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인사위공고 제2004 - 7호
2004년도 제3회 부안군지방공무원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7월
22일 부안군수 부안군인사위원회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 렬 |
시 험 명 |
직 급 |
선발인원 |
시 험 과 목 |
일 반 직 |
제한경쟁 |
일반토목 9급 |
12 |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
건 축 9급 |
6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
2. 시험방법 가. 1, 2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전라북도인사위원회) 나. 3차시험 :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합니다.)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제3회 제한경쟁임용시험 |
18세이상 40세까지 |
1963. 1. 1 ∼ 1986. 12.
31 |
o 제대군인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년, 1년이상 2년미만은 2년, 2년이상은 3년 다. 성별은 제한이 없습니다. 라.
거주지제한 : 공고일전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이 부안군에 등재되어 있는
자(주민등록 말소자는 해당되지 않음) 마. 본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일 현재 아래 해당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직 렬 |
자 격
증 |
토 목 |
토목, 철도보선, 건설재료시험, 조경, 지적, 건설안전,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
건 축 |
건축, 건축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실내건축, 건축일반시공,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산업기사 |
4. 시험시행일정
시 험 명 |
접 수 기 간 |
접 수 장 소 |
시 험 일 시 |
제3회 제한경쟁임용시험 |
2004. 8. 3 ∼ 8. 4(2일간) |
군청 종합민원실 |
추 후 게 시 |
가. 원서접수시간은 근무시간 내에 한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필기시험장소 및
합격자는 부안군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우리군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나.
주민등록초본 1통(병적사항 기재 및 공고일 이후에 발급 받은 것이어야 함) 다. 자격증 또는 면허증 1부(접수시 반드시
원본지참) 라.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사진(3.5㎝ x
4.5㎝) 2매(최근 3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바.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전라북도 수입증지(부안군청 종합민원실에서
판매)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확인하여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 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아래와 같이 가산 합니다.
분 야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통신·정보 처리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처리기기 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관리 분 야 |
컴퓨터활용 능 력 1급 |
2% |
워드프로 세서 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
1.5% |
워드프로 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 통신·정보처리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하나만 가산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합격후에도 그 결정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전 7일까지 변경 공고 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자치행정과(행정담당, ☏
580-4578)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