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04 -1호
2004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3. 8 대전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 예정 인원 및 시험과목
시
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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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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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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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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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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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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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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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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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명 (장애인
6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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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국어, 영어, 국사 2차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3차 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다른 법령(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
응
시 연 령
|
해당
생년월일
|
9급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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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이상
28세 까지
|
'75.
1. 1 ∼'86. 12. 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거주지제한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라.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 직무수행(필기, 시각, 청각, 언어구사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함 (원서접수시 장애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마.
학력이나 경력은 제한 없음
4.
시험시행일정
시험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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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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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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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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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시험 (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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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4.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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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4. 18(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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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4. 2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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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시험 (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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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4. 2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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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5. 7(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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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5. 14(금)
|
※
시험장소 및 시간, 합격자 발표는 해당일에 대전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 하고,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지함.
5.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4. 3. 30(화)∼4. 02(금)
근무시간내(09:00∼18:00)에
교부 및 접수함 나.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1)
교부 : 대전광역시교육청(1층 민원실) (2)
접수 : 대전광역시교육청(지하 1층 원서접수처) 다.
접수방법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되,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대전광역시교육청 수입증지를 첨부한 자에 한하여 소인후 접수 함. ※
단체 및 우편에 의한 교부·접수는 하지 않음.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나.
사진 3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 (3.5cm
× 4.5cm) 3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입니다. ※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
주민등록초본(주소지 확인후 반환)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 ※
제대군인은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통(응시연령 연장자에 한함) 라.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 (수입증지는 원서교부처에서
판매함) 마.
시험에 있어서 가산특전 해당자 및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원본 제시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채용목표 : 30%(인원수 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함) 나.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 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함(하한성적 :
합격선 -3점)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 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 함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 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표에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구
분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통신·정보 처리분야 자
격 증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작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관리 분
야 자
격 증
|
컴퓨터활용 능력1급
|
2%
|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
위의 가산대상 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
함.
다.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취업보호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며,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 라.
위 가, 나 항이 중복되는 경우 가산점수를 합산 함.
9.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는 자필로 기재하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나.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 주민등록증(본인 확인 증명가능 신분증),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해당 시험장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함. 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7일전까지 대전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 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팀(480-7814∼5)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 내용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dje.go.kr)을 통하여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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