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제8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4년 제8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건설교통부공고  제2004-221호

주택법 제56조 및 주택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8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공고합니다.  

                                  2004년  8월 4일
건설교통부장관

    시험시행 및 합격증서 교부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도지사

1. 시험일자 : 2004년 11월 21일(일요일)              

2. 시험장소
    2004년 11월  8일(월요일) 시·도청 및 시·군·구청 게시판또는 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도공고

3. 합격자발표
    2004년 12월 30일 이후  시·도청 및 시·군·구청 게시판 또는 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도공고

4. 응시자격 : 시험시행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가.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자
    마.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4년 10월 11일 ∼ 2004년 10월 15일 (5일간)
            ※ 단,
부산·대구시 및 전남도는 10월 18일 ∼ 10월 22일 (5일간) (접수시간 09:30 ∼ 17:30)  
    나. 교부 및 접수장소

지역

교부 및 접수장소

우편접수처

서울

서울특별시 각 구청 주택과

서울특별시 각 구청 주택과

부산

부산광역시청 원서접수창구(2층 시민홀)

611-735 부산광역시청
     총무과 고시담당

대구

대구광역시청 원서접수창구(별관 1층)

700-714 대구광역시청
     총무과 고시담당

인천

인천광역시청 원서접수창구(본관 지하 1층)

405-750 인천광역시청
     총무과 교육고시팀

광주

광주광역시청 원서접수창구(1층 민원봉사실내)

502-702 광주광역시청
     총무과 교육고시팀

대전

대전광역시청 원서접수창구(2층 원서접수장)

302-789 대전광역시청
     행정지원과

울산

울산광역시청 총무과(의사당 1층 로비)

680-701 울산광역시청
     총무과 고시훈련팀

경기

경기도 각 시·군청 원서접수창구

경기도 각  시·군청
      원서접수창구

강원

강원도 각 시·군청 총무과 또는 자치행정과

200-700 강원도청
     총무과 고시팀

충북

교부처 : 충북도청, 각 시·군청 민원실
접수처 : 충북도청 민원실

360-765 충북도청
     총무과 교육고시담당

충남

충남도청 도민봉사실

301-763 충남도청
     총무과 고시담당

전북

전북도청 총무과 고시담당 민원실내(서편 청사1층),

560-761 전북도청
     총무과 고시담당

전남

전남도청 총무과 고시후생팀

501-702 전남도청
     총무과 고시후생팀

경북

경북도청 총무과 고시담당 민원실내

702-702 경북도청
     총무과 고시담당

경남

교부처 : 경남도청 총무과 시험관리담당,
            각 시·군 민원실
접수처 : 경남도청 총무과 시험관리담당 마산·진주·
            통영·김해시 총무과  거창군청  자치행정과

641-702 경남도청
     총무과 시험관리담당

제주

제주도청 민원실

690-700 제주도청 총무과

    다. 접수시 유의사항             
        · 응시자는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관할 시·도 지정장소에  접수하여야 함(제7회시험
          1차 합격자는 제7회 합격자 발표를 한 시·도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접수하여야 함)
        · 응시원서가 응시지역 시·도청이 배부한 소정양식이 아니거나, 첨부된 사진이 동일원판이 아닌
          경우 등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음
        · 응시원서 접수시에는 응시수수료 7,000원을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함.
        · 응시원서는 접수기간내에 개별접수(단체접수 불허)하여야 함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의 소인에 한하여 접수하며, 응시표를 송부할 수 있도록 수취할
          자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한 반송용 규격 봉투에 등기우표를 첨부하여 동봉하여야 함
      ※ 우편접수자는 우편발송후 관할 시·도접수처에 도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분실 또는 미도착
          시 우편접수자의 책임임

6. 구비서류                                               
    가. 응시원서(최근 3개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나. 시·도(권한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시·군·구청)에서 확인한 경력확인서(주택법시행령 부칙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력자에 한함)  
      ※ 경력자로서 제1차시험 면제자는 2004.10.2(토)까지 시험에 응시할   주민등록표상의 주소가
          있는 관할 시·도로부터 경력확인을 받을 것

7. 시험과목    

구 분

시 험 과 목

제1차시험

1. 민법총칙  2. 회계원리
3. 공동주택시설개론(목구조·철골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공기조화·
    냉동설비를 제외한 건축설비  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한다)

제2차시험

1. 주택관리관계법규
  주택법·임대주택법·건축법·소방법(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
  법률)·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전기사업법·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민법(물권·채권)·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2. 공동주택관리실무
  시설관리·환경관리·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 대외업무, 사무·인사관리, 안전·
  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 주택관리관계법규의 소방법은 소방기본법 및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로 대체함

8.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실시
    나. 시험문제는 제1차 및 제2차시험 모두 각 과목당 25문항이며 객관식 5지선택형

9. 합격자 결정                                           
    가. 1차시험 : 매과목 40점(100점만점)이상이고 평균 60점이상인 자
    나. 2차시험 : 1차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매과목 40점(100점만점)이상이고 평균 60점이상인 자
      ※ 1차시험 합격자는 차기시험의 1차시험을 면제함

10. 시험시간 : 10:00∼12:05 (제1차시험 면제자는 10:00-10:50)
    가. 제1차 및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시작함
    나. 응시자는 09시20분까지 입실하여야 함

11. 제1차시험 면제대상자
    가. 2002년 시행 제7회 주택관리사보시험 1차시험에 합격한 자
    나. 주택법시행령 부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확인을 받은 자
      ※ 1차시험면제자는 응시원서 해당란에 V표를 표시하여야 함

12. 응시자 주의사항
    가. 접수된 응시원서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음
    나. 접수된 서류의 허위작성, 위조, 기재착오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
         으로 함
    다. 합격자 발표후 제출서류의 허위작성,위조,자격미달 또는 1차시험을 면제받아 자격시험에 합격
         하였으나 서류심사결과 그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라. 응시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응시표,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
         을 지참하여야 하며, 자료를 저장할 수 없는 전자계산기의 사용은 가능하나, 다른 응시자의 것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함
    마.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 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함
    바.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분실한 자는 시험 당일 오전 09:00까지
         해당 시험본부에서 재교부 받아야 함
    사. 시험장에서는 휴대전화, 호출기, 전자사전 등을 사용할 수 없고, 위반시 부정  행위로 간주함
    아. 시험시행 후 시험문제지는 응시자가 가져갈 수 없음.
    자. 시험문제지 및 정답가안은 2004.11.22(월) 건설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종  정답은
         2004.12.9(목) 건설교통부 및 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
    차. 문제 및 정답에 이견이 있는 자는 정답가안 발표시 제시하는 이의신청양식에 따라
         2004.11.29(월)까지 건설교통부에 우편 또는 FAX 02-503-7313로 제출하여야 함

13.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응시원서 교부처 또는 접수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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