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임용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공무원임용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04-6호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7 월 1 일
경 찰 청 장

1. 개정이유
     경찰공무원은 필기시험(75%), 체력검사(5%), 면접시험(자격증가산점 5%+적성검사 5%+순수면접
    10%)를 합산한 점수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바, 경찰공무원 채용과정에서 인성과 적성등을 평가
    하는 면접시험(적성검사) 의 배점비율을 강화, 인성부적격자를 조기에 배제하기 위해 면접시험내
    적성검사의 배점비율을 5%에서 10%로 상향조 정하고, 필기시험 75%를 70%로 하향 조정하여 인 성.
    적성위주의 선발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성검사 비율을 5%에서 10%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면접시험비율을 전체시험의 25%로 변경함.
    나. 필기시험을 75%에서 70%로 하향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7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경찰청장(참조:교육과장, TEL 02-313-0587, FAX 02-312-09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 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전페이지로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58(진북동)

사업자등록번호 : 304-86-00298 대표자 : 문병호

copyright (c) (주)전주행정고시학원 all right reserved

pc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