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울산시 교육청 공무원 채용공고

울산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 2004 - 56 호

2004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4. 4. 30.
울산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임 용 예 정
직렬·직급

선발예정인원

필기시험과목

공개경쟁
임용시험

교육행정
9급

130명
- 일반인 123명
- 장애인    7명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교육학개론

    ※ 장애인 선발예정인원 중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일반인 응 시자 중에서 선발
        합니 다.

2. 시험방법
    가. 제1, 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3차 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 전형 및 면접시험
    다. 필기시험은
객관식 5지택일형이며, 문제당 소요시간은 1분 기준이며, 과목당 20문제에 100점
         만점으로 하며,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라. 면접(최종)시험 합격자는 공무원채용신체검 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공무 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 지 아니하고(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의 최종일), 기타
         다른 법령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 다.
    나.
응시연령

공무원별

직  렬

응시연령

해당생년월일

비고

일반직 9급

교육행정

18세이상 32세까지

71. 1. 1.∼86. 12. 31. 출생자

 

      ※ 단,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 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 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연령
          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nbsp;-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거주지 제한 : 공고일 전일(2004. 4.29)부터 면접시험최종일(2004. 8.24) 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 nbsp;          &n bsp;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본적이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 다.

    라.
학력·경력 : 제한 없습니다.
    마. 장애인 응시자 :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 nbsp;          &n bsp;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뿐만 아니라 다른 직렬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 다.

4. 시험시행 일정

구 분

시험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필기(제1,2차)시험

2004. 6. 29(화)

2004. 8. 1(일)

2004. 8. 12(목)

면접(제3차)시험

2004. 8. 12(목)

2004. 8. 24(화)

2004. 9. 9(목)

    ※ 시험장소공고 및 필기시험합격자 발표는 해당일자에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지 역교육청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시 공고하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위와 같이 공고하고 개별 통지합니다.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 기간 : 2004. 5. 24(월) ∼ 5. 29(토), (5일간)
           & nbsp;          &n bsp;          &nb sp;  [※ 평일(09:00∼18:00), 토요일(09:00∼13:00)]
           & nbsp;          &n bsp;          &nb sp;  단, 5. 26(수)은 공휴일인 관계로 원서교부 및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나. 장소
         (1) 교부 : 울산광역시교육청 민원봉사실
         (2) 접수 : 울산광역시교육청 원서접수처 (1층 대강당 앞)
    다. 교부방법 : 당해 시험의 응시수수료(5,000원) 에 상당하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수입증지를
           & nbsp;          &n bsp; 응시원서에 붙여 소인 후 교부합니다.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 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하되,
           & nbsp;          &n bsp; 우송 시는 응시표를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편지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응시자
           & nbsp;          &n bsp; 주소ㆍ성명ㆍ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nbsp;          &n bsp; 단, 접수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 nbsp;          &n bsp; [ 우편접수처 : 울산광역시 중구 유곡동 250, 울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인사담 당)
           & nbsp;          &n bsp;          &nb sp;          우편 번호 681-703 ]
           & nbsp;  ※ 응시원서는 단체 교부 및 접수를 하지 않으며, 우편접수시 훼손될 수 있으므 로 가급적
           & nbsp;      접수처에 직접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출서류
         (1) 응시원 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장소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2) 사진 3 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
           & nbsp;          &n bsp;      (3.5cm×4.5cm) 3매.
         (3) 응시수 수료 : 5,000원 상당의 울산광역시교육청 수입증지.
           & nbsp;          &n bsp;         (우편 접수자는 우체국발행 5,000원 상당의 소액환을 첨부)
         (4) 장애 인 응시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는
           & nbsp;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 nbsp;  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
           & nbsp; 
 국가유공자증을,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의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 nbsp;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
광주민주유공자증 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
           & nbsp;  에 의한 장해급여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제1급∼9급에 해당되는 자)는 근로복지 공단에서
           & nbsp;  발행한
보험급여확인원을, 의사상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 nbsp;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의상자증서를 응시원서 접수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5) 기타 관련증빙자료는 필기시험 합격 후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 다.

6. 양성평등채용 목표제 시행
    가. 대상시험 :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 원이 5명 이상인 시험 단위
    나. 채용목표 : 30%(시험실시단계별로 합 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 nbsp;          &n bsp;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 nbsp;          &n bsp; 이상인 경우는 소숫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z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 인원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성(性)의
           & nbsp;          &n bsp;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
           & nbsp;          &n bsp; 합니다.(하한성적 : 합격선-3점)
      ※ 채용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 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
          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 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 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각각 가산합니다.
           & nbsp;※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필기시험 전에 국가보 훈처
           & nbsp;    (울산보훈지청 ☎ 052-257-9294)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유효 한 자격증에 한함)
        (1) 아래표에 제시 된 통신·정보처리분야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 nbsp;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 다.

자격증명

자격증등급별 가산비율

가산비율

비고

통신·정보
처리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3%

※ 통신·정보처리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하되,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합니다.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관리
분    야

컴퓨터활용능력 1급

2%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1.5%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1%

워드프로세서 3급

0.5%

        (2)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 가사, 세무사, 공인노무사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매과목 4할이상
           & nbsp; 득점한 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 를 가산
           & nbsp; 하되,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 니다.
        (3) 가산특전을 받 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 nbsp;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가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소정 양식 이 아니거나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이 동일 원판이
         아닌 경우 에는 응시원서를 접수하지 아니합니다.
    나.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자필로 착오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의 누락,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와 기타 제출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아니합니다.
    다. 응시자는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ㆍ공 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ㆍ컴퓨터 용사인펜(수성)을 지참하고 시험장의 지정된 자리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전자 계산기ㆍ휴대전화기 등 전자통신장비는 시험 중 일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 응시표를 분실한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붙인 동일원판 사진1매를 지참하여 시험일 3일전까지
         울산광역 시교육청 총무과(인사담당)에서 재교부 받아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 및 답안지 작성시 OMR용 마킹부 분은 반드시 컴퓨터용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펜 사 용 및 작성상의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바.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사실 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 효로 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사.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 답안기재가 끝났거 나 시험을 중도 포기하더라도 시험시간 종료시까지
         퇴실하지 못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총무 과 인사담당(☎. 210-572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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