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인사위원회공고 제2004 - 19 호
2004. 6. 13(일) 시행하는 2004년도 지방소방공무원공개경
쟁 및 특별임용시험 필기시험과목중
법률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4월12일 전라북도인사위원회
1. 당 초 가.
시험과목 :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
2. 변 경 가.
시험과목 :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 2003년 5월 29일
의결된 법률 제6893호 소방기본법이 2004년 5월 31일 시행됨에 따라 당초
공고된 시험과목
소방관련법규가 일부 변경(소방법 → 소방기본법)됨에 따
라 본 시험 출제범위도 변경될
수 있음
을 공고하오니 수험준비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