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해양경찰청 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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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해양경찰청 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해양경찰청 공고 제 2004 - 21호

해양경찰청 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년  4  월  26  일
해   양   경   찰   청   장

1.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4. 26(월) ∼ 5.13(목)[18일간]
        ○ 접수시간 : 09:00∼18:00(토요일 13:00) 공휴일 제외
              ※ 단,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나. 장 소 : 전국 해양경찰서 민원실 

2. 채용예정 분야·인원

분야

 


인원

경         찰          관

순           경

일반공채

해양공채

여경공채

해경전경(특채)

외 국 어(특채)

항해

기관

항해

기관

일반

해양

항해

기관

중국어

일어

영어

러시아어

365

 96

 64

 30

 20

 15

 5

 18

 12

 25

 12

 10

 3


경         찰          관

일반직(특채)

항 공(특채)

조함(특채)

특수기동대(특채)

9 급

경  위

순경

경장

순경

경 장

순  경

선박직

환경직

화공직

고정익

회전익

정비사

화약류관리

폭발물처리

 잠수

 1

 5

 9

 2

  5

  1

 3

 20

3

3

3

3. 응시자격 및 신체조건
    가. 응시자격

구 분

계급

성 별

분 야

자       격       요       건

응 시 연 령

공 채

순경

남자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졸업 또는 동등이상
의 학력을 가진 자

21세이상 30세이하

(73.1.1-83.12.31)

여자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졸업 또는 동등이상
의 학력을 가진 자

18세이상 27세이하

(76.1.1-86.12.31)

특채

해 경

전 경

순경

남자

해양경찰청 전투경찰순경 전역자 또는
전역 예정자

21세이상 30세 이하

(73.1.1-83.12.31)

외국어

순경

남자

여자

영어·일어·중국어·러시아어에 능통한자로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0세이상 40세이하

(63.1.1∼84.12.31)

항공

경위

남자

사업용조종사(비행기,다발,회전익항공기)
자격증 및 특수급 무선통신사(항공)자격증
소지자로서, 고정익조종사는 총비행시간
2,000시간중 터보팬 항공기 1,000시간이상
조종자,회전익조종사는 헬기비행시간 1,500
시간이상이며 최근3년이내 비행 유경험자

23세이상 45세이하

(58.1.1∼81.12.31)

순경

남자

항공정비사 자격증(회전익항공기) 또는
항공공장정비사 자격증 소지자

20세이상 40세이하

(63.1.1∼84.12.31)

조함

경장

남자

- 조선공학을 전공한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 조선공학을 전공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
   중 조선 분야 3년이상 근무경력자

20세이상 40세이하

(63.1.1∼84.12.31)

순경

남자

조선공학을 전공한 학사 학위이상 소지자

특  수

기동대

(남)

경장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또는 제조보안 책임면허 2급
이상 자격증 취득자

20세이상 40세이하

(63.1.1∼84.12.31)

순경

폭발물처리

군 폭발물 주특기 교육이수한 자로서 해당
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

순경

잠수

잠수산업기사·잠수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군 특수부대 출신자로서 잠수분야
근무경력(군·사회분야 경력포함)3년 이상자

일반직
(특채)

9급

(남,여)

화공직

공업화학·산업안전·위험물관리산업기사·
화공기사이상 자격증소지자

18세이상 40세이하

(63.1.1∼86.12.31)

환경직

대기환경·수질환경·소음진동·폐기물처리·
해양조사산업기사·해양환경기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선박직

6급항해사 또는 6급기관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 군 특수부대
          - 해군 : UDT, UDU, SSU, 해병수색대   
          - 육군 : 특전사, 수방사35특공대,정보사(HID)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의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1세, 1년이상 ∼ 2년미만 2세, 2년이상 3세 연장
    나. 학    력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외국어·조함분야는 자격요건
        적용) (일반직 학력제한 없음)  
    다. 병    역(경찰관)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면접시험 전일까지 전역예정자 포함)
    라. 신체조건
        (1) 경찰관 :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제6항「별표5」

신   장

남자

167㎝이상(항공,조함,외국어165㎝이상)

여자

157㎝이상(외국어155㎝이상)

  체   중

57㎏이상(항공,조함,외국어 55㎏이상)

47㎏이상(외국어  45㎏이상)

흉   위

신장의 1/2 이상 (여자는 제한없음)

시   력

좌·우 각 0.8 이상(특수기동대는 교정시력 불가)
[교정시력인자는 안경(콘텍트렌즈)벗고 0.2이상, 안경(콘텍트렌즈)쓰고 0.8이상)〕

기   타

· 색각(색맹·색약) 및 사시가 아니고 청력과 운동신경·용모·체격 등이 정상이며 사지가
  완전하고 난치질환이 없는 자
· 고혈압·저혈압이 아닌 자(확장기 90∼60㎜Hg, 수축기 145∼90㎜Hg)

      ※ 항공조종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조건에 적합하여야 함 
          기타의 신체조건은 해양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 및 공무원채용시험 신체검사규정에
          의함
        (2) 일반직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적합한 자
    마. 기    타
        (1) 경찰관 : 경찰공무원법 제7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일반직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시험구분 및 일정

                      구분
시험별

 시  험  일  정

 장      소

합격자 발표

대      상

  필 기 시 험

  5. 30(일)

부산,인천,목포,
동해,제주

6.  2(수)

공채·해경전경·일반직

실기시험

외 국 어

  6.  5(토)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6. 17(목)

외국어·일반직 해당

특수기동대

  6. 7∼6. 9

별 도 지 정

항공·조함·특수기동대

조      함

  6. 11(금)

항    공

  6. 14(월)

신체·체력검사

  6. 29(화)

부산,인천,목포,
동해,제주

즉석에서판정

항공조종사,
일반직제외

적  성  검  사

  7.  6(화)

부산,인천,목포,
동해,제주

면접시험반영

일반직 제외

서 류 전 형 심 사

 7.19∼7.21

해양경찰청

7. 23(금)

면  접  시  험

 8. 3∼8. 5

해양경찰청

최종합격자발표

  8. 10(화)

해양경찰청·각해경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시험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시험방법
    가. 필기시험 : 객관식 사지선택형 각 과목당 20문항
        (1) 경  찰  관
           ○ 공채순경(남)
               - 일반분야(필수5과목) : 국사, 영어, 행정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 해양분야
                    → 필수(4과목) : 국사, 행정학개론, 형사법, 해사법규
                    → 선택(1과목) : 항해술, 기관술 중 택1
           ○ 공채순경(여)
               - 일반분야(필수5과목) : 경찰학개론, 수사I,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  해양분야
                    → 필수(4과목) : 국사, 행정학개론, 형사법, 해사법규
                    → 선택(1과목) : 항해술, 기관술 중 택1
           ○ 특채순경(해경전경)
                → 필수(2과목) : 해사영어, 해사법규
                → 선택(1과목) : 항해술, 기관술, 잠수이론중 택1
        (2) 일반직(특채9급)
              - 선박직(3과목) : 물리, 선박일반, 기관일반
              - 환경직(3과목) : 환경공학, 화학, 환경보건
              - 화공직(3과목) : 화학, 유기공업화학, 무기공업화학
    나. 실기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검정(별도기준설정)
    다. 서류전형 : 법정 자격요건·경력 등을 서면심사  
    라. 신체·체력검사(일반직·항공조종사 제외)
        (1) 신체검사 : 해양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에 의한 자체신체검사
                             (시력, 색신, 청력, 체중, 신장, 흉위, 용모체세 등)
        (2) 체력검사 : 100미터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특수기동대 제외)
          (가) 체력검사의 평가항목 중 한 종목이상 1점을 받는 경우에는 불합격
          (나)  3개종목 합산성적이 20점 만점에서 8점(4할)미만인 경우에는 불합격
    마. 종합적성검사(일반직 제외) :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종합검정
    바. 영어능력평가(일반직) : 영어능력시험 평가 면접시험에 반영
    사. 면접시험 :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직무능력, 발전성, 적격성 검정

6. 최종합격자 결정
    가. 경찰관(순경공채·해경전경·항공정비사·조함·외국어) : 필기(실기)시험성적 7.5할, 체력검사성적
         0.5할, 면접시험성적 2할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나. 경찰관(항공조종사·특수기동대) : 실기시험성적 8할, 면접성적 2할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다. 일반직 : 면접시험 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7. 시험가산점 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 필기·실기·면접시험의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 가산
    나. 통신·정보·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 각과목의 3%이내 가산(일반직만 해당)

분   야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점 비 율

통신·정보
처리 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관리
분    야

컴퓨터활용
능력1급

2%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1.5%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1%

워드프로
세서3급

0.5%

      ※ 가산특전은 응시원서 접수기한 내 제출한 것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함

8. 응시자 제출서류
    가. 원서접수시 제출서류
        (1) 응시원서.............................................................................................1통
                ※ 경찰직, 일반직 응시자는 각 첨부한 양식(HWP)을 내려받아 사용하시고
                    경찰직 응시자는 별도로 OMR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정부수입인지와 사진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용지에 정부수입인지를 우체국등 에서 구입후 첨부
                    (경위: 7,000원, 경장·순경·9급: 5,000원) 및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칼라사진
                    (3㎝×4㎝) 2매 첨부
        (2) 병적증명서(병무청장발행)......................................................................1통  
               ※ 현역복무 중인 자는 부대장 발행 전역예정증명서 제출(일반직·여자 제외)
        (3)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국가보훈처장발행, 해당자에 한함)..................  1통
        (4) 응시분야 자격증명서(자격증은 A4용지에 복사, 제출시 원본지참).................  1통
           (가) 해경전경특채-  전투경찰순경 복무확인서
           (나) 외국어·조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다) 항공·특수기동대 -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라) 일    반    직 -  응시자격증, 가산점 자격증 사본  
    나. 필기시험·실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1) 호적등본(편제사유가 기재된 것) ......................................................... 1통
        (2) 신원진술서(사진5장 첨부, 우체국 구입 또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5통
               ※ 민간인 신원진술서 양식은 불가, 반드시 5통 모두 자필로 기입
        (3) 지문대조표(전국경찰관서비치, 신원조회용).......................................................   1통
        (4) 최종학교졸업증명서(재학자는 재학증명서) ............................................................ 1통
        (5)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 및 종합병원, 경찰관약물검사포함).... 1통
        (6) 해양경찰업무관련각종자격증사본(A4용지에 복사, 제출시 원본지참).......... 1통
                ※ 운전·무도·전산·통신·해양·항공·소방·회계·차량정비·화약류·해기사·환경·외국어능력
                    [영어·일어·중국어(면접일 기준 2년 이내의 성적)]·잠수기능사에 한하며 서류전형전에
                      자격증 원본 제출한 것에 한하여 면접 시험에 가산점 부여함.
                      단, 자격증이 특별채용 필수응시조건 일때는 가산점 부여치 않음
                ※ 무도단증 공인기관 : 국기원, 대한유도회, 합기도(재남무술원, 대한기도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합기도연맹, 국예원, 민족무술, 신무,
                                                한국정통, 세계,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검도회에 한함
        (7) 최종출신학교 학적부 등(일반직만 해당)............................................................. 1통
           (가) 전문대학 이상 : 학적부 와 성적부 각1통
                    ※ 대학원 재학 이상 : 대학(교) 및 대학원의 학적부와 성적부 각 1통
           (나) 고졸 이하 : 최종출신학교 생활기록부 1통
           (다)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성적부 와 검정고시 합격전 최종출신학교 생활기록부 각 1통

9. 기 타 사 항
    가. 응시원서는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내용의 착오 누락 또는 허위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나. 응시자는 수험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실시 30분전에 시험장에 입실 하여야 하며, 제출
         하는 응시서류는 제출기한내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함
    다. 필기시험(객관식)은 컴퓨터 채점으로 실시되며, 컴퓨터용 싸인펜을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답안지 표기 잘못 등은 일체 정정 및 수작업 채점을 아니함 (컴퓨터용 싸인펜은 필히 정품여부
         확인요함)
    라. 시험일정 및 선발인원은 해양경찰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기타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채용정보란) 참조 바랍니다.

10. 시험관련 문의처 : 전국 국번없이 1588-0333 (홈페이지 http://www.nmp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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