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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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 2004 - 157호                                                             www.nec.go.kr

2004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시행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7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1. 선발예정인원 : 121명

직 렬
(직류)

구  분

근무예정지역

선발예정인원

행 정 직
(일반행정)

 일   반

서울·인천·경기

27명

강  원

14명

대전·충북·충남

20명

전  북

9명

광주·전남·제주

19명

대구·경북

15명

부산·울산·경남

11명

소  계

115명

장애인

전  국

6명

121명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기준일 : 면접시험일)가 없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
         규칙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이상 28세이하인 자(1975년 1월 1일 이후 198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다. 제대군인에 대한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기준으로 6개월이내
        에 만기전역 또는 소집해제될 자 포함),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복무기간 산정기준일 : 면접시험일)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 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라.
학력 및 경력 : 제한없음.
    마.
지역별 모집에 따른 지역내 주민등록여부 : 제한없음.
    바.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3. 시험방법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3차시험 : 면접시험(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4. 필기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 국어·영어·한국사·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 각 20%

5. 시험일자·장소 및 합격자 발표
    가. 필기시험
       ⑴ 시험일자 :
2004. 9. 19(일)
       ⑵ 시험장소 : 2004. 9. 10(금) 서울신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
       ⑶ 합격자 발표 : 2004. 10. 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
    나. 면접시험
       ⑴ 시험일자 : 2004. 10. 18(월)
       ⑵ 시험장소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
       ⑶ 합격자 발표 : 2004. 10. 22(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개별 통지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⑴ 교부기간 : 2004. 7. 19(월) ∼ 7. 23(금) 5일간 (방문접수자는 접수처에서 당일 교부)
       ⑵ 접수기간 :
2004. 7. 20(화) ∼ 7. 23(금) 4일간 (매일 09:00∼17:00)
                    
      (인터넷접수는 하지 않음)
    나. 교   부
       ⑴ 교 부 처 : 중앙, 시·도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⑵ 교부방법 : 교부기간동안 교부처에서만 교부하며, 단체교부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음.  
    다. 접수처  

구  분

근무예정지역

접수처

약도보기

주    소

전화번호

일  반

서울·인천·경기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약도보기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의동 48-25

02)764-0313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약도보기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1144

032)428-2143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약도보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1동
467-1

031)243-8273

강 원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약도보기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625-2

033)251-4408

대전·충북·충남

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약도보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1302

042)488-2293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약도보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751

043)237-3934

전 북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약도보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1가 253-137

063)284-3046

광주·전남·제주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약도보기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05-2

062)382-7603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

약도보기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417

064)722-4495

대구·경북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약도보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32-14

053)767-2583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약도보기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4동 1449-1

053)943-3113

부산·울산·경남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약도보기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2동
1472-1

051)851-7773

울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약도보기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59-23

052)268-9256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약도보기

경상남도  창원시 사림동 1-1

055)211-7102

장애인

전 국

위 모든 응시원서 접수처

    라. 접수방법
         - 근무예정지역내 접수처에 방문하여 응시원서를 작성후 직접 제출하거나, 교부처에서 교부받아
            작성한 응시원서를 등기우편으로 우송(
중복접수 불가, 1인 1매에 한함)
         - 우송할 때에는 반드시 응시원서 하단의 반신용 우편엽서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접수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으로 응시할 수도 있으므로 접수시 신중히
            생각하여 응시원서 해당란에 표시
         - 우편접수시 OMR용 응시원서가 구겨지거나 훼손되어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접수처에 직접 접수

7. 제출서류 및 준비물
    가. 응시원서 1통 : 교부처 또는 접수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나.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3.5㎝×4.5㎝)
    다. 응시수수료 : 5,000원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판매)
    라.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시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의한 장애급여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제1급∼제9급)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한
보험급여확인원을 제시하여야 함
        (우편접수시는 사본첨부)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관할 보훈청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과락에 관계없이 가산함.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⑴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과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로서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자격증 가산비율

구분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관리
분야

컴퓨터활용
능력1급

2%

워드프로
세서 1급,
컴퓨터활용
능력 2급

1.5%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 3급

1%

워드프로
세서 3급

0.5%

      ※ 위의 가산대상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가산비율
              - 변호사, 변리사 자격증 소지자 5%가산
      ⑵ 위의 ㈎, ㈏항의 자격증은 해당 가산점수를 합산함.
    다. 위의 "가"항과 "나"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점수를 합산함.
    라. 가산특전 해당자는 필기시험시 답안지 해당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추후 필기시험 합격시
         사실여부를 확인함.

9.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채용목표 : 30%(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나.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하한성적 : 합격선 -3점)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
          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10. 기타사항
    가. 근무예정지역내 접수처에 응시원서를 접수시켜야 하며, 만일 2지역이상 중복접수한 사실이 판명
         되면 당해시험의 응시자격을 박탈함.(접수된 원서의 반환 또는 수정은 불가함)
    나. 필기시험장소는 원서접수처별로 장소를 선정하여 공고함.
    다. 근무예정지역별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임용후 3년 이내에는 다른 지역으로 전보될 수 없음.
    라. 본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에 의함.
    마. 시험성적은 필기시험합격자 발표일부터 3일간 음성자동정보전화(ARS)로 안내하며 이 기간이후
         에는 성적문의에 회신하지 않음.
    바. 시험에 관한 안내 및 문의 : 접수처별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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