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군무원인사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04-42호

군무원인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7월 31일
국 방 부 장 관

1. 개정이유
    군무원 임용 영어시험이 문법과 독해력 위주의 필기시험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용 영어능력
    평가가 미흡하여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민간어학능력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세계화 시대에 부합한
    실용 영어능력 평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무원 임용 영어시험에 TOEIC, TOEFL, TEPS, G-TELP, FLEX 등의 민간어학능력 평가제도
         를 도입하여 세계화 시대에 부합한 실용영어능력 검정이 이루어지도록 함.
    나. 영어능력 우수자에게만 유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직급별 요구점수 이상 취득자에게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필기시험성적 산정에서는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8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인사관리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140-701, 전화:02-748-1678, Fax: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 입법.행정예고란에 법령
    (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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