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관계법령 입법예고


지방공무원 관계법령 입법예고

 

아래의 내용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서 발췌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8.30까지 입법예고
합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ㅇ 주요내용
    가. 동일요건에 의한 동일직급의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응시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함(안 제18조의2)
    나.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도록 명시함
         (안 제27조의5제1항)
    다. 모성보호와 자녀양육에 따른 승진시 불이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육아휴직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도록 함(안 제31조의6제2항제1호)
    라. 관리직공무원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승진임용대상을 일정기준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에 한하도록 함(안 제38조3)
    마. 극히 예외적으로 남아있는 고용직공무원의 기능직 전환을 위하여 기능직의 사무보조직군의
         조무직렬에 지도직류를 신설하고, 이 영 시행당시 지방고용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관계 규칙 개정후 정원 범위내에서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도록 함
         (안 별표2 및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


▒ 지방공무원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ㅇ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위원수를 확대하되, 위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도록 함
         (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나. 지방자치단체간 전출·입시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가 전제되어야 함을 명시하도록 함
         (안 제29조의3)
    다. 개방형직위 지정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개방형직위 지정·변경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도록 함(안 제29조의4제1항 및 제3항)
    라.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
    마.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육아휴직을 특수경력직공무원
         에게도 적용함(안 제65조의2)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개정령(안) 입법예고

ㅇ 주요내용
    가.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채용시 원칙적으로 공고절차를 거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나. 계약직공무원 채용기간의 상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총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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