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된 응시원서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응시원서상의 주소(⑥)는 반드시 시험시행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자격증 교부를 위한 합격자 명단은 응시원서상에 기록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 시, 도로 통보할
예정임
응시자는 주민등록증(외국인의 경우는 여권), 응시표, 전자계산기, 흑색싸인펜을 지참하여야 함(답안카드 마킹은 연필 사용
불가) ※ 답안은 시험시행일인 2004. 11. 14. 현재 적용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
응시원서 및 답안카드 등의
허위작성, 착오기재 또는 기재사항 누락(시험문제 형별기재 및 마킹 누락 포함)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답안카드는 앞면과 뒷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답안마킹시 착오없으시기 바람
시험중에는 휴대폰, 호출기 및 전자사전 등을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를 위반시 부정행위자로 간주함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10조 제4항에 의거 2003년도 제14회
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2004년도 제15회 시험에 한하여 1차시험이 면제됨 ※ 제15회 시험에 1차시험 면제자로 접수한 자는
2차시험에만 응시할 수 있으며 1차시험에는 응시할 수 없음
제14회 시험의 1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제15회 시험에 1.2차시험
대상자로 접수, 응시하여 1차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2차시험에 합격하였더라도 부동산 중개업법시행령 제10조 제5항에 의거 제15회 시험의
2차시험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함.
시험시행후 문제지는 응시자가 가져갈 수 있으며, 가답안은 2004.11.15(월)
10:00부터 2004.11.22(월) 18:00까지, 최종정답은 2004.12.16(목) 10:00부터 2004.12.22(수) 18:00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수검원서 접수사이트(won.HRDKorea.or.kr) 및 원서접수한 지방사무소에 게시함
문제 및 가답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2004.11.15(월) 10:00부터 2004.11.22(월) 18:00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수검원서
접수사이트(won.HRDKorea.or.kr)에 의견제시 가능 ㅇ 반드시 주어진 형식과 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최종 정답발표로 갈음함
시험시행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시험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됨
기타 시험장소 및 시험시행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응시원서 접수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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