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제1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추가합격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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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제1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추가합격자 공고

공고번호 : 제2004- 19호

2003.9.21 시행한 제1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최종 및 제1 차시험 추가합격자를 부동산 중개업법
제8조의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04. 6. 2.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1. 추가합격자 공고기간 : 2004. 6. 2(09:00) ~ 7. 1 (30일간)

2. 개인별 득점안내기간 : 2004. 6. 2(09:00) ~ 6. 8 (7일간)

3. 제1차시험 합격자는 차기시험(15회)에 한하 여 제1차시험이 면제됩니다.

4. 최종합격자에 대한 자격증 교 부 :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 없이 수검자가 응시원서 원본
⑥항목에 기재한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시,도

5. 시,도별 교부장소 및 교부일정

6. 기타사항은 수검원서를 접수한 우리공단 지역 본부 및 지방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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