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공고 제2004-221호
주택법 제56조 및 주택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8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공고합니다.
2004년 8월
4일 건설교통부장관
시험시행 및 합격증서 교부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도지사
1. 시험일자 : 2004년 11월 21일(일요일)
2. 시험장소 2004년 11월 8일(월요일) 시·도청 및 시·군·구청
게시판또는 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도공고
3. 합격자발표 2004년 12월 30일 이후 시·도청 및 시·군·구청
게시판 또는 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도공고
4. 응시자격 : 시험시행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가.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자 마.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4년 10월
11일 ∼ 2004년 10월 15일 (5일간) ※ 단, 부산·대구시 및 전남도는 10월 18일 ∼ 10월 22일 (5일간)
(접수시간 09:30 ∼ 17:30) 나. 교부 및 접수장소
지역 |
교부 및 접수장소 |
우편접수처 |
서울 |
서울특별시 각 구청 주택과
|
서울특별시 각 구청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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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부산광역시청 원서접수창구(2층 시민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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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735 부산광역시청 총무과
고시담당 |
대구 |
대구광역시청 원서접수창구(별관 1층)
|
700-714 대구광역시청 총무과
고시담당 |
인천 |
인천광역시청 원서접수창구(본관 지하 1층)
|
405-750 인천광역시청 총무과
교육고시팀 |
광주 |
광주광역시청 원서접수창구(1층 민원봉사실내)
|
502-702 광주광역시청 총무과
교육고시팀 |
대전 |
대전광역시청 원서접수창구(2층 원서접수장)
|
302-789 대전광역시청
행정지원과
|
울산 |
울산광역시청 총무과(의사당 1층 로비)
|
680-701 울산광역시청 총무과
고시훈련팀
|
경기 |
경기도 각 시·군청 원서접수창구
|
경기도 각 시·군청
원서접수창구
|
강원 |
강원도 각 시·군청 총무과 또는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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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0 강원도청 총무과
고시팀
|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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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처 : 충북도청, 각 시·군청 민원실 접수처 : 충북도청 민원실
|
360-765 충북도청 총무과
교육고시담당 |
충남
|
충남도청 도민봉사실
|
301-763 충남도청 총무과
고시담당 |
전북
|
전북도청 총무과 고시담당 민원실내(서편 청사1층),
|
560-761 전북도청 총무과
고시담당 |
전남
|
전남도청 총무과 고시후생팀
|
501-702 전남도청 총무과
고시후생팀 |
경북
|
경북도청 총무과 고시담당 민원실내
|
702-702 경북도청 총무과
고시담당 |
경남
|
교부처 : 경남도청 총무과 시험관리담당, 각 시·군 민원실 접수처 :
경남도청 총무과 시험관리담당 마산·진주· 통영·김해시 총무과 거창군청
자치행정과
|
641-702 경남도청 총무과
시험관리담당 |
제주 |
제주도청 민원실 |
690-700 제주도청
총무과 |
다. 접수시 유의사항 · 응시자는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관할 시·도 지정장소에 접수하여야 함(제7회시험 1차 합격자는 제7회 합격자 발표를 한 시·도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접수하여야 함) · 응시원서가 응시지역 시·도청이 배부한 소정양식이 아니거나, 첨부된 사진이 동일원판이 아닌
경우 등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음 · 응시원서 접수시에는 응시수수료 7,000원을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함. · 응시원서는 접수기간내에 개별접수(단체접수 불허)하여야 함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의 소인에 한하여 접수하며, 응시표를 송부할 수 있도록 수취할 자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한
반송용 규격 봉투에 등기우표를 첨부하여 동봉하여야 함 ※ 우편접수자는 우편발송후 관할 시·도접수처에 도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분실 또는 미도착 시 우편접수자의 책임임
6. 구비서류
가. 응시원서(최근 3개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나. 시·도(권한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시·군·구청)에서 확인한 경력확인서(주택법시행령 부칙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력자에 한함) ※ 경력자로서 제1차시험 면제자는
2004.10.2(토)까지 시험에 응시할 주민등록표상의 주소가 있는 관할 시·도로부터 경력확인을 받을
것
7. 시험과목
구 분 |
시 험 과 목 |
제1차시험 |
1. 민법총칙 2. 회계원리 3. 공동주택시설개론(목구조·철골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공기조화· 냉동설비를 제외한 건축설비 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한다) |
제2차시험 |
1. 주택관리관계법규 주택법·임대주택법·건축법·소방법(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 법률)·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전기사업법·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민법(물권·채권)·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2. 공동주택관리실무 시설관리·환경관리·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 대외업무, 사무·인사관리,
안전· 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
※ 주택관리관계법규의 소방법은 소방기본법 및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로
대체함
8.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실시 나. 시험문제는 제1차 및 제2차시험 모두 각 과목당 25문항이며 객관식 5지선택형
9. 합격자 결정
가. 1차시험 : 매과목
40점(100점만점)이상이고 평균 60점이상인 자 나. 2차시험 : 1차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매과목 40점(100점만점)이상이고
평균 60점이상인 자 ※ 1차시험 합격자는 차기시험의 1차시험을 면제함
10. 시험시간 : 10:00∼12:05 (제1차시험 면제자는
10:00-10:50) 가. 제1차 및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시작함 나. 응시자는 09시20분까지 입실하여야
함
11. 제1차시험 면제대상자 가. 2002년 시행 제7회 주택관리사보시험
1차시험에 합격한 자 나. 주택법시행령 부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확인을 받은 자 ※ 1차시험면제자는
응시원서 해당란에 V표를 표시하여야 함
12. 응시자 주의사항 가. 접수된 응시원서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음 나. 접수된 서류의 허위작성, 위조, 기재착오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 으로
함 다. 합격자 발표후 제출서류의 허위작성,위조,자격미달 또는 1차시험을 면제받아 자격시험에 합격 하였으나
서류심사결과 그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라. 응시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응시표,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 을 지참하여야 하며, 자료를 저장할 수 없는 전자계산기의 사용은 가능하나, 다른 응시자의
것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함 마.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 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함 바.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분실한 자는 시험 당일 오전 09:00까지 해당 시험본부에서 재교부 받아야 함 사.
시험장에서는 휴대전화, 호출기, 전자사전 등을 사용할 수 없고, 위반시 부정 행위로 간주함 아. 시험시행 후 시험문제지는 응시자가
가져갈 수 없음. 자. 시험문제지 및 정답가안은 2004.11.22(월) 건설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종 정답은
2004.12.9(목) 건설교통부 및 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 차. 문제 및 정답에 이견이 있는 자는
정답가안 발표시 제시하는 이의신청양식에 따라 2004.11.29(월)까지 건설교통부에 우편 또는 FAX
02-503-7313로 제출하여야 함
13.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응시원서 교부처 또는 접수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