·수질환경·소음진동·폐기물처리)이상 자격증 소지자 |
공업 연구 |
화 공 |
연구사 |
13 |
13 |
|
|
화공, 화학계열 관련학을 전공한 자중 기사(공업화학·화공)이상 자격증 소지자 |
화 학 |
1 |
1 |
|
|
ㅇ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은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또는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ㅇ 간호직은 시립병원에서 근무하며, 보건연구직은 농수산물검사소 근무시 야간 교대근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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