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공고제2004-6호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7 월 1 일 경 찰 청 장
1. 개정이유
경찰공무원은 필기시험(75%), 체력검사(5%),
면접시험(자격증가산점 5%+적성검사 5%+순수면접
10%)를 합산한 점수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바, 경찰공무원 채용과정에서
인성과 적성등을 평가 하는 면접시험(적성검사)
의 배점비율을 강화, 인성부적격자를 조기에 배제하기 위해 면접시험내
적성검사의 배점비율을 5%에서 10%로 상향조
정하고, 필기시험 75%를 70%로 하향 조정하여 인
성. 적성위주의
선발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성검사 비율을 5%에서 10%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면접시험비율을 전체시험의 25%로 변경함. 나.
필기시험을 75%에서 70%로 하향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7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경찰청장(참조:교육과장, TEL 02-313-0587, FAX
02-312-09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
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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