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04 - 3호
2004
제1회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3월 12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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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직류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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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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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 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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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자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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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연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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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및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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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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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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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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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 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장애인응시자는 장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 중 장애인 등록증(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로서
행정업무 수행능력
(필기,
시각, 청각) 이 있는 자 ·
거주지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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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직
|
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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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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